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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됨
산정식
1)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제 → (40시간+8시간) / (5일+1일) * (365일 - 52주/12개월) = 208.66시간 (반올림하여 통상 209시간으로 활용)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참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통상임금 산정사유

해고 예고수당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 유급처리
60일간의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 ~ 3개월: 통상임금의 80% 4개월 ~ 종료일: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
2.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
4.
고정성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
통상임금성 부정요소
통상임금성 긍정요소
1. 소정근로의 대가
_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재직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_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제공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 외의 근로 제공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_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_지급일 전 입·퇴사 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2. 정기성
_지급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_반드시 매월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경우
3. 일률성
_근로 제공과 전혀 무관한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부양가족수 등)
_별도 기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_근로 제공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근속기간 충족, 자격증 보유 등)
4. 고정성 (폐기)
_지급일 시점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_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_지급일 전 입·퇴사 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입 범위
구분
통상임금 포함 사례
통상임금 제외 사례
식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물 급식으로서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성과급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

조건부 임금(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대법원

판결 배경

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재직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주요 쟁점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중시하며,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쉽게 부정했음.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재정립.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구분
기존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
새로운 판례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등)
통상임금 판단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제외 임금 소정근로 대가 중심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직 조건부 임금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제외
재직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으면 통상임금 포함
근무일수 조건 임금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제외
소정근로일수 내의 조건이면 통상임금 포함 (초과 근무는 제외)
성과급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제외
성과급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 포함)
적용 범위
모든 사건에 동일 적용
선고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1.
고정성의 폐기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에는 고정성이 포함되지 않음.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방해
2.
소정근로 대가 중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재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
3.
성과급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4.
적용 범위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실무적 조치

통상임금 변경은 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총 인건비 상승요인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 항목을 재조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를 검토해야 함
임금항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변경절차 필요
(참고)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_대법원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_241220.pdf
257.9KB
update 2022.05.23 by leedy, siyang
update 2024.12.23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