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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간이지급명세서 자동정산 · 고용 · 산재 3. 15. · 국민연금 5. 31.
수시정산 · 퇴직정산 · 연말(연도)정산 3가지 정산 체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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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임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만 정산이 발생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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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 : 건강보험 3. 10.(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4월분 반영 / 고용·산재 3. 15. → 4월분 반영 / 국민연금 5. 31. → 7월분 기준소득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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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자동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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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가 큰 경우 건강보험은 분할납부(최대 12회), 고용 · 산재는 2분할(4월 · 5월) 이 가능함
정산이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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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보수가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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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로 재산정하여 기납부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 · 충당함
수시정산 | 자격 · 보수 등이 변동되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
퇴직정산 | 연도 중 퇴직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간의 정산 |
연말 · 연도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납부분과 정산하는 절차
→ 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산정되며, 그 결과가 사업장에 합산 고지됨 |
국민연금은 정산 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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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1년간(7월~다음해 6월) 고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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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산하지 않으며, 다음 해 정기결정에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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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연간 정산 일정
4대보험 연간 정산 일정
근로자 기준 · 건강보험 3. 10.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에 한정됨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31. 신고 → 6월분 반영
구분 | 신고기한 | 정산방법 | 반영 시기 |
건강보험 | 자동정산 대상은 별도 신고기한 없음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은 3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5. 31. / 성실신고사용자 6. 30.)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로 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기 납부보험료와 정산
(추가부과 · 반환 · 충당) | 4월분 보험료
(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분) |
고용 · 산재보험 | 매년 3월 15일까지
(2026년은 3. 16.까지) |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별보험료 합계와 정산 | 4월분 보험료
초과 시 4월·5월 2분할 |
국민연금 | 매년 5월 31일까지 | 정산 없음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결정함 | 7월분 보험료
~ 다음해 6월 적용 |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산 대상과 제외대상
정산 대상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 대상 | ① 퇴직자
② 해당연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③ 해당연도 전체 기간 고지유예·시설수용·군입대·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④ 고시 적용자(선원·자동차매매종사원·관광안내원)
⑤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 가입자 |
2026년부터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자동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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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용자로부터 보수총액통보서를 3월 10일까지 접수받아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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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국세청 전산연계와 기존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를 병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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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자동정산하며, 연계 제외를 신청하거나 자료가 누락 · 불일치한 경우에만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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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산 대상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공단이 연계받을 수 있는 근로자 (사용자는 제외)
→ 자동정산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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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통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만 3월 10일 기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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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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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 누락 · 오류로 연계가 불가한 경우
◦
국세청 신고금액과 공단 보수총액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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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불일치 · 휴직 · 고지유예 등으로 연계자료만으로 정산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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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산 제외 신청 :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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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여전히 보수총액통보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세부 일정 (근로자 기준)
절차 | 시기 |
연말정산 안내문 발송 및 연계 제외 신청 | 안내문 발송 매년 1월 중
→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1월 말까지 제출 |
연계 제외 신청 사업장 대상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매년 2월 중 |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자동정산 대상 제외) | 매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통보 (공단 → 사업장) | 매년 3월 중 |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제출 | 매년 4월 15일까지 |
정산보험료 고지 및 추가보험료 분할 고지 | 매년 4월분 보험료 |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제출 | 매년 5월 10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2일 전까지) |
※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함께 발생함
고용 · 산재보험 연도정산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고
→ 2026년은 3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3월 16일(월)까지임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 |
정산 반영 | 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산정되며, 그 결과가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됨 (추가부과 · 반환 · 충당)
→ 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할 경우 2분할하여 4월 · 5월분에 각각 합산 고지 |
퇴직정산 |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서에 작성하여 정산
→ 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에 각각 합산 고지
※ 매달 실지급액 기준으로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근로자와의 별도 정산이 불요함 |
연도 중 소멸 사업장 | • 보험관계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보수총액신고(월별보험료 부과 사업)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2항)
•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 :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소멸신고 기한과 보수총액(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은 별개이므로 사업의 부과방식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나, 보험료 정산을 위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
직권조사부과 | 미신고 사업장·신고누락 근로자는 국세청·건강보험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하며, 그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됨 |
※ 근거 :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은 정산 구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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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월별보험료를 부과받는 사업의 연도정산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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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은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 개산보험료(3. 31.) → 확정보험료(다음 해 3. 31.) 구조로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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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는 아래 페이지 참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원칙 (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고 불요함
→ 이후 통지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
예외 (신고 필요)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중 다음은 5월 31일까지 신고 必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이 있으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향·하향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
30% · 20% 구분 |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제도임
• 30% 이상 상향·하향 :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가리는 분류기준
• 20% 이상 변동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근로자 동의 必) |
정기결정 | 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당해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산정식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
상 · 하한액 조정 | 매년 7월 1일 현재 신고소득이 상한액 초과 또는 하한액 미만인 가입자는 상 · 하한액으로 조정됨
→ 2026. 7. 1.~2027. 6. 30. 적용 : 상한액 659만원 · 하한액 41만원 (종전 637만원·40만원) |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구분 | 내용 |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 2026년 7월부터 근로자 부담 추가정산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2026년 분할납부 기준 개정)
→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는 5월 10일까지 제출 |
고지유예 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 요건 · 횟수는 공단 정관·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
고용 ·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 4월분 월별보험료보다 초과하는 경우 2분할하여 4월 · 5월분에 각각 합산 고지됨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는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고용보험료를 매달 실지급액으로 공제하면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수총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연도 중에 휴직한 근로자도 정산 대상인지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