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노동쟁의 조정

IR _ 노사관계 ·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반영
노동쟁의 조정
조정전치주의와 조정기간(일반 10일 · 공익 15일), 조정위원회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시 · 조정중지 · 행정지도의 구분과 사적 조정까지 정리
핵심 요약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 공익사업 15일(당사자 합의로 각각 10일·15일 내 연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본문, 제91조)
다만 조정절차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민 · 형사상 정당성이 언제나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과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조정의 의의와 유형

노동쟁의와 조정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함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범위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① 근로조건의 결정 외에도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③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으로 인한 분쟁도 포함됨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
조정의 기본원칙 : 자주성(노사 자체 해결 존중), 공정성, 신속성, 공익사업의 우선취급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공적 조정과 사적 조정

공적 조정
사적 조정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단체가 수행하는 조정 (노조법 제52조)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사적 조정을 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정전치주의는 사적 조정으로도 충족됨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절차를 거치나, 이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정 신청 전 절차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을 신청하려면 그에 앞서 노동쟁의 발생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노조법 제45조 제1항)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공문 형식으로 통보하면 됨
(참고) 노동쟁의 발생 통보 서식 예시

조정 신청과 위원회 구성

절차
내용
조정 신청
•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과 당사자 주장을 기재한 서류 첨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신청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임
위원회 구성
일반사업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총 3인)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기간 10일 이내, 합의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노조법 제55조, 제54조) 공익사업 •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기간 15일 이내, 합의로 15일 이내 연장 가능 (같은 법 제72조, 제54조)
단독조정
노사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57조)
공익사업의 범위 (노조법 제71조 제1항)

조정위원회 회의와 종료 유형

조정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노조법 제58조, 제59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나 조정절차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조정위원회 종료 유형
종료 유형
내용
조정안 제시
노사 쌍방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수락 가능성이 있거나 자율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락 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조정중지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거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활동 종료
행정지도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안내함
(참고) 행정지도 결정기준

사전예방 및 사후 조정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조정안 수락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후 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

조정기간과 쟁의행위의 관계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음 >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가능 (노조법 제45조 제2항)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결정을 하여야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정신청 후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 가능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정기간 산정
시작일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 그 익일에 조정 종료
기간 중 휴일은 조정기간에 포함됨 (협력 68140-298, 2000.7.11.)

조정전치 위반의 효과

형사처벌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 제91조)
정당성 판단 :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고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실무 유의 :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민 · 형사상 정당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 > 조정절차 미이행은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 조정전치 절차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 68140-298, 2000.7.11. : 조정·중재기간의 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조정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사적 조정을 거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구조조정 문제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조정 신청 전 노동쟁의 발생 서면통보 이행 여부 확인
교섭대표노동조합 명의로 신청했는지 확인 (개별 노동조합 명의 신청 불가)
사업이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정기간·위원회 구성 상이)
조정기간 기산(초일 불산입)과 만료일 확인
조정절차 종료 또는 조정기간 경과 사실을 문서로 확인한 후 쟁의행위 개시 (조정안 제시 여부와 무관)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_노동위원회조정절차안내.pdf
1195.1KB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3.08.28. by Seoyoung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