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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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3요소로 판단 기준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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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또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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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리는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판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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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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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령 문언에 없는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삼으면서,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지속적으로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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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12. 19.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함
구분 |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
쟁점 조건 | 재직조건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 | 근무일수 조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 |
쟁점 임금 | 정기상여금, 성과급 최소지급분 | 정기상여금 |
결론 | 통상임금 해당 (상고기각) | 통상임금 해당 (파기환송) |
참고자료 :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관련 보도자료
종전 법리와의 비교
구분 | 종전 법리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 법리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개념적 징표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고정성' 제외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재직조건부 임금 |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부정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
조건의 역할 | 조건의 존재 자체가 통상임금성 배제 사유 |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부정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에 그침 |
적용 범위 | - |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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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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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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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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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 ·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요소 | 내용 |
소정근로대가성 |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통상임금의 본질적 판단 기준 |
정기성 | •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일률성 |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 '일정한 조건 · 기준'에는 각종 자격 ·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
조건부 임금의 유형별 판단
유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조건부
임금 | 해당
• 재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 해당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해당
•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 산정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초과) | 개별 판단
•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성과급 | 미해당
• 일정한 업무성과 달성 또는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급
최소지급분 | 해당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이므로, 최소지급분 유무도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추가 자격요건
조건부 임금 | 미해당
•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 등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됨 |
계산 예시 (2024. 12. 19. 이후 산정분 기준)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변경 대응 방향
(참고) 임금에 부가된 조건 자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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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 · 내용, 임금 총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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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된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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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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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조건 자체의 유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조건이 유효한 이상 이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됨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구분 | 내용 |
원칙 | 장래효
•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소급 관철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 |
예외 | 병행사건 소급 적용
• 해당 사건 및 판결 선고 시점에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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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4년 지침을 개정하여 20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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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칙 :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 ·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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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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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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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요건을 충족하며, 조건 · 기준에는 각종 자격 ·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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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 하계휴가비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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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조정 시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고자료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판례
판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종전 법리 (변경)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 추가 자격요건이 결합된 조건부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최소지급분이 설정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직조건을 부가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분기별 ·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절상여금 ·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성과급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2024. 12. 19. 이전 기간의 법정수당도 재산정해야 하는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유효한지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여 상여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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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수당 항목별 지급 주기, 지급조건, 실제 운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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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 근무일수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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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지급분 존부 및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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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 자격요건이 결합된 수당 항목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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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2024. 12. 19.) 전후 기간을 구분한 법정수당 산정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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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제외 조항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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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변경 시 노사 협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이행
update 2024.12.20. by siya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