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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관과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개관과 적용범위
3법의 관계 · 적용범위 · 법령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6조
원칙적으로 전 사업 적용
업종·규모 제한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면 적용됨
일부 조문만 적용 제외
시행령 별표 1의 업종·규모별 제외 조문
보호대상은 근로자를 넘어섬
수급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이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부 조문만 적용이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사무직이라 산안법과 무관하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음
하나의 재해에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재보험법이 동시에 작동
→ 사업주는 안전조치 위반, 경영책임자는 확보의무 위반,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으로 각각 연결됨
보호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수급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종사자까지 확장되어 있음
법령 체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안전보건규칙 → 고시의 5단 구조이며,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구체적 기준은 대부분 안전보건규칙과 고시에 있음

세 법의 관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
목적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 예방
재해근로자 보상
의무 주체
사업주 · 행위자
경영책임자등
사업주 (보험료 납부)
규율 대상
현장의 구체적 안전 · 보건조치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범위
전 사업 (일부 조문 제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전 사업 (일부 제외)
책임 성격
형사 · 행정
형사
무과실책임에 따른 보상
세 법은 배제관계가 아니므로 하나의 재해에 대해 동시에 적용됨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별도 청구가 가능함 (산재보험법 제80조)

적용범위

원칙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본문) → 업종 · 규모 제한이 없음
예외
유해 ·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같은 조 단서, 시행령 별표 1)
제외 방식
사업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문만 제외하는 방식이 대부분 → "적용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
해외 사업장
속지주의 법리와 재해조사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외 현지법인이 발주한 해외 소재 공사장 사고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음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7.19.)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어디까지 제외되는가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제2장 제1절 · 제2절(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제5장 제2절(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교육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나, 위험성평가(제36조), 건강진단(제129조), 휴게시설(제128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41조), 산업재해 보고(제57조)는 그대로 적용됨 → 도급 관련도 위생시설 이용 협조(제64조제1항제6호)는 적용됨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현장직이 함께 근무하면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함

적용 제외 구조 요약

시행령 별표 1은 대상 사업을 7개 호로 나누고 호별로 제외되는 조문을 달리 정하고 있음 (2026.7.28. 개정)
대상
제외되는 주요 내용
광산 · 원자력 · 항공 · 선박 관련 타법령 적용 사업 (제1호)
안전분야 상당수 제외 (보건분야는 적용)
소프트웨어 · 정보서비스 ·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 (제2호)
안전보건교육만 제외 → 추가교육(제29조 제3항)은 실시해야 함
농업 · 어업 · 연구개발업 등 14개 업종으로서 상시 50명 미만 (제3호) / 공공행정 · 초중고 교육기관 (제4호)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제외
공공행정 · 국제 및 외국기관 (제4호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10조의2)만 제외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은 공시 의무를 부담함
교육서비스업 · 국제기관 ·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제5호)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6호)
위 항목에 더하여 안전보건진단 · 개선계획 제외 (추가교육은 적용)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각 호의 제외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음 (별표 1 비고)
업종 분류는 고용보험 성립신고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보호대상

대상
근거와 범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관계수급인 근로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 (제63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안전조치 ·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이 준용됨 (제77조)
배달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배달을 중개하는 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8조)
가맹점 종사자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보호 규정을 다수 두고 있음 → 계약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됨

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

단계
내용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의 골격과 벌칙 · 과태료
시행령
적용범위(별표 1), 선임 대상 · 인원(별표 2 · 3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5)
시행규칙
위험성평가 절차 · 시기(제37조), 도급 시 점검 주기(제79조 · 제80조 · 제82조), 건강진단, 휴게시설 기준(별표 21의2)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별 · 설비별 구체적 안전 · 보건조치 기준 (폭염(제558조 이하) 등 현장 기준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음)
고시 · 예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 실무에서 감독 지적과 형사 쟁점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안전보건규칙과 고시이므로, 법률 조문만 확인하고 대응을 마쳤다고 보기 어려움

2026년 주요 개정

시행일
내용
근거
2025.6.1.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른 건강장해 추가
제39조 제1항 제7호
2025.7.17.
• 폭염작업 정의(체감온도 31도 이상)와 조치 구체화 • 온 · 습도계 비치, 사전 고지, 일자별 기록 · 보관, 33도 이상 시 휴식 부여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 제560조 · 제562조
2026.6.1.
위험성평가 강화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결과 주지 의무 신설, 정의 확대
제36조
2026.6.1.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제56조
2026.6.24.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 파쇄기 추가
시행령 제78조
2026.8.1.
•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 신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감독 참여
제10조의2 · 제23조
2026.12.1.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화재 · 폭발 · 붕괴 등으로 확대
제56조
2026.12.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 →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감독관의 직무 · 권한 · 집행기준이 일반법으로 정비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534호, 2026.4.7. 공포 · 공포 후 8개월 경과한 날 시행)
2027.1.1.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시행 (50인 미만은 2028.1.1.)
제175조
향후 시행 예정 : 2026.6.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가 신설됨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2027년 1월 예정)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않는지
사무직만 있으면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법률 조문만 확인하면 되는지

관련 페이지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개별 주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룸 (각 페이지 원본 반영 후 링크 삽입 예정)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건강진단 · 폭염 · 온열질환 예방조치 ·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재해 대응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보상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급여와 지원금 ·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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