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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 매반기 기준
사무직·판매직 6시간 · 그 외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일반 정기교육으로 대체 불가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 35
핵심 요약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별표 4)
정기교육은 2023.9.27.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매분기 기준에서 매반기 기준으로 변경됨
→ 사무직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연말 일괄 실시는 반기별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교육 미실시 시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차수별로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대상 인원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짐

개요

적용 사업장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업종 · 규모별로 교육 의무 적용이 제외 · 제한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
교육 유형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1조)
교육 방법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제33조)
위반 시 제재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차수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 4(교육시간) · 별표 5(교육내용)

적용 범위 : 업종 · 규모별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일부 사업 ·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규정 (법 제29조)의 적용을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026.7.28. 개정)
구분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만 제외 (보건에 관한 교육은 적용)
광산안전법 · 원자력안전법 · 항공안전법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일부 공정 · 업종 한정) → 별표 1 제1호, 제29조 · 제30조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지 않음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유해 · 위험 작업 시 추가교육은 실시)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 관리업,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별표 1 제2호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한정)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 · 비디오물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별표 1 제3호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 · 중 ·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 대안학교 (청소 · 시설관리 ·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고시된 사람은 제외) → 별표 1 제4호 · 상시근로자 수 요건 없음
안전 · 보건교육 의무 제외
• 그 밖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별표 1 제5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실시) → 별표 1 제6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음 (별표 1 비고)
추가교육이 제외에서 배제되는 것은 별표 1 제2호와 제6호뿐임 (법 제29조 제3항) → 제3호 · 제4호 · 제5호는 제3장이 통째로 제외되므로 추가교육도 제외됨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적용)
위 표는 교육 의무 관점의 요약이며, 적용 제외되는 법 규정은 호별로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강진단 등 다른 의무의 적용 여부는 별표 1 원문 기준으로 개별 확인 필요
특히 제5호는 교육 외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도 제외 (제5장 제2절)되나,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적용(제64조 제1항 제6호) → 사무직 사업장이 청소 · 경비를 도급한 경우 유의

교육과정별 대상 · 시간

교육과정
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의 유해 · 위험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등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유해 · 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제외)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실시한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미만의 작업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시간 감면 특례

상시 50인 미만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은 근로자 정기교육 등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실시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발생 정도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부 면제 · 감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95조)
대상 : 시행령 제67조의 직종 중 제68조가 정하는 직종에 한정됨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교육과정
대상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무 배치 전 실시
2시간 이상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 라목의 유해 · 위험 작업 수행 시 → 해당 작업 수행 전 실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 가능하나,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자체교육 시에는 고용노동부 보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 가능함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 실시 주체이므로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함

교육 방법 및 요건

실시 방법

방법
정의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교육생 관리시스템 · 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춰야 함
위탁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 미등록 기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자체교육 강사 요건

사업장 자체교육 시 다음의 사람이 강사로 교육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과태료는 미이수 근로자 1인당 교육과정별 · 위반 차수별로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대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1인당 과태료가 합산되므로 실질 부담이 큼 (예 : 정기교육 미이수 100명 × 1차 10만원 = 1,000만원)
위반 행위(미이수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실무 이슈

연말 일괄 실시 불인정 :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하므로 연간 총 시간을 하반기에 몰아 실시하면 상반기 분은 미실시로 판단될 수 있음
관리감독자 별도 관리 : 관리감독자는 직책명이 아니라 생산 · 작업 관련 업무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의 사람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로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이 대체되지 않음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에 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증빙 미비 시 미실시 간주 리스크 : 교육을 실제 실시했더라도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수료 기록 등 증빙이 없으면 근로감독 시 미실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
무료교육 사칭 영업 주의 : 미등록 기관 · 상품 판매 목적 방문교육은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탁 전 등록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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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등 선임 기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별도 이수해야 하므로, 선임 현황과 교육 이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함
시행령 별표 1의 호별 적용 제외 규정 전문(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 (시행령 별표 1)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지
IT · 금융 등 별표 1 제2호 업종도 교육이 전부 면제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의무가 전혀 없는지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해도 되는지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은 생략할 수 있는지
반기 중간 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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