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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 확대 세부 내용

핵심 요약
개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 대상에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② 근로자의 지위 ③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결정 그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며, 그 실현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교섭대상
정리해고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은 집단적 기준의 설정·변경이 전제 > 개별 조합원의 처분(해고자 복직, 특정인 승진 누락)은 대상 아님
단체협약 위반은 권리분쟁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나,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근로조건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함 → 마목·바목은 제외
해석지침 제3장 ·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 확대 세부 내용
사업경영상의 결정 · 근로자 지위 ·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의 판단기준

조문 및 개관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교섭 거부·해태 시 부당노동행위(제81조) 등의 형사처벌에 영향 →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조정 신청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이 가능해지며,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에도 직결됨

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입법 취지

개정 전에는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쟁의행위가 목적상 불법이 되어 과도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었음
개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언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지위 박탈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 →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

기업이 경쟁력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과정상 권한 행사를 말함
경영전략·기업조직의 근본적 변화 등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뿐 아니라 인력의 증감·배치, 수주량·생산량 조절, 판매 전략, 가격정책, 신규 인력 채용, 영업정책 변경, 작업설비 변경, 작업공정 변경·개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특징 > 기업투자 등 영업의 자유 본질영역에 속하는 결정 →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조직변동 결정 → 그 실현 과정의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일련의 형태로 나타남
다양한 층위·유형으로 나타나므로 일률적 정형화가 어려움 →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해석의 원칙 :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의 규범조화적 해석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과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 재산권 등)은 각기 고유한 기능·본질을 가지므로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추구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이므로 어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든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그 모두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 초래
따라서 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이익형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적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의 핵심영역을 보호하는 해석이 필요

구체적 판단기준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
합병·분할·매각·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가능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단순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는 단계의 결정이 아님 >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에 그치는 경우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님
또한 대다수 또는 상당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함
사업경영상의 결정 · 단체교섭 대상 판단 흐름
STEP 1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인가
기업투자 · 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 사업 일부 폐지
STEP 2 · 핵심 기준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가
추상적·잠재적 영향에 그치면 대상 아님 · 대다수·상당수 근로자에 영향 필요
아니오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 아님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권한 등 사용자에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
단체교섭 대상이 됨
정리해고 ·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 고용승계 전후의 지위·근로조건 변동 결정
객관적 예상 단계 — 조직변동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 가능 · 불일치 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유형별 교섭대상 여부

유형
판단
기업투자
해외 현지투자, 자본·설비·기술 투자 등 →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합병·분할·양도
조직변경, 근로조건 (포괄)승계 등 → 결정 그 자체는 대상 아님 • 합병·양도 : 상법과 판례에 따라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 • 분할 :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신설·합병 등에 따른 고용승계 전후의 지위·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
사업 일부 폐지·매각
부서·사업장 폐지 또는 사업의 일부매각 결정 그 자체는 대상 아니나,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의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인력 조정이 단행되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
정리해고
기존 판례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보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개정법상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의 본질적 요소인 근로자의 지위 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 → 단체교섭 대상 ※ 종전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은 2026.3.10.자로 변경
배치전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 (2026.2. 확정 지침에서 명시)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12헌바66 등 : 노동3권 보장과 노사 간 사회적 균형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쟁의행위와 재산권·기본권의 조화

Ⅱ.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개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자 지위」 개념을 새롭게 포함
법 체계적 해석상 「근로자」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고, 근로자 지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포함되는 한 유형으로서 이익분쟁에 해당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고용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기준·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를 말함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개별 조합원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집단적인 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이 전제됨
단체교섭 대상 예시
단체교섭 대상 제외
• 기간제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 제도의 신설 또는 기준 변경 요구 • 징계·승진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변경 요구 •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준 설정 요구
•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개별적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 • 특정인의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 등 인사권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
※ 정리해고와의 구분 —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자 지위 박탈은 근로자 지위 유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됨

Ⅲ.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개요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도모하는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 >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은 사법절차로 해결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권리분쟁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포함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해당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해당하지 않음 — 노동조합 관련 사항
법 개정과 별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방법에 관한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 → 충분한 협의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명백한」 위반의 의미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쟁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❶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❷ 문언이 명확하여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❸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이나 중재재정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 예시

조문
예시
제92조 제2호 가목
「각 조합원 기본급의 0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92조 제2호 나목
「00년 0월 말일까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제로 전환·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92조 제2호 다목
「회사는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다」는 절차적 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의 조정 대상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자율적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

Ⅳ.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9.3.)

고용노동부는 2026.9.3.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 → 해석지침(2026.2.)이 정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
시행지침은 단체교섭·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 및 사건 처리의 준거로 기능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 • 매출액은 비용 차감 전 수익으로서 그 자체를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으로서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법적 권리의 재원 • 당기순이익은 노동의 제공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영업외수익 포함 → 제3자 권익 침해 우려·경영판단과 집행의 과도한 제약 →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제약 가능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의 요구 • 정액 또는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특정하여 요구 •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시기·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성격을 가지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석 시 유의
「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원·산식을 기초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따라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가 달라짐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과 「기본급의 일정 비율 지급」은 경제적 효과가 유사해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조합이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영 본질적 사항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유효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고액 성과급·타결금 요구의 교섭대상성은 시행지침만으로 일률적 판단이 어려움
사업경영상 결정 부분은 해석지침 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경계의 구체화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사용자
• 정리해고·구조조정 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직변동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장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발생 가능성 사전 검토 • 단체협약에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이행 상태가 어떤지 점검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노동조합
•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 지위·근로조건 변동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교섭의제를 구성 • 인사제도 관련 요구는 개별 처분이 아닌 집단적 기준의 설정·변경으로 구성 • 단체협약 위반 주장 시 위반 사항이 가목~라목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명확한지 사전 확인
공통
• 해석·이행 방법에 관한 이견은 제34조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으로 처리 • 교섭의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유권해석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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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