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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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 ~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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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기간 비례 방식이 일반적인 산정 방식임
기간 비례 방식 | 소정근로일 산정 방식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른 계산 방식 | |
계산식 | (월급액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월 근로일수[4] | ||
산정 예시 (6.16 중도퇴사)
* 근무기간: 16일 (6.1~6.16)
* 근로일수: 16일
* 월급액 : 2,400,000 | (2,400,000원 ÷ 30일) × 16일 = 1,280,000원 | (2,400,000원 ÷ 26일) × 14일 = 1,292,308 | (2,4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4일 = 1,286,124원 |
비고 | 실제 역일 대신 고정 역일수(30일 또는 30.4일*) 기준 계산도 가능함
(30.4일* =365일 ÷ 12개월)
[산정 예시]
(2,400,000원 ÷ 30.4일) × 16일 = 1,263,158원 |
[1]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차액이 최소 6,180원~ 최대 29,150원 발생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계산 방식 선정에 따른 차이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편한 방식을 선택 可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
(참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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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60, 2025.05.22.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없으므로 노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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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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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 월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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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에 법정주휴시간을 합한 시간 수 × 1년 평균 주수 ÷ 12
≒ 통상 48h/주 × 4.345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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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update 2023.08.28. by Seoyoung
update 2026.04.16. by Yoon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