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근로시간면제자 (Time-off)
근로시간면제 한도·대상 업무·급여 실무 기준 · 한도 초과 시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노동조합법 제24조·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한도 초과 단협·동의는 무효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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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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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제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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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단체협약·동의는 그 부분 무효(같은 법 제24조 제4항), 초과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근로시간면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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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Time-off):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일정한 근로시간 동안 본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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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노동조합 유지·관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노조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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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일제 전임일 필요가 없으며, 일부 근로시간만 면제받아 노조업무를 하는 파트타임 면제자도 가능
대상 업무
면제 대상 업무 (유급 가능) | 면제 대상 외 업무 (유급 불가) |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 고충처리
•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 • 쟁의행위 준비 등 사용자와 대립적인 업무
• 순수한 상급단체·초기업적 노조 업무 (상급단체 파견 활동이 해당 사업(장)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로 한도 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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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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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 '근무시간 외', '무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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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으로 합리적 범위 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총회, 조합원 교육 등)을 정한 경우 유급 처리 가능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별 연간 시간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100명 ~ 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200명 ~ 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300명 ~ 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500명 ~ 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1,000명 ~ 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3,000명 ~ 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5,000명 ~ 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10,000명 ~ 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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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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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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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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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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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합한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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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 배분은 조합원 수 비례 강제가 아니며 노조 간 협의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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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교섭단위 분리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 기준으로 적용
사용가능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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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00명 미만 구간 : 파트타임 사용 시 그 인원은 풀타임 사용가능인원의 3배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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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00명 이상 구간 : 파트타임 사용 시 그 인원은 풀타임 사용가능인원의 2배 초과 불가
계산 예시
지역분포에 따른 추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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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광역자치단체 개수 | 추가 부여 시간 |
2 ~ 5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 10% |
6 ~ 9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 |
10개 이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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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개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를 기준으로 산정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급여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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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 →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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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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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
주휴일·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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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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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사 합의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7.6.)
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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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게 한도 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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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지배·개입(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1.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인원)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급여 지급 대상 업무가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급여 수준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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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조에만 면제시간을 차별 부여하는 행위: 지배·개입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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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등 부당노동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
한도 초과 부분의 단체협약·사용자 동의 |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노조법 제24조 제4항) |
(참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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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 2023.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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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등)가 동의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교섭·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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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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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별 근무시간면제 사용 인원·시간·보수 등 운영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성격과 허용 수준
노사관계법제과-2552, 2018.11.5. :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3.8. :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 반영
노사관계법제과-42, 2010.7.12. :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시 한도 적용 단위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5.22. : 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의 유급 처리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7.14.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의 면제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6.14. : 면제시간 사용내역 통보 요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8.6. :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면제활동의 유급 처리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4.25. :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노사관계법제과-91, 2018.1.9. : 미사용 면제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
노사관계법제과-36, 2011.3.4. : 면제시간 중 소정근로 제공 시 추가 급여 지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조별로 부여되는지, 사업장 단위로 부여되는지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한도도 교섭단위별로 분리 적용되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면제시간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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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 산정 기준일(단체협약 체결일 또는 사용자 동의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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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시간 한도와 사용가능인원(풀타임 환산 3배/2배 규칙) 동시 충족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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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업무 범위 단체협약 명시 및 사용내역 통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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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노조 간 배분 협의 경과 문서화, 차별 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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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 급여 수준: 동일·유사 직급 일반 근로자 대비 과다 책정 여부 점검
update 2023.01.3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