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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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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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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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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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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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365일만 근로하고 퇴직 시 15일 미발생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율 산정과 발생일수 판단 기준
1년 미만 · 월 개근 1일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가산 포함 25일 한도
적용 범위
구분 | 내용 |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 미적용 |
적용 근로자 | • 근로시간면제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이나 연차휴가는 적용)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부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법정 적용 제외 | •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일용근로자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 |
무급 노조전임자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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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라는 신분만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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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아래 유형 2 참조), 복귀 후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출근율 산정의 3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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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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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정근로일수 :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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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을 분모 · 분자 중 어디에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3가지 유형의 구분이 실무의 핵심
유형 1
출근한 것으로 간주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모두 포함
업무상 부상 · 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연차휴가 사용일
연차 발생일수에 불이익 없음
유형 2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 → 분모 · 분자에서 모두 제외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대기발령기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유형 3
결근으로 처리
분모에는 포함하되 분자에서 제외
정당한 징계에 따른 정직 · 직위해제 기간, 무단결근
출근율 직접 하락
유형 1 · 법령상 출근 간주 기간
내용 | 근거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 제5호 |
예비군 · 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 시간, 연차휴가 · 생리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법정휴가 사용일 | 해석상 출근 간주 |
유형 2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비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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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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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 주휴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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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정지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무급 노조전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대기발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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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위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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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삭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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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비례 삭감 없이 전부 부여
◦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비례 삭감 적용 시, 부여 일수 계산식
평상적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유형 3 ·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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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직 · 직위해제 기간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으로 처리
→ 부당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산정
법정 기준 (입사일 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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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
구분 | 요건 | 발생일수 | 발생시기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 날 |
계속근로 1년 이상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 날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
계속근로 3년 이상 | 가산휴가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연차휴가 발생일수 예시
회계연도 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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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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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 ~ 12.31.)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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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 조건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구분 | 내용 |
연도 중 입사자 |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 산식 : 15일 × (입사연도의 재직일수 ÷ 365) |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 |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그대로 발생 |
퇴직 시 정산 |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비교 필요 |
취업규칙 근거 |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및 퇴직 시 재정산에 관한 근거 규정을 취업규칙에 마련하여야 함
→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그대로 인정 |
퇴직 시 잔여휴가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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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엔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재산정 필요
재산정 결과 | 처리 방법 |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보다 많은 경우 | 차이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보다 적은 경우 |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근거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 |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4항 ·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참고)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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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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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65일) 근로 후 퇴직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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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여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 : 11일 + 15일 = 최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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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도 개근한 날의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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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기간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업무상 재해로 1년 전부를 휴업한 경우의 연차휴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부당해고기간의 출근율 산정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 ·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기간의 처리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과-3296, 2009.9.1. :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출근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 관련 지침 (행정해석 변경)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