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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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은 의무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를 전부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절차 (매년 1.1 회계연도 시작을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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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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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 (ex. 생산직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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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시행 불가
이행 시기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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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① 입사 후 2개월 ~ 10개월 차까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와 ② 입사 후 11개월 ~ 12개월 차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 시기가 달라짐을 유의 (아래의 예시는 2022. 1. 1 입사자)
① 입사 후 2개월 ~ 10개월 차까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
내용 | 시기 · 기간 | 대상 | |
① 1차 촉진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가능 개수와 사용기한을 통보 | 연차휴가 소멸(=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 3개월 전 10일 간 | 회사 → 근로자 |
② 사용시기 지정 ·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 | 근로자 → 회사 |
③ 2차 촉진 |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 | 연차휴가 소멸 1개월 전 | 회사 → 근로자 |
② 입사 후 11개월 ~ 12개월 차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
내용 | 시기 · 기간 | 대상 | |
① 1차 촉진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가능 개수와 사용기한을 통보 | 연차휴가 소멸(=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 1개월 전 5일 간 | 회사 → 근로자 |
② 사용시기 지정 ·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 | 근로자 → 회사 |
③ 2차 촉진 |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 | 연차휴가 소멸 10일 전 | 회사 → 근로자 |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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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선 그에 맞는 이행방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음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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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함 (연차휴가사용기간과 해당 연차의 사용촉진기간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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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때에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함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부터 입사한 다음 해의 12.31. 사이에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가 소멸될 뿐, 연장된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 가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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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촉진 가능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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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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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근로자
내용 | 시기 · 기간 | 대상 | |
① 1차 촉진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가능 개수와 사용기한을 통보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간 | 회사 → 근로자 |
② 사용시기 지정 ·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 | 근로자 → 회사 |
③ 2차 촉진 |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 · 통보 |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 회사 → 근로자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의 방법(서면 촉구)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면, 즉 종이로 된 문서로 촉구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내부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정도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가 내부 메일을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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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게 제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음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 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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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 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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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지만 이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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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서면을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법조문 내용 및 유권해석은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을 통해 실시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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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
일괄적인 사내공고 게시를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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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닌 사내공고 게시는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회사 시스템, 이메일을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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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게 제대로 도달되었는 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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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가 직접 시스템 상에서 각 근로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대법원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참고자료
update 2022.06.29 by leedy, si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