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급여 원천공제 실무
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산재보험료 · 고용안정직능 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은 근로자 공제 불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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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천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실업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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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의 약 9.72%임 (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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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고용보험은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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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원천공제 대상과 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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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별로 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②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지급함
국민연금 |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 4.75%를 공제
→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액을 조정함 |
건강보험 | 공단이 결정한 보수월액 × 3.595%를 공제
→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보수월액을 적용함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로 산정
→ 보수월액 기준으로는 근로자 부담 0.4724%에 해당함 |
고용보험 |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 × 0.9%(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산재보험 | 근로자 원천공제분 없음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며 회사가 전액 납부함 (건설업 등 자진신고 업종 제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월 원천징수는 연간 총급여가 아니라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 연간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없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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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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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50인 미만 0.25% → 1,000인 이상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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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2026년 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 · 출퇴근재해 요율(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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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국민연금 고지 · 납부 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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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연금을 예로 한 것이며, 보험별로 고지 반영 기준일과 고지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음
구분 | 국민연금 |
고지 반영 대상 | 매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 |
고지 시기 |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까지 |
징수 주체 | 4대보험료의 고지 · 수납 · 체납처분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징수통합) |
공통 | 부과고지 방식의 4대보험료는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건설업 · 벌목업 등 고용 ·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은 월별보험료가 아니라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하는 구조 |
※ 공단 고지액은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월별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급여 원천공제 금액과 고지액을 매월 대조하여 차액을 관리하여야 함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과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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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정 · 부과되며, 보험별로 적용기간이 다름
구분 | 산정방법 | 적용기간 | |
국민연금 | 전년도 12. 1. 이전 입사자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 매년 7월 ~ 다음연도 6월 |
전년도 12. 2. 이후 입사자 | 취득신고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동일 | 입사일의 다음 달 ~ 다음다음연도 6월 | |
건강보험 | 계속 근로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월수 (1일이라도 근무 시 그 달 포함)
→ 매년 4월에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함 |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
신규 취득자 | 취득신고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적용 |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 취득은 취득월부터) | |
고용 · 산재 | 전년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월수 |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 | 고용일이 속한 달 ~ 다음연도 3월 |
퇴직정산 · 연말정산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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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원천공제한 금액과 실제 보수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수시정산 · 퇴직정산 · 연말정산)는 아래 페이지 참조
근태 · 중도 입퇴사에 따른 임금 공제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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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 지각 · 조퇴 · 초과사용 연차 · 중도 입퇴사에 따라 소정근로 미제공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일할계산 포함)은 아래 페이지 참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필수 기재사항 | ①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품명 · 수량 · 평가총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출근일수 · 총 근로시간수가 모든 근로자에게 독립된 필수기재사항인 것은 아니며, 위 ⑤에 따라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기재함 |
제재 | 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 4대보험료는 보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안전함 → "4대보험료" 등으로 일괄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기재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단 고지액과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입사 첫 달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상여금 지급 시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공제를 안 해도 되는지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