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사용방법
구분 | 세부 내용 |
부여시기 |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소멸시기 |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후 1년 후
1년 이상 근무자: 휴가발생 후 1년 후 |
사용원칙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용 자체를 거부하며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
연차휴가의 사전매수
근로자의 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휴가가 소멸하기 전 회사가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
(대판 1995.6.29, 94다 18553, 대판 1995.6.30, 94다54559, 1997.9.4, 근기 68207-1182, 근기 68207-238, 임금 32240-1592, 근로조건지도과-2244)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
(대판 1998.3.24, 96다25699, 근로기준과-7485, 근로개선정책과-2022, 근로기준과-2734)
→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 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인정하지 않은 판례 또한 존재
(수원지법 2008.1.11, 2007나17199)
연차휴가의 이월사용
휴가를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
→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근로조건지도과-1047, 근로개선정책과-4449)
이월된 휴가의 미사용수당
•
이월 사용하기로 한 시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 必 (근로기준정책과-3079, 근로조건지도과-1046)
•
단, 해당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미포함 (근로조건지도과-1047)
연차휴가의 선사용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
→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법무 811-27576)
선사용 이후, 연차휴가 발생 전 퇴직하는 경우
•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정규직 근로자도 동일
•
(예시) 2023.01.01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01.01 까지 근로해야 만 2024.01.02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update 20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