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및 원천세 공제방법 (재직 중)
회사는 급여 지급시 근로자별 급여에서 1) 각 4대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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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별 원천공제 방법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소득세·지방세 | |
방법 | 취득신고 · 보수총액신고시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 취득신고 · 보수총액신고시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므로 월 도중 근로자 퇴직 시 고지된 보험료를 확인하여 퇴직 정산 필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인 0.9%를 원천공제 | 근로자 원천공제분 없음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 회사는 그대로 납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자진신고 | |
공제 보험료의 개정 반영 |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료가 정정된 경우 급여 공제액 반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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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율 (’24 기준)
(참고) 공단의 4대보험료 고지 및 납부 시기
공단이 회사가 전년도 소득총액(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 산정 후,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고지함 (회사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고지대상 | 매월 16일 ~ 익월 15일 | 매월 16일 ~ 익월 15일 | 매월 16일 ~ 익월 15일 | 매월 16일 ~ 익월 15일 |
고지시기 | 매월 21일경 | 매월 21일경 | 매월 22일 | 매월 22일 |
납부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 다음달 10일까지 | 다음달 10일까지 | 다음달 10일까지 |
(참고) 4대보험별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부과
구분 |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 적용기간 | |
국민연금 |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X 30일 | 매년 7월 ~ 다음연도 6월 |
전년도 12.2 이후 입사자 | 취득신고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동일 | 입사일의 다음달 ~ 다음다음연도 6월 | |
건강보험 |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월수 (1일이라도 근무 시 그 달 포함) |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
전년도 12.2 이후 입사자 | (계약기간의 보수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X 30일 | 입사일의 다음달 ~ 다음다음연도 6월 | |
고용 · 산재보험 | 전년도 12.12.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월수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달만 포함) |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
전년도 12.13.이후 입사자 | 지급하기로 한 연봉액 / 12개월 | 고용일이 속한달 ∼ 다음연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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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 조퇴 · 지각 & 중도퇴사 시 급여공제 (월급, 주휴수당 공제액 산정방법) & 초과사용 연차수당 급여 공제
근태처리방법 | 급여공제방법 | 주휴수당 산정방법 | |
결근 | 다음 방법 中 선택 가능
① 근로자와 협의 후 연차휴가에서 차감 가능 or
② 결근 처리 시, 해당 일수만큼 무급 | ① 연차휴가 차감 처리 시, 월 급여에 영향 X
② 결근 처리 시 공제 급여(예시) = 월급여 / 월력상 일수 * (결근일&그 주 주휴일) | 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영향 X
② 결근 처리 시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조퇴 및 지각 | 다음 방법 中 선택 가능
① 근로자와 협의 후 연차휴가에서 차감 가능 or
② 조퇴(지각) 처리 시, 해당 시간만큼 무급 | ① 연차휴가 차감 처리 시, 월 급여에 영향 X
② 조퇴(지각) 처리 시, 공제 급여(예시) = 월급여 / 월력상 일수 * 조퇴 시간/8 | 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영향 X
② 조퇴(지각) 처리 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 발생 |
초과사용 연차수당 | 0.5시간 단위로 입력 | 통상시급 * 초과사용 시간 | |
중도퇴사* | - | 월력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일할계산 | - |
(참고)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방법
4대보험료 및 원천세 퇴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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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 방법
퇴직 근로자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다음달 급여지급에 반영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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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별 퇴직정산 여부
구분 | 방법 | 비고 |
국민연금 | 별도 퇴직정산 없음 | 1일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의 보험료 부과됨 |
건강보험 |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실시 | 고지 대상 신고 기간은 매월 16일경 ~ 다음달 15일경 까지 이므로,
→ 만일 1.16에 퇴사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정산된 4대보험료 고지 내역은 2월 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 |
고용 · 산재보험 | ▷근로자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 (추가부과, 반환 · 충당) | 매달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결과와 재직 중 매달 공제한 보험료가 동일하므로 별도 정산 不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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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말정산 신고
정산방법 | 신고기간 | |
국민연금 | 원칙 (=정산 X)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이 후 통지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예외 (=정산 O)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中 다음은 신고 必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향·하향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건강보험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3월 15일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부과 (추가부과, 반환 · 충당) | 매년 3월 10일까지 |
고용 · 산재보험 |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 (추가부과, 반환 · 충당)
- 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 | 매년 3월 15일까지 |
국민연금
구분 | 기한 | 제출 |
1. 사업장의 소득총액의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 국민연금공단 |
2. 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건강보험
기한 | 제출 | |
1. 사업장의 보수총액의 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 건강보험공단 |
2. 공단의 연말정산산출내역서 결정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간보험료 재산정하여 3월말까지 추가납부 또는 환급할 보험료를 통보 | |
3. 착오자 이의신청 |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사업장은 4월 15일까지 이의 및 변경신청 | |
4. 공단의 정산 보험료 고지 | 매년 4월분 보험료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 |
고용 · 산재보험
구분 | 기한 | 제출 |
1. 사업장의 보수총액의 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 근로복지공단 |
2. 공단의 보험료의 정산 및 납부 |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년도 다음해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