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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공제 실무 (4대보험료 · 원천세)

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급여 원천공제 실무
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산재보험료 · 고용안정직능 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은 근로자 공제 불가
핵심 요약
근로자 원천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실업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공제 대상이 아님
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의 약 9.72%임 (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고용보험은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공제 항목 ·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원천공제 대상과 공제 방식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별로 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②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지급함
국민연금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 4.75%를 공제 →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액을 조정함
건강보험
공단이 결정한 보수월액 × 3.595%를 공제 →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보수월액을 적용함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로 산정 → 보수월액 기준으로는 근로자 부담 0.4724%에 해당함
고용보험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 × 0.9%(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공제 대상이 아님
산재보험
근로자 원천공제분 없음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며 회사가 전액 납부함 (건설업 등 자진신고 업종 제외)
소득세 · 지방소득세
매월 원천징수는 연간 총급여가 아니라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 연간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없는 항목
산재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50인 미만 0.25% → 1,000인 이상 0.85%)
임금채권부담금(2026년 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 · 출퇴근재해 요율(0.6‰)
위 항목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국민연금 고지 · 납부 일정 (예시)
아래는 국민연금을 예로 한 것이며, 보험별로 고지 반영 기준일과 고지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음
구분
국민연금
고지 반영 대상
매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
고지 시기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주체
4대보험료의 고지 · 수납 · 체납처분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징수통합)
공통
부과고지 방식의 4대보험료는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건설업 · 벌목업 등 고용 ·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은 월별보험료가 아니라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하는 구조
※ 공단 고지액은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월별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급여 원천공제 금액과 고지액을 매월 대조하여 차액을 관리하여야 함

월평균보수(기준소득월액)의 산정과 적용기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정 · 부과되며, 보험별로 적용기간이 다름
구분
산정방법
적용기간
국민연금
전년도 12. 1. 이전 입사자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매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12. 2. 이후 입사자
취득신고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동일
입사일의 다음 달 ~ 다음다음연도 6월
건강보험
계속 근로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월수 (1일이라도 근무 시 그 달 포함) → 매년 4월에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함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신규 취득자
취득신고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적용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 취득은 취득월부터)
고용 · 산재
전년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월수
매년 4월 ~ 다음연도 3월
당해연도 입사자
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
고용일이 속한 달 ~ 다음연도 3월
퇴직정산 · 연말정산 관련 페이지
재직 중 원천공제한 금액과 실제 보수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수시정산 · 퇴직정산 · 연말정산)는 아래 페이지 참조
근태 · 중도 입퇴사에 따른 임금 공제 관련 페이지
결근 · 지각 · 조퇴 · 초과사용 연차 · 중도 입퇴사에 따라 소정근로 미제공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일할계산 포함)은 아래 페이지 참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필수 기재사항
①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품명 · 수량 · 평가총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출근일수 · 총 근로시간수가 모든 근로자에게 독립된 필수기재사항인 것은 아니며, 위 ⑤에 따라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기재함
제재
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4대보험료는 보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안전함 → "4대보험료" 등으로 일괄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기재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단 고지액과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입사 첫 달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상여금 지급 시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공제를 안 해도 되는지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