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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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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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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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 발생일부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음 (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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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매수는 무효, 이월사용 · 선사용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제7항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운용방식별 적법성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
2027.6.10. 시간단위 분할청구권 시행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
구분 | 세부 내용 |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시기지정권)
→ 사용자는 그 시기에 부여할 의무를 부담 |
예외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시기변경권) |
임금 | 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소멸 시기 | • 계속근로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그 밖의 휴가 : 발생일부터 1년간 |
소멸 예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함 |
시기변경권의 행사 요건
STEP 1
근로자의 시기지정
연차휴가권은 법정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실현됨
STEP 2
사업운영 지장 여부 판단
사업의 규모 · 업종의 특성, 대체근로자 확보 가능성, 업무의 정시성 ·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TEP 3-A
지장 없음 → 부여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휴가를 방해하면 제60조 제5항 위반죄 성립
STEP 3-B
막대한 지장 → 시기변경
휴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시기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
실무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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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기한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반려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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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권 행사 시 대체근로자 확보 시도 · 배차표 · 결원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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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권은 다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 자체를 불허하는 운영은 위법
연차휴가 운용방식별 적법성
구분 | 내용 | 적법성 |
사전매수 | 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 무효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이월사용 | 사용기간이 지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
선사용 | 사용할 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 |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
연차휴가 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의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 (근로기준법 제62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 개별 동의로는 불가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이월된 휴가의 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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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사용하기로 한 시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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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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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조건지도과-1046 · 1047, 근로기준정책과-3079
선사용 후 연차휴가 발생 전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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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 퇴직 시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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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계에 관한 사전 합의 또는 취업규칙 근거가 필요
반차 · 시간단위 연차의 사용
현행 (2026년 현재) | 개정법 시행 이후 (2027.6.10.) |
• 연차휴가는 일(日) 단위 부여가 원칙이며, 반차 · 시간단위 사용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음
• 취업규칙 · 노사합의 · 관행에 따라 반차 등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됨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 |
사용자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나, 일 단위 사용 자체를 불허하면 위법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5.7.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관련 규정 2027.6.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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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분할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부여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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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 근무태도 평가 감점, 승진 누락 등 사실상의 불이익도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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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할 시간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별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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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준비사항 : 근태 · 급여 시스템의 시간단위 차감 · 정산 로직 정비, 기존 반차 · 조퇴 · 외출 제도와의 관계 정리, 취업규칙 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 단체협약상 청구기한을 지나 신청한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 연차휴가의 사전매수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5699 판결 :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효력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