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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기

1년 단위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연간 출근율 80%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1년 미만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날 발생 (소멸시효 3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구분
내용
재직 근로자
회사 내규에 따름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 가능
퇴직 근로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있을 시 합의에 따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2,400,000원
잔여 연차: 5개
퇴사일: 10월 31일
계산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 연차(5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400,000원) ÷ 월 소정 근로 시간(209시간) X 1일 근로시간(8시간)= 91,866원
지급할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91,866원) X 미사용 잔여 연차(5일)= 459,33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구분
내용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update 20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