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유형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
산재보험급여 보상 기준 금액 (2024년도)
산재보험급여 | |
장례비 | _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_ 유족 외 타인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를 지낸 자에게 실 소요된 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지급
_ 최저 13,053,080원 ~ 최고 18,125,360원 |
진폐장해연금 | _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
But,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거나,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에게는 ‘진폐고시임금’ 적용
_ 진폐고시임금 : 140,752.23원 (1일 기준) |
진폐기초연금 | |
_ 진폐보상연금 : 진폐장해연금 + 진폐기초연금 |
(참고)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인터넷 신청 가능)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재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산재 근로자의 요양기간 동안 업무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요건 | _ 재해일이 속한 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_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판정 또는 60일 이상의 요양이 승인된 산재근로자 (건설일용직 / 불법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불가)
_ 산재 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제외 | _ 대체인력에 대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_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_ 지원 종료일까지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기간 | 산재 근로자 복귀 후 30일 후 ~ 2년 이내 |
지원기간 | 최소 30일 ~ 최대 6개월
(대체인력 조기퇴사 시 새로운 대체인력 고용하여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수준 | 대체인력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 한도 |
update 2022.07.01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