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핵심 요약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같은 조 제1항)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같은 조 제4항)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365일만 근로하고 퇴직 시 15일 미발생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EMPLOYEE RELATIONS · 휴일 /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율 산정과 발생일수 판단 기준
1년 미만 · 월 개근 1일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가산 포함 25일 한도

적용 범위

구분
내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 미적용
적용 근로자
• 근로시간면제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이나 연차휴가는 적용)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부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법정 적용 제외
•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일용근로자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
무급 노조전임자의 취급
전임자라는 신분만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전임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아래 유형 2 참조), 복귀 후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출근율 산정의 3가지 유형

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연간 소정근로일수 :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특정 기간을 분모 · 분자 중 어디에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3가지 유형의 구분이 실무의 핵심
유형 1
출근한 것으로 간주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모두 포함
업무상 부상 · 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연차휴가 사용일
연차 발생일수에 불이익 없음
유형 2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 → 분모 · 분자에서 모두 제외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대기발령기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유형 3
결근으로 처리
분모에는 포함하되 분자에서 제외
정당한 징계에 따른 정직 · 직위해제 기간, 무단결근
출근율 직접 하락

유형 1 · 법령상 출근 간주 기간

내용
근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 제5호
예비군 · 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 시간, 연차휴가 · 생리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법정휴가 사용일
해석상 출근 간주

유형 2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비례 삭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법령 · 약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 주휴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약정휴일
근로관계 정지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무급 노조전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대기발령기간
산정 방법 :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위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비례 삭감 여부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비례 삭감 없이 전부 부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비례 삭감 적용 시, 부여 일수 계산식
평상적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유형 3 ·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직 · 직위해제 기간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으로 처리
→ 부당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산정

법정 기준 (입사일 기준) 운영

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
구분
요건
발생일수
발생시기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 날
계속근로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 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계속근로 3년 이상
가산휴가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발생일수 예시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 ~ 12.31.)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 조건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구분
내용
연도 중 입사자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 산식 : 15일 × (입사연도의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그대로 발생
퇴직 시 정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비교 필요
취업규칙 근거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및 퇴직 시 재정산에 관한 근거 규정을 취업규칙에 마련하여야 함 →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그대로 인정
퇴직 시 잔여휴가일수 산정
재직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엔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재산정 필요
재산정 결과
처리 방법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보다 많은 경우
차이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보다 적은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근거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4항 ·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가산 포함 25일 한도 15 16 17 18 19 22 24 25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1년 이상 단위 : 일 · 근속연수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의 계속근로기간

(참고)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1년(365일) 근로 후 퇴직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발생
1년을 초과하여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 : 11일 + 15일 = 최대 26일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도 개근한 날의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
정규직 · 기간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업무상 재해로 1년 전부를 휴업한 경우의 연차휴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부당해고기간의 출근율 산정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 ·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기간의 처리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과-3296, 2009.9.1. :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출근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 관련 지침 (행정해석 변경)
update 2022.05.26. by leedy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