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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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1년 미만의 단수(월 · 일)도 비례 산정 / 누진제 적용 시 누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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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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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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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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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의무는 없음(사내 유보) → 다만 퇴직급여액 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0조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급여 수준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지급 방법
IRP 계정 이전
2022.4.14. 이후 퇴직자 · 예외 사유 있음
소멸시효
3년
퇴직일부터 기산 (법 제10조)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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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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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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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기준 판단 :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
관련 행정해석 :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복지과-56, 2012.1.4.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3.16.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산정
관련 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 재직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047, 2021.7.2. :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퇴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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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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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누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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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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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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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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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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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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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 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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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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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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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예비군법 · 민방위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 미근로 기간(임금 지급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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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구분 | 내용 |
지급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합의 없이 다음 임금지급일에 일괄 정산하는 관행은 14일 초과 시 위법 소지 (사직서 등에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 |
지급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같은 법 제9조 제3항)
• 예외 :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의 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 퇴직 시점의 미사용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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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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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 잔여연차 소진일</span>
미지급 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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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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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 지급 의무 존부를 법원 ·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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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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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사망 · 퇴직 ·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직일)
관련 행정해석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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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제한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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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 · 최종 3년분은 최우선 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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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의무 없음 : 퇴직금제도는 지급수준 · 지급시기만 규율하고 적립금 적립의무 · 적립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사용자 도산 시 수급권 보호에 취약(퇴직연금제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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