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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ORDINARY WAGE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제외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 고정성 폐기
핵심 요약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단기준 : ① 소정근로 대가성(본질적 기준) ② 정기성(지급 시기) ③ 일률성(지급 대상)
법리 변경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조건 ·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적용 시점 :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장래효) → 선고 시점에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개념
법령상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본문에는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이 없음 → 시행령 제6조가 유일한 법령상 근거
판례상 정의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 →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단 원칙 :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실질)에 따라 판단
통상임금의 성격
도구개념 :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기준임금
강행성 :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보상을 담보하는 강행법규 → 노사 합의로 그 범위를 임의 축소 불가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 : 실근로 · 실지급액과 분리 →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① 본질적 기준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② 지급 시기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충족
③ 지급 대상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근속기간·자격·경력 포함
고정성 요건 제외에도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
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제외)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판단 방법 :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가 기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 예 : 1개월 소정근로일수 22일 중 20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실제 20일 이상 근무할 가능성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음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 충족 → 2개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 지급도 포함
1임금지급주기(1개월)는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님
근거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정기불 지급원칙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은 임금 형태의 예시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작업내용 · 기술 ·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 → 각종 자격 ·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휴직자 · 복직자 ·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 :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 → 정상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음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 부정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각 요소별 긍정 · 부정 판단 요소
구분
통상임금성 부정 요소
통상임금성 긍정 요소
소정근로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 •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한 대가 •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 • 일시적 ·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실비변상적 · 은혜적 금품
•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 ·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임금 •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
정기성
지급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매월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분기 · 반기 · 연 단위 정기상여금
일률성
부양가족 수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 • 근속기간 · 자격 · 면허 ·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판단기준의 변화

2013.12.18. 2024.12.19. 2025.2.6. 2025 ~ 전합 2012다89399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요건 조건부 임금 통상임금 부정 전합 2020다247190 등 고정성 개념 제외 재직 ·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선고일 이후 산정분 적용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11년 만의 전부 개정 Q&A 11개 항목 후속 판례 축적 성과급 · 복리후생비 추가 자격요건 수당 객관적 성질 판단기준 구체화 진행 중

종전 법리와의 비교

구분
종전 법리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법리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개념적 징표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고정성' 제외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재직조건부 임금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조건의 역할
조건의 존재 자체가 통상임금성 배제 사유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부정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에 그침
적용 범위
-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구분
내용
원칙
장래효 •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소급 관철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
예외
병행사건 소급 적용 • 해당 사건 및 판결 선고 시점에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
지급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 등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짐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재직조건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이 아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재직조건이 유효하여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면 재직자의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는 산입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원칙 : 금품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지급조건 ·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임금 항목
해당 여부
판단 근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해당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 확정되고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춘 경우 →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은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해당
•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 → 실제 조건 충족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님 •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은 개별 판단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해당
정해진 시기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명칭 · 형식과 무관하게 정기성 · 일률성 충족
근속수당 자격 · 면허수당
해당
근속기간 · 자격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포함
식대
해당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물 급식만 제공하고 미식사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가족수당
일부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액은 해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 부정
성과급
일부 해당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 지급액이 정해지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제외 •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해당
경영성과급 격려금
미해당
경영실적 · 개인평가 등 추가적인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일시적 · 변동적으로 지급되고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소정근로 대가성 결여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미해당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금전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구별 필요
무사고수당 안전운행수당
미해당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 → 소정근로 대가성 결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미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 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미해당
출장비 · 차량유지비 등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임금 형태
시간급 환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시간급
그 금액 (제1호)
일급
그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제2호)
주급
그 금액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제3호)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월급
그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제4호)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
그 밖의 기간
• 일 · 주 ·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제5호)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한 정기상여금 등에 적용
도급
임금 산정 기간의 도급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 (제6호)
일급 환산
시간급 통상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제3항)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 기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365일 ÷ 7일 ≒ 52.14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48시간 × 52.14주 ÷ 12개월 ≒ 208.57시간 → 실무상 209시간 적용
※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 (40 + 8 + 4) × 52.14 ÷ 12 ≒ 226시간
지각 · 조퇴 · 초과사용 연차의 공제액 산정과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에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이 활용됨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

항목
내용
근거
해고예고수당
해고 30일 전 예고 →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 · 야간 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제3항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수당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동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75일)은 유급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 30일 기준 2,200,000원 (2026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7개월~ 종료일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주휴수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 주휴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휴가 ·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 (고용보험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 성격
• 사전적 · 가정적 산정 • 소정근로 자체의 가치를 평가
• 사후적 · 사실적 산정 •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반영
산정 기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식
해당 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주요 적용
해고예고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급여
퇴직급여,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 제재의 제한
상호 관계
평균임금의 하한 기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법 제2조 제2항)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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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 무사고수당 · 특별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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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4. 선고 2020다277801 판결 : 실적평가급의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시점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 :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부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 1임금산정기간 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실무 체크리스트

임금 항목 재점검
임금대장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상 전 임금 항목을 지급주기 · 지급조건 · 지급대상 기준으로 분류
재직조건 ·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 통상임금 산입 여부 재검토
성과급 : 등급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지급분 존부 확인 →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통상임금 산입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 : 최소지급분 존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
법정수당 재산정
2024.12.19.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재산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산정사유(청구권) 발생일이 2024.12.19. 이후인 경우 새로운 법리에 따라 재산정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2025.1.1. 청구권 발생분부터 해당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A)
고정OT 운영 사업장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리 적용분과 종전 법리 적용분을 구분
update 2022.05.23. by leedy, siyang
update 2024.12.23. by Seoyoung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