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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핵심 요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제도 시행은 의무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를 전부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
절차의 일부만 이행하면 면제 효과 미발생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존속
촉진 후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보상의무 존속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제61조 제2항의 별도 절차로 촉진 가능 → 다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어서 최초 1년 종료 전에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는 촉진 적용 불가 (고용노동부 해석)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 절차와 서면주의, 보상의무 면제의 한계
1차 촉진 → 시기지정 → 2차 촉진 서면 통보 원칙 자발적 미사용이어야 보상의무 면제

사용촉진제도의 개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의 대상
구분
내용
대상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약정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상 근로자
연차휴가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 → 직군 · 사업부 등을 특정하여 일부에게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
적용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전에 계약관계가 끝나는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 1개월 전 절차를 정하고 있어,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기준일 자체가 도래하지 않음 → 사용촉진 적용 불가, 미사용 휴가는 계약종료 시 수당으로 정산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3.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해석) • 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뿐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무기계약 · 1년 이상 기간제)는 제61조 제2항 절차로 촉진 가능 → 아래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절차 참조
시행 의무 여부
임의적 제도 → 시행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를 전액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

이행 절차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사용촉진 절차 · 시간축
회계연도(1.1. – 12.31.) 기준 운영을 가정한 예시
① 1차 촉진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7.1. – 7.10. 회사 → 근로자 ② 시기지정 · 통보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 회사 ③ 2차 촉진 소멸 2개월 전까지 10.31.까지 회사 → 근로자 12.31. 휴가 소멸 근로자가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③ 2차 촉진 진행 · 일부만 지정한 경우 나머지 휴가는 2차 촉진 대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단계
내용
시기 · 기간
주체
① 1차 촉진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사 → 근로자
② 시기지정 · 통보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 회사
③ 2차 촉진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 · 통보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 → 근로자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최대 11일)는 발생 시기가 나누어지므로 촉진 절차도 2회로 구분됨
입사 후 2개월 ~ 10개월 차까지 발생한 9일
입사 후 11개월 ~ 12개월 차에 발생한 2일
ⓐ 먼저 발생한 9일
입사 후 2 – 10개월 차 발생분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시기지정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나중에 발생한 2일
입사 후 11 – 12개월 차 발생분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시기지정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각 단서 포함)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촉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2일에 대해 촉진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2년차 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 서면주의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 · 통보하도록 규정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를 의미하나, 개별 도달과 인지가 확인되는 전자문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방법
판단
근거
종이 문서 교부
적법 → 수령 확인을 위해 수령확인서 · 서명을 함께 받을 것
근로기준법 제61조
사내 게시판 · 일괄 공고
부적법 → 근로자 개인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과-3836, 2004.7.27.
사내 메일 단순 발송
부적법 → 열람 ·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서면 통보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정보처리시스템 · 이메일
조건부 적법 → 기안 · 결재 · 시행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 통보되며, 수신 · 인지가 확인되는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1.
이메일 촉진 관련 판례 인용에 관한 주의
행정해석은 이메일 통보의 유효성을 설명하면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에 관한 사안임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메일만으로 촉진을 갈음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있음
실무상 안전한 방법 : 종이 문서 교부 + 수령확인 서명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수신 확인 회신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사용촉진의 효과와 한계

적법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그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다만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함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대표 사례
절차의 일부만 이행한 경우 (예 : 1차 촉진만 하고 2차 촉진 누락)
근로자가 잔여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나머지 휴가에 대한 2차 촉진을 누락한 경우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사용촉진 진행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사용촉진 후 근로제공 시 보상의무의 면제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 2010.3.22. :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표시 방법
참고자료 및 서식
update 2022.06.29. by leedy, siyang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