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노동쟁의 대상 확대 세부 내용

핵심 요약
•
개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 대상에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② 근로자의 지위 ③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
•
합병·분할·양도·매각·기업투자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 → 그 실행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관련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리해고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
•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은 집단적 기준의 설정·변경이 전제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인사처분(해고자 복직, 특정인 승진 누락)의 효력을 다투는 사항은 대상 아님
•
단체협약 위반은 권리분쟁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나,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근로조건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함 → 마목·바목은 제외
•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님
해석지침 제3장 ·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 확대 세부 내용
사업경영상의 결정 · 근로자 지위 ·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의 판단기준

조문 및 개관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쟁의 해당 여부 및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는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직결 →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
•
의무적 교섭대상에 관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제81조 제1항 제3호)
•
교섭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합의의 여지가 없는 분쟁상태에 이르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제53조)

교섭대상 · 노동쟁의 · 조정 · 쟁의행위의 관계

•
같은 요구사항이라도 교섭·조정·쟁의행위의 각 단계에서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구별하여 판단
구분
의미
자율적 협의·교섭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합의할 수 있는 영역 → 합의하면 유효
의무적 교섭대상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영역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쟁의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어진 분쟁상태
노동위원회 조정
노동쟁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절차 →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는 요구안 변경 권고 후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쟁의행위
요구사항의 내용·주된 목적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이 별도로 판단되는 단계
※ 실무상 유의
•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과 「노사가 그 사항을 논의할 수 없음」은 같은 의미가 아님
•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이 곧바로 「쟁의행위 불법」을 뜻하는 것도 아님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요구사항의 주된 목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입법 취지

•
개정 전에는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 등의 원인이 되었음
•
개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언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지위 박탈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 →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

•
기업이 경쟁력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과정상 권한 행사를 말함
•
경영전략·기업조직의 근본적 변화 등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뿐 아니라 인력의 증감·배치, 수주량·생산량 조절, 판매 전략, 가격정책, 신규 인력 채용, 영업정책 변경, 작업설비 변경, 작업공정 변경·개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특징 > 기업투자 등 영업의 자유 본질영역에 속하는 결정 →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조직변동 결정 → 그 실현 과정의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일련의 형태로 나타남
•
다양한 층위·유형으로 나타나므로 일률적 정형화가 어려움 →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해석의 원칙 :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의 규범조화적 해석

•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과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 재산권 등)은 각기 고유한 기능·본질을 가지므로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추구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이므로 어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든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그 모두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따라서 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이익형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적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의 핵심영역을 보호하는 해석이 필요

구체적 판단기준

•
합병·분할·양도·매각·기업투자·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 → 다만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은 가능
•
그 실행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
정리해고·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가능
•
판단의 기준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실행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 >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에 그치면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시행지침(2026.9.3.)은 이를 근로조건 변동의 「가능성」에 그치는 단계(발표·공시만 존재, 중장기 계획·추상적 언급, 언론보도·일방적 추정)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인력운영계획의 수립·결정·공지·발표)로 구분 (단계별 예시·사례별 판단은 관련 페이지 참조)
•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의 권한, 경영진 선임·교체, 지분·소유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님
•
또한 대다수 또는 상당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함 (해석지침(2026.2.) 기준 — 법 조문에 명시된 요건은 아님)
사업경영상의 결정 · 의무적 교섭대상 판단 흐름
STEP 1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엇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가
결정 자체의 철회·변경
공장 이전 반대 · 투자 철회 · 매각 철회 · 인수자 변경 · AI 도입 반대
→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 아님 · 자율 협의는 가능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근로조건
고용승계 · 정리해고 회피 · 배치전환 · 근무형태 · 근무지 · 안전보건
→ STEP 2로
▼
STEP 2 · 핵심 기준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인가
인력운영계획의 수립·결정·공지 여부 · 사내 문서·노사협의회 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 대다수·상당수 근로자에 영향
아니오 · 가능성 단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발표·공시만 존재 · 중장기 계획·추상적 언급 · 언론보도·노조의 추정만 존재
예 · 객관적 예상 단계
관련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대상
고용보장 · 고용승계 ·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 근무형태 변경 · 이전 지원 · 안전보건 대책
분쟁상태 이후 — 교섭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합의의 여지가 없으면 노동쟁의 →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쟁의행위 정당성은 주된 목적 기준으로 별도 판단

유형별 판단

유형
판단
기업투자
공장 신설·해외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와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 아님 →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지원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합병·분할·영업양도·사업 매각/인수
기업조직 변동 결정 그 자체(매각 철회·반대, 거래조건 개입, 인수자 변경·배제 요구 포함)는 대상 아님 →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회피, 고용안정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합병·회사분할·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리는 기업변동 유형별로 다르므로 별도 검토
사업 일부 폐지
부서·사업장 폐지 결정 그 자체는 대상 아니나,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의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인력 조정이 단행되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
AI·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
도입 자체의 철회·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 아님 → 직무·근무형태 변경이나 인력감축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정리해고
기존 판례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보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개정법상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의 본질적 요소인 근로자의 지위 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 → 의무적 교섭대상 ※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
배치전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의무적 교섭대상 (2026.2. 확정 지침에서 명시)
✓ 관련 페이지 :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 가능성 ↔ 객관적 예상 단계별 예시 · 사례별 판단 4유형 · 조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절차별 취급 상세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12헌바66 등 : 노동3권 보장과 노사 간 사회적 균형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쟁의행위와 재산권·기본권의 조화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
개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자 지위」 개념을 새롭게 포함
•
법 체계적 해석상 「근로자」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고, 근로자 지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포함되는 한 유형으로서 이익분쟁에 해당
•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고용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기준·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를 말함
•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집단적인 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인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항은 권리분쟁의 영역으로 구별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예시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별 권리분쟁
• 기간제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 제도의 신설 또는 기준 변경 요구 • 징계·승진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변경 요구 •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준 설정 요구
•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개별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 •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 • 특정인의 승진 누락 등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인사처분
※ 정리해고와의 구분 —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자 지위 박탈은 근로자 지위 유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이 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개요

•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도모하는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 >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은 사법절차로 해결
•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권리분쟁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포함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해당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해당하지 않음 — 노동조합 관련 사항
•
법 개정과 별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 대상 (제92조) → 노동쟁의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방법에 관한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는 그 자체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 → 충분한 협의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제34조 제3항)

「명백한」 위반의 의미

•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쟁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❶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❷ 문언이 명확하여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❸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이나 중재재정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노사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위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상태인지 확인

단체협약 위반 예시

조문
예시
제92조 제2호 가목
「각 조합원 기본급의 0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92조 제2호 나목
「00년 0월 말일까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제로 전환·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92조 제2호 다목
「회사는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다」는 절차적 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의 조정 대상

•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조합이 자율적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해석지침(2026.2.) 운영기준) → 이후 자주적 합의의 여지가 없는 분쟁상태에 이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9.3.)

•
고용노동부는 2026.9.3.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 → 해석지침(2026.2.)이 정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
•
사업경영상 결정 부분은 해석지침 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경계의 구체화 → 본 페이지 「구체적 판단기준」에 반영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기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 → 제3자 권익 침해 우려·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제약 가능 →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움 ※ 노사 간 자율적 협의는 가능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의 요구 • 정액 또는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특정하여 요구 •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시기·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성격을 가지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석 시 유의
•
「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원·산식을 기초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따라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가 달라짐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과 「기본급의 일정 비율 지급」은 경제적 효과가 유사해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의 연동 여부, 연봉·기본급 비율 또는 정액 방식, 지급기준·시기·대상 등 재원과 산식의 구조를 판단기준으로 제시 → 성과급·타결금의 금액 수준 자체에 관한 별도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성과급·타결금 요구는 지급구조·요구내용·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
✓ 관련 페이지 :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 기업이익 연동 방식 배제의 논거 · 사례별 판단 · 절차별 취급 상세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사용자
• 투자·공장 이전·사업 매각·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을 추진할 때 경영상 결정 자체와 인력운영계획을 구분하여 관리 •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구체적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 → 이 시점부터 고용보장 등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발생 가능 • 노동조합 요구가 경영판단 자체에 관한 것인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 후 교섭의무 판단 → 의무적 교섭대상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 단체협약에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이행 상태가 어떤지 정기 점검
노동조합
•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가 아니라 근로자 지위·근로조건 변동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교섭의제를 구성 > 공장 이전·매각·AI 도입의 경우 고용보장·배치전환·근무형태·근무지·안전보건 중심 • 인사제도 관련 요구는 개별 처분이 아닌 집단적 기준의 설정·변경으로 구성 • 단체협약 위반 주장 시 위반 사항이 가목~라목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명확한지 사전 확인
공통
• 경영상 결정 발표 → 인력계획 검토·수립 → 사내 공지 → 노사협의회 보고 → 교섭요구의 시점을 시계열로 관리 > 사내 공지·이사회 자료·노사협의회 자료·교섭 회의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 판단의 핵심 자료 • 해석·이행 방법에 관한 이견은 제34조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으로 처리 • 교섭의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유권해석 활용 검토
update 2026.09.0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