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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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연간 출근율 80%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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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날 발생 (소멸시효 3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구분 | 내용 |
재직 근로자 | 회사 내규에 따름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 가능 |
퇴직 근로자 |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있을 시 합의에 따름)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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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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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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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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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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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 연차(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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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400,000원) ÷ 월 소정 근로 시간(209시간) X 1일 근로시간(8시간)= 91,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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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91,866원) X 미사용 잔여 연차(5일)= 459,33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구분 | 내용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update 20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