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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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인사이동 (전직 · 전보 등)

인사이동 명령의 유형

정당한 기업 내 인사이동명령의 요건

(원칙)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예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저히 정당하지 않은 인사이동 명령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근무장소 등을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동의가 필요함
단,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현지에서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 · 관행상 근무지 변경 없이 근무해 온 경우
2) 대형 할인마트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된 경우
3)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1.
그러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2.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 판단방법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만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사업장 내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이동시켜야 하는지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함
인사이동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필연적이므로 이 경우 무조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3.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함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명령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대기발령 · 직위해제

update 2022.6.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