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 · 위험의 정도와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
본 페이지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026.7.28. 개정) 전문을 정리한 것임
•
적용 제외는 사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문에 한정되며, 목록에 없는 조문은 모두 적용됨
적용 제외 규정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주요 의미 |
1. 타법령 적용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1조, 제38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각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 제88조제5항 관련 과징금으로 한정) | • 해당 분야의 개별 안전법령이 이미 규율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제외
• 안전분야는 대폭 제외되나 보건분야는 적용됨 |
2. 지식 · 서비스 업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및 제30조 | • 안전보건교육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적용
• 유해 · 위험작업 추가교육(제29조제3항)은 실시해야 함 |
3. 상시 50명 미만 업종
가. 농업 / 나. 어업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4. 공공행정 · 교육기관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청소 · 시설관리 ·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현업업무 종사자 제외) | 제2장제1절 · 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제외
• 선임 의무와 교육 의무가 면제되나 나머지는 적용됨 |
4의2. 공공행정 등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제10조의2 |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만 제외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은 제외에서 배제되어 공시 의무 부담 |
5. 교육서비스업 · 사무직 사업장
가.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 제2장제1절 · 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함 | •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외
• 다만 위생시설 이용 협조(제64조제1항제6호)는 적용됨 |
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제2장제1절 · 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선임 · 관리규정 · 교육 · 안전보건진단 · 개선계획 제외
• 다만 유해 · 위험작업 추가교육(제29조제3항)은 실시해야 함 |
중복 해당 시의 처리
•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사무직만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제5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두 호의 제외 규정이 합산되어 적용되지 않음
자주 문제되는 유형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제5호 다목)
제외되는 것 |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교육(제3장)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5장 제2절) |
제외되지 않는 것 | 위험성평가(제36조), 안전조치 · 보건조치(제38조 · 제39조), 산업재해 보고(제57조), 건강진단(제129조), 휴게시설(제128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41조), 위생시설 이용 협조(제64조제1항제6호) |
판단 단위 | 법인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만 따로 판단 |
사무직의 의미 |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주의 | 영업직 · 경비 · 운전 · 설치 · AS 등 비사무직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님
→ 사무직 근로자가 부수적으로 비사무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개별 판단 필요 |
지식 · 서비스 업종 (제2호)
•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 보험업 등은 안전보건교육(제29조 · 제30조)만 제외되며, 선임 의무 · 위험성평가 등은 그대로 적용됨 (제5호와 제외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함)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추가교육(제29조제3항)은 제외되지 않음
→ 데이터센터 설비 작업, 전기작업 등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종 분류는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상 업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6호)
•
선임 · 관리규정 · 교육 외에 안전보건진단(제47조), 안전보건개선계획(제49조 · 제50조), 영업정지 요청(제159조)이 제외됨
•
다만 유해 · 위험작업 추가교육(제29조제3항)은 적용되며,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 안전조치 · 산업재해 보고 · 건강진단 등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5명 미만은 산안법과 무관"하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음
확인 순서
자사가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① 사업장 단위 확정 → 본사 · 지사 ·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 · 회계 · 조직운영상 독립성이 있는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확인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상 업종과 다를 수 있음
③ 종사 근로자 구성 확인 → 비사무직이 1명이라도 있는지
④ 해당 호의 제외 규정 확인 → 제외되는 조문과 제외되지 않는 조문을 구분
⑤ 중복 해당 여부 확인 →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제외 규정이 합산됨
적용 제외는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쪽이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임
•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조문은 모두 적용되므로, 제외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는 적용 제외 업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함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