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험료 자진신고
건설업의 특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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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과 달리 건설본사-현장으로 나뉘며, 다수의 현장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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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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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퇴직공제 등 건설업만의 신고제도 有
⇒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직원의 보수까지 전수 발췌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직접 계산 · 납부하는 ‘보험료 자진신고 방식’을 취하고 있음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건설업의 보수는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1.
연단위의 개산보험료 신고를 통해 대략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고
2.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이중점검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 |
의미 | 당해연도 보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 | 전년도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확정된 보험료 |
산정방식 | 당해 보험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
*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30% 이내인 경우 :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방식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
신고 및 납부 |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사업주 신청에 의해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일시납 시 보험료 3% 경감)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 한 경우 : 초과금액 반환/충당신청 가능
*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3월 31일까지 납부 |
산재 · 고용보험 확정정산
보험료 자진신고 방식은 건설사의 자의적 판단 · 계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
→ 법정 보험료보다 축소/착오신고 가능성 O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을 통한 실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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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선정시기 : 매년 3회 (4월 / 8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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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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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공사금액 대비 보수총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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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조서신고자료와 ,보수총액 신고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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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현장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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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매출액 대비 보수총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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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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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 적용기준 사업장임에도 불구, 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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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명세서 상 외주비계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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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충당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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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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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이하 서류 3개년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 _ 표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국내+해외), 분양, 제조 등 부속명세서 포함
_ 세무사 날인 必 |
재무상태표 매출원장 | 선급공사, 미완성공사, 건설 중인 자산, 하자보수충당부채 등 |
손익계산서 매출원장 | 급여, 상여금, 임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수주개발비, 소모품비, 하자보수비 등 |
원가명세서 매출원장 | 급여, 상여금, 임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안전관리비, 분양관리비, 환경관리비, 수주개발(실패)비, 원재료비, 외주비,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하자보수비, 타계정대체 등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건설협회 발행 |
현장 별 공사원가명세서 | 각 공사 현장 별로 구분된 공사원가명세서 (국내 / 해외 구분) |
보수총액 자료 | _ 대표자, 비상근임원, 정규직원 현황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인등기부등본
_ 본사/국내현장/해외현장/해외지사 등 구분 必 |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자료 | 노조전임자,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외국인, 비과세 자료 등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자료 | - |
연도별 공사현황 | 현장명, 공사기간, 단독 · 공동도급(주관/비주관), 보험료 납부주체, 지분율 등 |
공동도급현황자료 | 공동도급협약서(약정서), 공동도급 안분내역 |
하수급인 승인내역 | 현장명, 공사명, 당해연도 기성금액, 하수승인개시번호 |
회사에서 산정한 보수총액 자료 | 보수구분내역, 기타 개정에서 발췌하여 가산한 보수내역과 공제한 보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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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정산 절차
1.
결산자료 확인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계정 별 원장 상 보수 확인
2.
기본 보수 발췌
결산서 상 보수자료와 인사급여자료의 보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본사/현장/해외/외국인 적정구분 여부, 적용 제외자/비과세 적정공제 여부 확인
3.
부수적 보수 발췌
각 계정 과목별로 보험료 대상 보수 발췌
(재료비, 외주비, 경비, 하자보수,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사용료 등)
4.
공동도급현장 확인
단독/주간/비주간 원가분담방식 및 지분율, 보험료 납부주체 확인, 하수승인사업장 공제
5.
최종보수 확정
확정된 보수를 근거로 보험료 추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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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징 시 가산금 : 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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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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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성격의 연체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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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및 이의제기
◦
확정정산 실사 결과는 10일 이내 소명이 원칙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행정심판/소송) 가
update 2024.06.1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