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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월급 산정(일할 계산) 방법

월급 일할 계산 방식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 ~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참조)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식이 있으며,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기간 비례 방식이 일반적인 산정 방식임
기간 비례 방식
소정근로일 산정 방식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른 계산 방식
30일 또는 30.4일 기준 계산 방식
계산식
(월급액 ÷ 역일수[1]) × 해당월 근로일수[2]
(월급액 ÷ 소정근로일수[3]) × 해당월 근로일수
(월급액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월 근로일수[4]
(월급액 ÷ 30일 또는 30.4일[5]) × 근무일수[6]
산정 예시 (6.16 중도퇴사) * 근무기간: 16일 (6.1~6.16) * 근로일수: 16일 * 월급액 : 2,400,000
(2,400,000원 ÷ 31일) × 16일 = 1,280,000원
(2,400,000원 ÷ 26일) × 14일 = 1,292,308
(2,4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4일 = 1,286,124원
(2,400,000원 ÷ 30.4일) × 16일 = 1,263,158원
[1]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 [6]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을 모두 포함
[3], [4] 무급휴무일 제외, 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주휴일 등) 포함
[5] 해당 월의 역일수와 관계없이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동 예시에서는 30.4일로 특정
(365일 ÷ 12개월 = 30.4일)
→ 차액이 최소 6,180원~ 최대 29,150원 발생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계산 방식 선정에 따른 차이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편한 방식을 선택 可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
(참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할 때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으로 판단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update 2023.08.2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