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整)이란?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
조정(調整)의 종류
공적조정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사적조정
노동관계 당사자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나 단체로부터 받는 조정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님
조정(調整)의 기본원칙
자주성 |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은 자주성을 원칙으로 하므로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자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공정성 |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해대립 사항에 관하여 주장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해하고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신속성 |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당사자 자신의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므로 조정의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 |
공익사업의 우선취급 | 노동쟁의의 조정에는 당사자의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익의 측면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며, 공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정 신청
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조정위원회 구성
일반사업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인(각 1인)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기간 10일 이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가능)
공익사업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조정기간 15일 이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가능)
조정위원회 회의
•
조정위원회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후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에게 권고
•
조정안 수락 여부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이나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후 노동관계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주장 요점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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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함
(1) 조정안 제시(수락 또는 거부)
노사 쌍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당사자 간의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정안 제시
(2) 조정중지 결정
노동관계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거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정활동 종료
(3) 행정지도 결정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함
(참고) 행정지도 결정기준
당사자 부적격 | 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이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적격성 있는 당사자를 찾아 단체교섭을 하는 해결방법을 알려줌 |
비교섭 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할 사항, 권리분쟁 사항 등 비교섭사항(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 신청한 경우
다만, 조정을 신청한 사항 중 비교섭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되,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 비교섭사항의 성격,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 |
교섭미진 | _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제시한 단체교섭안의 주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_ 노동조합이 특별한 사정없이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정하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_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상식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교섭일시・장소 등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교섭기간의 연기를 요구한 경우 등 |
사전예방 및 사후 조정서비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관계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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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전 필요 절차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앞서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사측에 서면으로 통보 必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이하와 같은 공문양식으로 통보하면 됨.
(참고) 노동쟁의 발생통보 양식
○○○○노동조합
문서번호 : ○○노조 제○○호
시행일자 : 20○○. ○○. ○○
수 신 : (주)○○○○회사 대표이사 ○○○
제 목 : 쟁의발생통보
20○○년 ○○월 ○○일부터 시작한 2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20○○년 ○○월 ○○일 현재 제○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노동조합 위원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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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 관련
◦
조정기간 시작일 : 초일불산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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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중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 익일에 조정종료
◦
조정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휴일 역시 조정기간에 포함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협력68140-298, 2000.7.11.)
노조법상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할 수 없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
(참고자료)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3.08.2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