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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대보험관리

건설업 보험료 자진신고

건설업의 특성 상,
일반 사업장과 달리 건설본사-현장으로 나뉘며, 다수의 현장 운영 가능
상용직 < 일용직
사후정산, 퇴직공제 등 건설업만의 신고제도 有
⇒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직원의 보수까지 전수 발췌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직접 계산 · 납부하는 ‘보험료 자진신고 방식’을 취하고 있음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건설업의 보수는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1.
연단위의 개산보험료 신고를 통해 대략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고
2.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이중점검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의미
당해연도 보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
전년도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확정된 보험료
산정방식
당해 보험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 *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30% 이내인 경우 :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방식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신고 및 납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사업주 신청에 의해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일시납 시 보험료 3% 경감)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 한 경우 : 초과금액 반환/충당신청 가능 *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3월 31일까지 납부

산재 · 고용보험 확정정산

보험료 자진신고 방식은 건설사의 자의적 판단 · 계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
→ 법정 보험료보다 축소/착오신고 가능성 O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을 통한 실사 실시
사업장 선정시기 : 매년 3회 (4월 / 8월 / 11월)
선정기준
사업개시신고 공사금액 대비 보수총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신고자료와 ,보수총액 신고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현장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공사매출액 대비 보수총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기준 사업장임에도 불구, 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공사원가명세서 상 외주비계정이 없는 경우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충당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도급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제출서류 : 이하 서류 3개년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_ 표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국내+해외), 분양, 제조 등 부속명세서 포함 _ 세무사 날인 必
재무상태표 매출원장
선급공사, 미완성공사, 건설 중인 자산, 하자보수충당부채 등
손익계산서 매출원장
급여, 상여금, 임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수주개발비, 소모품비, 하자보수비
원가명세서 매출원장
급여, 상여금, 임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안전관리비, 분양관리비, 환경관리비, 수주개발(실패)비, 원재료비, 외주비,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하자보수비, 타계정대체 등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설협회 발행
현장 별 공사원가명세서
각 공사 현장 별로 구분된 공사원가명세서 (국내 / 해외 구분)
보수총액 자료
_ 대표자, 비상근임원, 정규직원 현황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인등기부등본 _ 본사/국내현장/해외현장/해외지사 등 구분 必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자료
노조전임자,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외국인, 비과세 자료 등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자료
-
연도별 공사현황
현장명, 공사기간, 단독 · 공동도급(주관/비주관), 보험료 납부주체, 지분율 등
공동도급현황자료
공동도급협약서(약정서), 공동도급 안분내역
하수급인 승인내역
현장명, 공사명, 당해연도 기성금액, 하수승인개시번호
회사에서 산정한 보수총액 자료
보수구분내역, 기타 개정에서 발췌하여 가산한 보수내역과 공제한 보수내역
확정정산 절차
1.
결산자료 확인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계정 별 원장 상 보수 확인
2.
기본 보수 발췌
결산서 상 보수자료와 인사급여자료의 보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본사/현장/해외/외국인 적정구분 여부, 적용 제외자/비과세 적정공제 여부 확인
3.
부수적 보수 발췌
각 계정 과목별로 보험료 대상 보수 발췌
(재료비, 외주비, 경비, 하자보수,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사용료 등)
4.
공동도급현장 확인
단독/주간/비주간 원가분담방식 및 지분율, 보험료 납부주체 확인, 하수승인사업장 공제
5.
최종보수 확정
확정된 보수를 근거로 보험료 추징여부 결정
보험료 추징 시 가산금 : 총 19%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10%
지연이자 성격의 연체금 9%
소명 및 이의제기
확정정산 실사 결과는 10일 이내 소명이 원칙
조사징수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행정심판/소송) 가
update 2024.06.1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