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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 지원금

산재보험급여 유형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보상 기준 금액 (2024년도)

산재보험급여
_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_ 최저 78,880원 ~ 최고 253,354원 (1일 기준)
장례비
_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_ 유족 외 타인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를 지낸 자에게 실 소요된 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지급 _ 최저 13,053,080원 ~ 최고 18,125,360원
진폐장해연금
_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 But,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거나,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에게는 ‘진폐고시임금’ 적용 _ 진폐고시임금 : 140,752.23원 (1일 기준)
진폐기초연금
_ 진폐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무조건 지급 _ ‘최저임금의 60% * 365’ 산식으로 계산 _ 진폐기초연금 : 1,439,560원 (1개월 기준)
_ 진폐보상연금 : 진폐장해연금 + 진폐기초연금
(참고)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인터넷 신청 가능)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재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산재 근로자의 요양기간 동안 업무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요건
_ 재해일이 속한 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_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판정 또는 60일 이상의 요양이 승인된 산재근로자 (건설일용직 / 불법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불가) _ 산재 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제외
_ 대체인력에 대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_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_ 지원 종료일까지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기간
산재 근로자 복귀 후 30일 후 ~ 2년 이내
지원기간
최소 30일 ~ 최대 6개월 (대체인력 조기퇴사 시 새로운 대체인력 고용하여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수준
대체인력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 한도
update 2022.07.01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