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 소속 직원이나,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기업 내 노동조합 전임자만 존재했으나,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와 법적 개념이 나누어짐
노동조합 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자 | |
업무 범위 | 조합의 업무라면 제한 無 | |
급여 지급 | 무급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
인원수 | 제한 無 |
최근 노동조합 전임자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아래 판례 참조)
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처벌이 따르는 법규의 해석은 자의를 과도하게 허용해선 안되며,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누구나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함
→ ‘지배’ 및 ‘개입’의 의미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2.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X
3.
지배·개입 행위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처벌조항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X
4.
부당노동행위시 양벌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인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범행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참고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참고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관련 Q&A
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 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의 적용을 받음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8087)
2.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
노동조합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update 2023.02.1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