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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도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유급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발생부터 사용 · 수당 · 사용촉진까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산 포함 최대 25일 2027. 6. 10. 시간단위 연차 시행
핵심 요약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유급휴가
발생 → 사용 → 소멸 → 미사용수당의 순서로 권리가 전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면제됨
연차휴가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 관리가 실무의 핵심

제도의 체계

STEP 1
발생
출근율 80% 기준으로 일수 확정
1년 미만은 월 개근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4항
STEP 2
사용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업운영 지장 시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STEP 3
사용촉진
1차 촉진 → 시기지정 → 2차 촉진
서면 통보 원칙
근로기준법 제61조
STEP 4
미사용수당
소멸 다음 날 청구권 발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소멸시효 3년

한눈에 보는 연차유급휴가

구분
내용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발생일수
• 1년 미만 ·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발생시기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월 단위 휴가는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 날)
사용기간
발생일부터 1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급 임금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소멸한 다음 날 청구권 발생 • 소멸시효 3년
벌칙
연차휴가 미부여 · 과소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세부 항목

2026 · 2027년 개정 사항

2026.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관련 조항 신설 (2027.6.10. 시행)
구분
내용
제재
시간단위 분할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준비사항
분할 가능한 시간단위와 연간 사용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후속 지침을 직접 확인할 필요
근태 · 급여 시스템의 시간단위 연차 차감 · 정산 로직 정비, 기존 반차 · 조퇴 · 외출 제도와의 관계 정리 필요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