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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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선, 사유 · 양정 · 절차가 정당하여야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방법
1.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인지?
2.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징계하더라도 그 사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단사례
겸직 및 겸업
징계사유로서의 겸업은 겸업 자체가 아니라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질서문란, 근무태도 불량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사생활에서의 비행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해당되지 않으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해 징계사유에 해당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명령 거부
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단, 시말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
노동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방법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판단사례 (징계해고 양정의 정당성)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방법
어떤 징계종류를 내리는 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회사의 재량에 해당
⇒ 단, 단,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판단기준
구분
내용
형평의 원칙
•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 •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지 않을 것
비례(공익)의 원칙
• 징계처분사유 전후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을 참작할 것
징계행위의 회사에의 영향을 고려
•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규모,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

징계절차의 정당성

판단방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 규정 위반한 경우엔 정당성 부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정
판단사례
징계위원회 노· 사 동수 구성에 관한 절차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위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 징계는 무효임
그러나,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징계위원회 통보와 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함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위법하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징계절차 정당성 충족
해당 직원이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可
update 2022.6.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