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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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계산 및 지급 (원천공제 등)

4대보험료 및 원천세 공제방법 (재직 중)

회사는 급여 지급시 근로자별 급여에서 1) 각 4대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공제 후 지급
원천세별 원천공제 방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지방세
방법
취득신고 · 보수총액신고시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취득신고 · 보수총액신고시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므로 월 도중 근로자 퇴직 시 고지된 보험료를 확인하여 퇴직 정산 필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인 0.9%를 원천공제
근로자 원천공제분 없음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 회사는 그대로 납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자진신고
근로자의 총 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별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공제
공제 보험료의 개정 반영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료가 정정된 경우 급여 공제액 반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대 보험료율 (’24 기준)
(참고) 공단의 4대보험료 고지 및 납부 시기
공단이 회사가 전년도 소득총액(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 산정 후,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고지함 (회사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대상
매월 16일 ~ 익월 15일
매월 16일 ~ 익월 15일
매월 16일 ~ 익월 15일
매월 16일 ~ 익월 15일
고지시기
매월 21일경
매월 21일경
매월 22일
매월 22일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참고) 4대보험별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부과
구분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국민연금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X 30일
매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12.2 이후 입사자
취득신고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동일
입사일의 다음달 ~ 다음다음연도 6월
건강보험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월수 (1일이라도 근무 시 그 달 포함)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2.2 이후 입사자
(계약기간의 보수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X 30일
입사일의 다음달 ~ 다음다음연도 6월
고용 · 산재보험
전년도 12.12.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월수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달만 포함)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2.13.이후 입사자
지급하기로 한 연봉액 / 12개월
고용일이 속한달 ∼ 다음연도 3월
결근 · 조퇴 · 지각 & 중도퇴사 시 급여공제 (월급, 주휴수당 공제액 산정방법) & 초과사용 연차수당 급여 공제
근태처리방법
급여공제방법
주휴수당 산정방법
결근
다음 방법 中 선택 가능 ① 근로자와 협의 후 연차휴가에서 차감 가능 or ② 결근 처리 시, 해당 일수만큼 무급
① 연차휴가 차감 처리 시, 월 급여에 영향 X ② 결근 처리 시 공제 급여(예시) = 월급여 / 월력상 일수 * (결근일&그 주 주휴일)
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영향 X ② 결근 처리 시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조퇴 및 지각
다음 방법 中 선택 가능 ① 근로자와 협의 후 연차휴가에서 차감 가능 or ② 조퇴(지각) 처리 시, 해당 시간만큼 무급
① 연차휴가 차감 처리 시, 월 급여에 영향 X ② 조퇴(지각) 처리 시, 공제 급여(예시) = 월급여 / 월력상 일수 * 조퇴 시간/8
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영향 X ② 조퇴(지각) 처리 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 발생
초과사용 연차수당
0.5시간 단위로 입력
통상시급 * 초과사용 시간
중도퇴사*
-
월력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일할계산
-

(참고)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방법

4대보험료 및 원천세 퇴직정산

4대보험 퇴직정산 방법
퇴직 근로자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다음달 급여지급에 반영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
원천세별 퇴직정산 여부
구분
방법
비고
국민연금
별도 퇴직정산 없음
1일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의 보험료 부과됨
건강보험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실시
고지 대상 신고 기간은 매월 16일경 ~ 다음달 15일경 까지 이므로, → 만일 1.16에 퇴사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정산된 4대보험료 고지 내역은 2월 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 (추가부과, 반환 · 충당)
매달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결과와 재직 중 매달 공제한 보험료가 동일하므로 별도 정산 不要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중도)

4대보험 연말정산 신고

정산방법
신고기간
국민연금
원칙 (=정산 X)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이 후 통지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예외 (=정산 O)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中 다음은 신고 必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향·하향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매년 5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3월 15일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부과 (추가부과, 반환 · 충당)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 · 산재보험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 (추가부과, 반환 · 충당) - 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
매년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

구분
기한
제출
1. 사업장의 소득총액의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공단
2. 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건강보험

기한
제출
1. 사업장의 보수총액의 신고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2. 공단의 연말정산산출내역서 결정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간보험료 재산정하여 3월말까지 추가납부 또는 환급할 보험료를 통보
3. 착오자 이의신청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사업장은 4월 15일까지 이의 및 변경신청
4. 공단의 정산 보험료 고지
매년 4월분 보험료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

고용 · 산재보험

구분
기한
제출
1. 사업장의 보수총액의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2. 공단의 보험료의 정산 및 납부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년도 다음해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