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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핵심 요약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소멸 : 발생일부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음 (같은 조 제7항)
사전매수는 무효, 이월사용 · 선사용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제7항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운용방식별 적법성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 2027.6.10. 시간단위 분할청구권 시행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사용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시기지정권) → 사용자는 그 시기에 부여할 의무를 부담
예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시기변경권)
임금
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소멸 시기
• 계속근로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그 밖의 휴가 : 발생일부터 1년간
소멸 예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함

시기변경권의 행사 요건

STEP 1
근로자의 시기지정
연차휴가권은 법정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실현됨
STEP 2
사업운영 지장 여부 판단
사업의 규모 · 업종의 특성, 대체근로자 확보 가능성, 업무의 정시성 ·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TEP 3-A
지장 없음 → 부여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휴가를 방해하면 제60조 제5항 위반죄 성립
STEP 3-B
막대한 지장 → 시기변경
휴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시기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
실무 유의점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기한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반려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시기변경권 행사 시 대체근로자 확보 시도 · 배차표 · 결원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둘 것
시기변경권은 다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 자체를 불허하는 운영은 위법

연차휴가 운용방식별 적법성

구분
내용
적법성
사전매수
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무효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이월사용
사용기간이 지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선사용
사용할 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의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 개별 동의로는 불가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월된 휴가의 미사용수당
이월 사용하기로 한 시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청구권 발생
다만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미포함
근거 : 근로조건지도과-1046 · 1047, 근로기준정책과-3079
선사용 후 연차휴가 발생 전 퇴직하는 경우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 퇴직 시 상계 가능
다만 상계에 관한 사전 합의 또는 취업규칙 근거가 필요

반차 · 시간단위 연차의 사용

현행 (2026년 현재)
개정법 시행 이후 (2027.6.10.)
• 연차휴가는 일(日) 단위 부여가 원칙이며, 반차 · 시간단위 사용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음 • 취업규칙 · 노사합의 · 관행에 따라 반차 등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됨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
사용자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나, 일 단위 사용 자체를 불허하면 위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5.7.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관련 규정 2027.6.10. 시행)
시간단위 분할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부여할 의무를 부담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 근무태도 평가 감점, 승진 누락 등 사실상의 불이익도 해당될 수 있음
구체적인 분할 시간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별도 확인할 필요
사업장 준비사항 : 근태 · 급여 시스템의 시간단위 차감 · 정산 로직 정비, 기존 반차 · 조퇴 · 외출 제도와의 관계 정리, 취업규칙 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 단체협약상 청구기한을 지나 신청한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 연차휴가의 사전매수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5699 판결 :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효력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