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비과세 처리 항목

소득의 구분

구분
내용
예시
근로소득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산정 기초
임금 및 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
비과세 근로소득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산정 기초에서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항목별 요건 충족 必
기타 (사업) 소득
근로소득 이외 기타 개인 소득세 처리하는 항목
직장 활동 외 개인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
소득세법 상 총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처리 항목

구분
요건
비과세 한도
식비
현물 식사 제공에 갈음한 식비여야 함
月 20만원
차량유지보조금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여야 함
月 20만원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부부 모두 적용 가능)
月 10만원
연구활동비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인 경우
月 20만원
관련 사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처리 방법
통신비
X
- 사용료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 가능 - 실제 증빙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
직원 명의 보험료 지원금액
X
직원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자녀교육비
X
직원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직원교육비
X
- 회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 하나,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 후 적격증빙서류 구비) -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등의 보조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
update 2023.06.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