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명령의 유형
정당한 기업 내 인사이동명령의 요건
(원칙)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예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저히 정당하지 않은 인사이동 명령
•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근무장소 등을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동의가 필요함
◦
단,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현지에서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 · 관행상 근무지 변경 없이 근무해 온 경우
2) 대형 할인마트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된 경우
3)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1.
그러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2.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 판단방법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만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사업장 내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이동시켜야 하는지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인사이동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필연적이므로 이 경우 무조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3.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함
•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명령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대기발령 · 직위해제
update 2022.6.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