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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정산 (퇴직정산 · 연도정산)

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4대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간이지급명세서 자동정산 · 고용 · 산재 3. 15. · 국민연금 5. 31.
수시정산 · 퇴직정산 · 연말(연도)정산 3가지 정산 체계
핵심 요약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임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만 정산이 발생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음
연간 일정 : 건강보험 3. 10.(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4월분 반영 / 고용·산재 3. 15. → 4월분 반영 / 국민연금 5. 31. → 7월분 기준소득월액 결정
2026년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자동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정산보험료가 큰 경우 건강보험은 분할납부(최대 12회), 고용 · 산재는 2분할(4월 · 5월) 이 가능함

정산이 발생하는 이유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보수가 확정되지 않음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로 재산정하여 기납부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 · 충당함
수시정산
자격 · 보수 등이 변동되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퇴직정산
연도 중 퇴직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간의 정산
연말 · 연도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납부분과 정산하는 절차 → 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산정되며, 그 결과가 사업장에 합산 고지
국민연금은 정산 제도가 없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1년간(7월~다음해 6월) 고정 적용함
즉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산하지 않으며, 다음 해 정기결정에서 반영됨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연간 정산 일정

4대보험 연간 정산 일정
근로자 기준 · 건강보험 3. 10.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에 한정됨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31. 신고 → 6월분 반영
1월 3월 4월 5월 7월 연말정산 안내 공단 → 사업장 발송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3. 10. (제출 사업장) 고용 · 산재 3. 15. 정산보험료 고지 4월분 보험료에 합산 착오자 변경신청 4. 15. 소득총액 신고 국민연금 5. 31.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7월분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
구분
신고기한
정산방법
반영 시기
건강보험
자동정산 대상은 별도 신고기한 없음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은 3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5. 31. / 성실신고사용자 6. 30.)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로 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기 납부보험료와 정산 (추가부과 · 반환 · 충당)
4월분 보험료 (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분)
고용 · 산재보험
매년 3월 15일까지 (2026년은 3. 16.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별보험료 합계와 정산
4월분 보험료 초과 시 4월·5월 2분할
국민연금
매년 5월 31일까지
정산 없음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결정함
7월분 보험료 ~ 다음해 6월 적용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산 대상과 제외대상

정산 대상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제외 대상
① 퇴직자 ② 해당연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③ 해당연도 전체 기간 고지유예·시설수용·군입대·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④ 고시 적용자(선원·자동차매매종사원·관광안내원) ⑤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 가입자

2026년부터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자동정산

종전에는 사용자로부터 보수총액통보서를 3월 10일까지 접수받아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음
2025년에는 국세청 전산연계와 기존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를 병행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자동정산하며, 연계 제외를 신청하거나 자료가 누락 · 불일치한 경우에만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자동정산 대상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공단이 연계받을 수 있는 근로자 (사용자는 제외) → 자동정산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되지 않음
보수총액통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만 3월 10일 기한이 적용됨)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 누락 · 오류로 연계가 불가한 경우
국세청 신고금액과 공단 보수총액이 상이한 경우
근무월수 불일치 · 휴직 · 고지유예 등으로 연계자료만으로 정산이 어려운 경우
연계정산 제외 신청 :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여전히 보수총액통보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세부 일정 (근로자 기준)

절차
시기
연말정산 안내문 발송 및 연계 제외 신청
안내문 발송 매년 1월 중 →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1월 말까지 제출
연계 제외 신청 사업장 대상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매년 2월 중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자동정산 대상 제외)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통보 (공단 → 사업장)
매년 3월 중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제출
매년 4월 15일까지
정산보험료 고지 및 추가보험료 분할 고지
매년 4월분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제출
매년 5월 10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2일 전까지)
※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함께 발생함

고용 · 산재보험 연도정산

보수총액신고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고 → 2026년은 3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3월 16일(월)까지임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
정산 반영
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산정되며, 그 결과가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됨 (추가부과 · 반환 · 충당) → 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할 경우 2분할하여 4월 · 5월분에 각각 합산 고지
퇴직정산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서에 작성하여 정산 → 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에 각각 합산 고지 ※ 매달 실지급액 기준으로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근로자와의 별도 정산이 불요함
연도 중 소멸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보수총액신고(월별보험료 부과 사업)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2항)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 :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소멸신고 기한과 보수총액(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은 별개이므로 사업의 부과방식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나, 보험료 정산을 위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직권조사부과
미신고 사업장·신고누락 근로자는 국세청·건강보험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하며, 그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
※ 근거 :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은 정산 구조가 다름
본 페이지는 월별보험료를 부과받는 사업의 연도정산을 다룸
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은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 개산보험료(3. 31.) → 확정보험료(다음 해 3. 31.) 구조로 정산함
상세는 아래 페이지 참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원칙 (신고 간주)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고 불요함 → 이후 통지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예외 (신고 필요)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중 다음은 5월 31일까지 신고 必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이 있으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향·하향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30% · 20% 구분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제도임30% 이상 상향·하향 :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가리는 분류기준 • 20% 이상 변동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근로자 동의 必)
정기결정
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당해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산정식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상 · 하한액 조정
매년 7월 1일 현재 신고소득이 상한액 초과 또는 하한액 미만인 가입자는 상 · 하한액으로 조정됨 → 2026. 7. 1.~2027. 6. 30. 적용 : 상한액 659만원 · 하한액 41만원 (종전 637만원·40만원)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구분
내용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2026년 7월부터 근로자 부담 추가정산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2026년 분할납부 기준 개정) →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는 5월 10일까지 제출
고지유예 보험료의 분할납부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 요건 · 횟수는 공단 정관·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고용 ·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4월분 월별보험료보다 초과하는 경우 2분할하여 4월 · 5월분에 각각 합산 고지됨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는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고용보험료를 매달 실지급액으로 공제하면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수총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연도 중에 휴직한 근로자도 정산 대상인지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