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구분 | 요건 | 발생일수 | 발생시기 |
1년 미만 근무 | 1개월 개근 | 개근월당 1일 | 개근 후 다음달 |
1년 이상 근무 | 80% 미만 출근 | 개근월당 1일 | 개근 후 다음달 |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 1년 / 15일 |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 |
1년 이상 근무 | 가산휴가 | 2년에 1일 추가 부여 |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 |
구분 | 세부 내용 |
부여시기 |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소멸시기 |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후 1년 후
1년 이상 근무자: 휴가발생 후 1년 후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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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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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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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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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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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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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사실상 계속근로하는 일용자는 적용)
연차휴가의 발생요건
※ 年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가 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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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산정방법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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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기간 (유·사산 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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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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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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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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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생리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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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법령/약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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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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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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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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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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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기간
◦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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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출근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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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과 소정근로일수에서 모두 제외시키는 경우 (법정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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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관계 정지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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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삭감”하여 부여
근로관계 정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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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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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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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약정 육아휴직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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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근로자(연차 15일)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약정 육아휴직이 60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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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240-60) / (240-6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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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일수: 15×(240-60) /240 =11.25일
◦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출근일에서는 제외시키는 경우 (징계로 인한 정직 등)
▪
직원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정직일수만큼을 결근으로 처리
(참고)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휴가 발생일수
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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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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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
최대 25개 부여 가능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연차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개별 출근시기에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시기 및 발생 개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 시점에 전 직원에게 한번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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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수 (2019.7.1 입사자, 매년 1.1 회계연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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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휴가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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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엔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재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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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결과,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 퇴사 시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必 |
update 20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