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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 예시

핵심 요약
계약외사용자에게 포괄적 사용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님 :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로 인정(제2조 제2호 후단 「그 범위에 있어서는」)
같은 분야 내에서도 항목별 판단이 필요함 > 복리후생 중 성과급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설·사내복지시설 등 다른 복리후생 항목까지 일괄 인정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2.) Ⅴ는 노동안전 · 작업환경 · 복리후생 · 근로시간 · 작업방식 · 임금·수당 6개 분야별 판단 고려요소를 예시로 제시
제시된 고려요소는 구조적 통제의 인정 요소를 예시화한 것으로 한정적 열거가 아님 → 이외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은 다양한 양태로 성립 가능
해석지침 Ⅴ · 제2조 제2호 후단
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 예시
근로조건 6개 분야별 사용자성 판단 고려요소 | 포괄적 지위 아님 · 개별 근로조건 단위 판단

판단 범위의 원칙

제2조(정의) 제2호 후단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 지위 인정 → 특정 근로조건별로 사용자성 여부가 달라짐
분야 단위가 아니라 개별 근로조건 항목 단위로 판단 > 복리후생 분야(휴게시설·사내복지시설·성과급 등) 중 성과급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설·사내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배·결정 가능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함
아래 6개 분야별 고려요소는 일반적인 근로조건 영역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서, 구조적 통제의 인정 요소를 유형화한 것임
※ 현재 법적 상태 (2026.9.7. 기준)
해석지침은 행정 운영기준으로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 > 법률·시행령 → 대법원 판례 → 하급심 판결 → 행정해석 → 노동위원회 판정의 위계를 전제로 활용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 → 개정 제2조 제2호 후단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님
대법원 2026.7.9. 선고 2024두37015 판결 :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을 파기환송 → 해당 판결은 확정된 판단이 아니며, 사실관계 분석자료로만 참고
개정법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의 세부 경계를 대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해석지침은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의 주 5일제 · 작업시간 단축 · 급지수수료 사례를 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 분야 예시로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판례로 인용하지 않음

Ⅰ. 노동안전 분야

판단 방향

계약외사용자가 작업공정 · 안전절차 · 보호장비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특히 계약외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관련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이 계약외사용자의 지배·통제 하에 있는 경우
관리 책임이 계약외사용자에 있어 계약사용자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판단 > 의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외사용자가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과 위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통제하고 있는지가 기준
노동안전에 대한 교섭 요구 응낙·교섭진행·합의이행 수행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음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예시)

구분
고려요소
작업장·설비 등에 대한 지배·관리
계약외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관련근로자가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고, 해당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시설·장비·설비·작업공간 등이 계약외사용자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안전시설 개선 권한이 계약외사용자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
안전예산에 대한 결정권 행사
안전 관련 예산(안전시설 설치·보강 등)의 편성·집행에 관하여 지급·지원 범위, 교체·추가 지급 승인 등을 계약외사용자가 결정하고, 계약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 관련근로자의 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수준이 계약외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계약외사용자가 주도하는지 여부
구조적 안전개선에 대한 결정·집행 권한의 집중
• 안전시설 등 개선 필요성의 인정, 개선 범위·시기·방법의 결정 및 예산 배분을 계약외사용자가 사실상 전적으로 담당하여, 관련근로자의 안전수준 향상 여부가 계약외사용자의 구조적 개선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지 여부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계약외사용자가 총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그 체계 아래 계약사용자의 안전조직 및 관련근로자가 편입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산업안전보건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1심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10.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 판매사원 보호 방안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1심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Ⅱ. 작업환경 분야

판단 방향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작업장 설비 관리 등에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관련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계약외사용자의 정책·결정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제공, 기본적인 출입·보안 관리, 법령상 요구되는 수준의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통상적인 시설관리·출입통제 등 일반적인 시설제공·기본 관리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예시)

관련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의 사용 가능 구역, 이용시간, 사용 인원 상한 등을 계약외사용자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사용자가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여부
작업환경 개선(소음 차단, 냄새·분진 저감, 조명 변경, 공조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개선 여부·범위·시기를 결정할 권한과 예산이 계약외사용자에게만 있어 관련근로자의 작업공간 환경이 계약외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10.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 이용 보장 및 개선 (1심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Ⅲ. 복리후생 분야

판단 방향

복리후생(휴게시설, 사내복지시설 등)과 관련하여 계약외사용자가 복리후생 시설 등에 대한 관련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력기금과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 목적을 가지며 기금 활용에 참여 기업의 자율성 등이 높은 경우 →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통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성 인정 곤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예시)

관련근로자의 성과급·상여금 지급 여부 및 수준, 성과평가에 계약외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외사용자가 정한 평가·등급(프로젝트 평가, 공정별 실적지표, 고객만족도 등)에 직접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그간 복리후생(성과급, 학자금 등)이 계약사용자의 별도 재원 및 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외사용자의 예산과 관리체계에 따라 지급되어 왔는지 여부
관련근로자의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 한도 등)을 계약외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조정하거나 그 조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복리후생 제도(성과급, 상여금, 복지포인트, 사내 복지시설 이용 등)의 기본 기준·운영방식을 계약외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정하고 계약사용자가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인지 여부
복리후생 관련 불만·민원·이의제기 발생 시 실질적으로 계약외사용자가 해결방안(지급 여부, 수준,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계약사용자는 집행 역할에 그치는 구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3구합55658, 2023구합56231(병합) 판결 : 성과급·학자금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 (1심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Ⅳ. 근로시간 분야

판단 방향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계약외사용자가 생산계획·작업일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사용자가 사내 협력업체라도, 계약외사용자가 출입절차만 통제하고 계약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예시)

구분
고려요소
근무시간·교대제 체계에 대한 통제
• 계약외사용자가 특정 공정·라인에 투입해야 할 인원수와 근무시간(예: 야간조 10명, 주말 2교대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사용자의 인력배치·근로시간 운영이 사실상 결정되는지 여부 • 계약외사용자가 교대제 변경(예: 2조2교대 → 3조2교대), 탄력근로제·집중근무시간대 도입·변경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계약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 • 계약외사용자가 주말·공휴일 가동 여부 및 가동 일수·시간을 직접 결정하고, 계약사용자는 그 일정에 맞춰 휴일근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
개별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형태에 대한 통제
• 계약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승인할 때 계약외사용자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지 여부 • 관련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조퇴·지각 허용, 교대 변경, 대체근무 신청에 대해 계약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외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통해야만 실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 계약사용자가 주·월 단위 근무표·근무스케줄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계약외사용자에게 사전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계약외사용자가 인원·시간대·교대구성을 구체적으로 수정·조정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

Ⅴ. 작업방식 분야

판단 방향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계약외사용자가 작업공정의 구성, 작업속도,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일의 납기, 결과물의 양·질 등 작업의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만을 할 뿐, 구체적인 공정 운영이나 작업수행 방식은 계약사용자(수급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 (예: 물량도급 형식의 계약)
제품생산에서 생산시설·작업자의 자격요건·보건위생 사항·제품의 성상·작업방식 등에 관하여 개별 제품별로 별도의 법령상 기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 등을 통해 계약사용자·관련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
다만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 등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작업속도·업무량 등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음

Ⅵ. 임금·수당 분야

판단 방향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서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서 발생·결정됨 → 개별 사안에서 계약외사용자가 임금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성 인정 곤란
다만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 > 예 : 노무도급계약에서 관련근로자의 수·직급·투입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여 계약사용자의 보상 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반면 도급인이 평균적인 임금수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잠정 인원 등을 활용하여 도급액을 정한 이후 관련근로자의 임금구조에 관여가 없거나, 도급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해석지침 명시사항 — 해석지침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지침을 이유로 사용자성 회피를 목적으로 관련근로자의 임금·처우를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예시)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임금테이블을 제시하여 계약사용자의 보상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험·특근·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을 계약외사용자가 통제하는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단가인상 시 임금인상 반영금지」 등의 지침을 통보하는지 여부
계약외사용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인건비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주체
점검 사항
원청 (계약외사용자 후보)
• 6개 분야별로 자사의 결정권·예산권·승인권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지 항목 단위로 점검 • 일반적 지시권(납기·품질·법령준수)과 구조적 통제의 경계를 계약서·과업지시서 문언으로 구분·문서화 •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유권해석 신청 검토
하청 (계약사용자)
• 원청과의 계약이 자사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어느 분야에서 제한하는지 파악 • 원청 교섭이 개시되더라도 계약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단체협약 이행의무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식
노동조합
• 교섭요구 시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을 분야·항목 단위로 특정하여 요구 •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에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신청이유 불명확으로 보정요구 대상 (노동위원회규칙 제138조·제41조)
✓ 관련 페이지 : 노조법상 사용자 · 단체교섭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