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 매반기 기준
사무직·판매직 6시간 · 그 외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일반 정기교육으로 대체 불가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 35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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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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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은 2023.9.27.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매분기 기준에서 매반기 기준으로 변경됨
→ 사무직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연말 일괄 실시는 반기별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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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실시 시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차수별로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대상 인원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짐
개요
적용 사업장 |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업종 · 규모별로 교육 의무 적용이 제외 · 제한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 |
교육 유형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1조)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제33조) |
위반 시 제재 |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차수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 4(교육시간) · 별표 5(교육내용) |
적용 범위 : 업종 · 규모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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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일부 사업 ·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규정 (법 제29조)의 적용을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026.7.28. 개정)
구분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교육 의무만 제외
(보건에 관한 교육은 적용) | 광산안전법 · 원자력안전법 · 항공안전법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일부 공정 · 업종 한정)
→ 별표 1 제1호, 제29조 · 제30조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지 않음 |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유해 · 위험 작업 시 추가교육은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 관리업,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별표 1 제2호 |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한정) |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 · 비디오물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별표 1 제3호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 · 중 ·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 대안학교 (청소 · 시설관리 ·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고시된 사람은 제외)
→ 별표 1 제4호 · 상시근로자 수 요건 없음 |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 • 그 밖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별표 1 제5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실시) → 별표 1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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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음 (별표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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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교육이 제외에서 배제되는 것은 별표 1 제2호와 제6호뿐임 (법 제29조 제3항)
→ 제3호 · 제4호 · 제5호는 제3장이 통째로 제외되므로 추가교육도 제외됨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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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교육 의무 관점의 요약이며, 적용 제외되는 법 규정은 호별로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강진단 등 다른 의무의 적용 여부는 별표 1 원문 기준으로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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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5호는 교육 외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도 제외 (제5장 제2절)되나,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적용됨 (제64조 제1항 제6호)
→ 사무직 사업장이 청소 · 경비를 도급한 경우 유의
교육과정별 대상 · 시간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5의 유해 · 위험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등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
유해 · 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제외)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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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실시한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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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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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미만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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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시간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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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미만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은 근로자 정기교육 등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실시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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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발생 정도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부 면제 · 감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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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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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행령 제67조의 직종 중 제68조가 정하는 직종에 한정됨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무 배치 전 실시 | 2시간 이상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 라목의 유해 · 위험 작업 수행 시
→ 해당 작업 수행 전 실시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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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 가능하나,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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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 시에는 고용노동부 보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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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 실시 주체이므로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함
교육 방법 및 요건
실시 방법
방법 | 정의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교육생 관리시스템 · 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춰야 함 |
위탁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 미등록 기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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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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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자체교육 강사 요건
사업장 자체교육 시 다음의 사람이 강사로 교육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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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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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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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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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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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위반 차수별로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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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1인당 과태료가 합산되므로 실질 부담이 큼 (예 : 정기교육 미이수 100명 × 1차 10만원 = 1,000만원)
위반 행위(미이수 근로자 1인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실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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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일괄 실시 불인정 :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하므로 연간 총 시간을 하반기에 몰아 실시하면 상반기 분은 미실시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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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별도 관리 : 관리감독자는 직책명이 아니라 생산 · 작업 관련 업무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의 사람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로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이 대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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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에 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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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미비 시 미실시 간주 리스크 : 교육을 실제 실시했더라도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수료 기록 등 증빙이 없으면 근로감독 시 미실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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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육 사칭 영업 주의 : 미등록 기관 · 상품 판매 목적 방문교육은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탁 전 등록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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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별도 이수해야 하므로, 선임 현황과 교육 이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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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지
IT · 금융 등 별표 1 제2호 업종도 교육이 전부 면제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의무가 전혀 없는지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해도 되는지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은 생략할 수 있는지
반기 중간 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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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1 기준 자사 업종 · 규모의 교육 의무 적용 범위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 단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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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대상이더라도 추가교육 실시 의무 여부 확인 (별표 1 제2호 · 제6호는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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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분(사무직 · 판매직 · 그 외)별 정기교육 시간 설계 및 반기별 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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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확인 및 연간 16시간 별도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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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채용 시 교육(근로계약 유형별 1 · 4 · 8시간) 누락 방지 프로세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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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 작업(별표 5) 해당 여부 확인 및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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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수수 여부 확인 및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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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수료 기록 등 증빙 보관 및 근로자별 이수 이력 관리
update 2022.06.03.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