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와 지원금
2026년 기준 · 산재보험급여 8종과 주요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이하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82,560원 · 1일 기준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저소득 특례 · 최저임금 보장 · 3일 이내 미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장해 · 유족 · 장례비는 5년
핵심 요약
•
산재보험급여는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8종으로 구성됨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
→ 산정액(74,527원)이 최저임금 8시간분보다 적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단서)
•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임 (산재보험법 제112조)
•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와, 별도 사업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음
2026년 기준 금액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 제8항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본문 |
장례비 최고금액 | 19,279,760원 | 산재보험법 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
장례비 최저금액 | 13,943,000원 | 산재보험법 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
간병급여 | • 상시간병 1일 53,060원(전문간병인) · 46,250원(가족 · 그 밖의 간병인)
• 수시간병 1일 35,370원(전문간병인) · 30,830원(가족 · 그 밖의 간병인) | 산재보험법 제61조, 시행령 제5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
시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분의 1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
•
적용 대상 : 최고 보상기준은 휴업 · 장해 · 유족 · 상병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에, 최저 보상기준은 장해 · 유족급여에 적용되며 장례비는 별도 기준을 적용함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 | 지급 요건 | 지급 수준 |
요양급여
(제40조) |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 (제40조 제3항) | 진찰 · 약제 · 수술 · 입원 · 간병 · 이송 등 요양급여의 범위 ·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제40조 제4항 · 임의 비급여 등은 보상되지 않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현물급여로 제공함이 원칙 |
휴업급여
(제52조)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저소득 근로자는 90%, 고령자는 감액 |
장해급여
(제57조)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
간병급여
(제61조)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 1일당 고시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 상시간병 : 전문간병인 53,060원 · 가족 · 그 밖의 간병인 46,250원
• 수시간병 : 전문간병인 35,370원 · 가족 · 그 밖의 간병인 30,830원
→ 실제 지출액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액을 지급 (시행령 제59조 제4항) |
유족급여
(제62조)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기본금액 47% + 가산금액, 최대 67%)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
상병보상연금
(제66조)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며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29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됨 |
장례비
(제71조)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2026년) |
직업재활급여
(제72조) |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등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경우 | • 근로자 :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며,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유족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휴업급여
원칙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52조) |
저소득 근로자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
→ 다만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
최저임금 보장 |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평균임금의 90%)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함 (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 2026년 82,560원
※ 제1항 단서(80% 상한) 적용자는 대상이 아님 |
고령자 감액 |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
※ 다만 61세 이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 (산재보험법 제55조)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 (산재보험법 제53조) |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예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단서)
•
대신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4조 제1항)와 최저임금 보장 규정(제54조 제2항)이 적용됨 → 다만 최저임금 보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1항 단서(80% 상한)가 적용되면 2026년에는 66,048원(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이 지급될 수 있음
장해급여
장해등급 | 지급 방법 | 지급 수준 |
1급~3급 | 연금만 지급 | 연간 평균임금의 329일분 ~ 257일분 |
4급~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연금 224일분 ~ 138일분
• 일시금 1,012일분 ~ 616일분 |
8급~14급 | 일시금만 지급 | 일시금 495일분 ~ 55일분 |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1~3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4~7급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유족급여와 장례비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평균임금 × 365 × 47%)에 가산금액(유족 1인당 5%, 최대 20%)을 더한 금액
→ 최대 평균임금의 67% |
유족보상일시금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 제3항) |
수급자격 |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 부모 · 조부모 : 60세 이상
• 자녀 · 손자녀 : 25세 미만 (손자녀 25세 미만은 2024년 개정 반영)
• 형제자매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위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로서 장애 정도 요건을 갖춘 사람 |
장례비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2026년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 |
장례비 선지급 |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71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의2) |
사업주 지원금
직업재활급여 (법정 보험급여)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한 사업주는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72조 · 제75조)
•
대상 : 복귀 당시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거나, 치유 후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장해급여자 등)을 재해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시킨 경우 → 반드시 재해 전과 동일한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음
지원금 | 지급 요건 · 수준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 등을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 (기산점 :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요양종결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은 직장복귀일 · 시행령 제70조)
→ 장해 1~3급 월 80만원 · 4~9급 월 6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최대 12개월 |
직장적응훈련비 | 복귀 전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법정 시기에 실시하고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 → 월 45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재활운동비 | 복귀 전후 재활운동을 법정 시기에 실시하고 운동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 → 월 15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 6개월 고용유지는 공통요건이 아니라 지원금별로 기산점이 다름 (직장복귀지원금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훈련비 · 운동비는 각 법정 실시시기 +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 시행령 제70조) →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 지원사업 · 2016.1.1. 시행)
•
법정 보험급여인 직업재활급여와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직장복귀지원금 등과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지원 대상 |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함 |
지원 요건 | • 재해 발생 후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대체인력 고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지원 제외 |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완납 시 청구 가능)
• 대체인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건설일용직 등인 경우 |
지원 수준 | 대체인력 임금의 50%, 월 최대 60만원 |
지원 기간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 ~ 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이 조기 퇴사한 경우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기간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 세부 요건과 지원 수준은 근로복지공단 운영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재해 유형별 인정 절차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제38조, 시행규칙 제7조 · 제8조 · 제20조 · 제21조
TYPE 1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초진소견서 +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 서류 첨부 · 의료기관 대행 가능
2
공단 재해조사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 통지 후 의견 청취
3
필요 시 자문의사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4
승인 여부 결정 · 통지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TYPE 2
업무상 질병 (원칙)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2
공단 소속기관장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3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 · 통지,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4
심의 결과에 따라 공단이 결정 · 통지
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7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TYPE 3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다음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단이 직접 결정함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등의 질병
특별진찰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전문기관 자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 제6호
공통 :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급여 결정
→
심사청구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
※ 7일의 처리기간에는 판정위원회 심의기간, 사업장 · 의료기관 조사기간, 진찰 · 서류보완 · 사업주 의견청취 기간, 역학조사 등에 걸리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음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청구 주체와 소멸시효
청구 주체 | 근로자 또는 유족
※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요건이 아니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소멸시효 3년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소멸시효 5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심사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요양 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산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요양 중 복귀해서 단시간 근무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 휴업급여 청구 안내 및 평균임금 산정 자료(이전 3개월 임금대장 · 산정기간 총일수 및 제외기간 자료) 준비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적용 여부 검토 (2026년 268,299원 · 82,560원)
•
저임금 · 일용근로자는 저소득 특례 및 최저임금 보장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61세 이상 근로자는 고령자 감액과 2년간 유예 규정 확인
•
요양 기간 및 요양 종료 후 30일간 해고제한 준수
•
장해급여 청구 시 연금 · 일시금 선택 가능 등급인지 확인
•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 검토 (간병인 유형 · 상시 · 수시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실제 지출액 증빙자료 필요)
•
재해 당시 사업장 복귀 시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신청 검토 (지원금별 고용유지 요건 확인)
•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검토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 요양 60일 이상 또는 장해판정 ·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
보험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기한 관리
update 2022.07.01 by leedy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