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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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재직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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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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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중시하며,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쉽게 부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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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재정립.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구분 | 기존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 | 새로운 판례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등)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제외
임금 소정근로 대가 중심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재직 조건부 임금
(상여금) |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제외 | 재직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으면 통상임금 포함 |
근무일수 조건 임금
(상여금) |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제외 | 소정근로일수 내의 조건이면 통상임금 포함 (초과 근무는 제외) |
성과급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제외 | 성과급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 포함) |
적용 범위 | 모든 사건에 동일 적용 | 선고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
1.
고정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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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에는 고정성이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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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방해
2.
소정근로 대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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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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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재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
3.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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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4.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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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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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실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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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은 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총 인건비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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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 항목을 재조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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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항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변경절차 필요
update 25.12.20 by si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