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조건부 임금(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핵심 요약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3요소로 판단 기준을 재정립
재직조건 또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새로운 법리는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판결 개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령 문언에 없는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삼으면서,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지속적으로 다투어짐
대법원은 2024. 12. 19.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함
구분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쟁점 조건
재직조건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
근무일수 조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
쟁점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급 최소지급분
정기상여금
결론
통상임금 해당 (상고기각)
통상임금 해당 (파기환송)
참고자료 :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관련 보도자료

종전 법리와의 비교

조건부 임금(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법리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재직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 통상임금 부정 변경 법리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폐기 재직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 통상임금 인정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
종전 법리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법리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개념적 징표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고정성' 제외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재직조건부 임금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조건의 역할
조건의 존재 자체가 통상임금성 배제 사유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부정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에 그침
적용 범위
-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산정함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 ·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통상임금 판단 3요소 세 요소를 모두 갖추면 임금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 ·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1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본질적 판단 기준 2 정기성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인정 지급 시기의 사전 확정 3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 · 기준에는 근속기간도 포함 지급 대상의 사전 확정 3요소 충족 시 통상임금 해당 재직조건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요소
내용
소정근로대가성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통상임금의 본질적 판단 기준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 '일정한 조건 · 기준'에는 각종 자격 ·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조건부 임금의 유형별 판단

유형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직조건부 임금
해당 • 재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해당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해당 •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 산정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초과)
개별 판단 •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성과급
미해당 • 일정한 업무성과 달성 또는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급 최소지급분
해당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이므로, 최소지급분 유무도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추가 자격요건 조건부 임금
미해당 •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 등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됨
계산 예시 (2024. 12. 19. 이후 산정분 기준)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변경 대응 방향

(참고) 임금에 부가된 조건 자체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 · 내용, 임금 총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음
부가된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짐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조건 자체의 유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조건이 유효한 이상 이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됨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구분
내용
원칙
장래효 •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소급 관철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
예외
병행사건 소급 적용 • 해당 사건 및 판결 선고 시점에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5.2.6.)

고용노동부는 2014년 지침을 개정하여 20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행
판단 원칙 :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 ·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지도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정기성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요건을 충족하며, 조건 · 기준에는 각종 자격 ·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명절상여 · 하계휴가비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지급조건 조정 시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고자료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판례

판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종전 법리 (변경)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 추가 자격요건이 결합된 조건부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최소지급분이 설정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직조건을 부가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분기별 ·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절상여금 ·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성과급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2024. 12. 19. 이전 기간의 법정수당도 재산정해야 하는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유효한지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여 상여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상여금 · 수당 항목별 지급 주기, 지급조건, 실제 운용실태 확인
재직조건 · 근무일수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지 여부 확인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지급분 존부 및 범위 확인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 자격요건이 결합된 수당 항목 별도 분류
판결 선고일(2024. 12. 19.) 전후 기간을 구분한 법정수당 산정 기준 정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제외 조항 점검 및 정비
지급조건 변경 시 노사 협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이행
update 2024.12.20. by siya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