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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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 직위해제

대기발령 · 직위해제의 의미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실무에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有
(참고) 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정당성판단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인사명령에 해당
관련규정에서 대기발령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 2015.10.29, 2015두49016)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 (대법 2007.2.23, 2005다3991)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해당

대기발령 중 임금지급

징계처분으로서 대기발령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아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2003. 2. 5. 근기 68207-148, 대법 2013.1011.선고, 2012다12870 판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징계절차 및 징계를 확정하는 과정 중 이루어진 대기발령일지라도,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必
징계처분으로서 대기발령인 경우: 임금지급 의무 X
평균임금의 산정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소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간중의 현실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 2003.7.25, 2001다12669 등)

근속기간 포함 여부

인사발령으로서의 대기발령인지 징계처분으로서의 대기발령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년수에 포함
update 2022.6.2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