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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근로조건 비례 결정
초과근로 1주 12시간 한도 · 가산 50%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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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명칭(아르바이트 · 파트타이머 등)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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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주휴수당 · 연차휴가는 비례 산정, 최저임금 · 퇴직급여 · 해고 제한 등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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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 근로자 동의 필요, 1주 12시간 한도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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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 6개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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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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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고용형태의 명칭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상대적 비교로 판단
예)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 기본인 사업장 →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1일 7시간 · 주 3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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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일 · 연차휴가 · 퇴직급여 등이 적용 제외되는 별도 유형에 해당
✓ 관련 페이지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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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결정 원칙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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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 : 시간급 원칙 →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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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별도 작성 가능 (불이익 변경 시 적용 대상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연장근로 |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50%) 지급 대상, 1주 12시간 한도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으로 산정 |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간 단위로 비례 부여 |
각종 수당 | 주휴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됨 |
퇴직금 · 최저임금 | 통상 근로자와 동일 적용 →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
⇒ 그 외 근로조건(휴게, 해고 제한 등)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연장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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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필요 → 1주 12시간 초과 불가 (기간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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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초과근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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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라도 적용
주휴수당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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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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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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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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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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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간 단위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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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 연차(월 단위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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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
계산 예시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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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 불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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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신청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같은 법 제9조 제1항)
→ 임금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근로조건의 차등은 차별이 아니나, 근로시간과 무관한 복리후생 · 수당 등의 차등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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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 금지 : 초과근로 거부,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불가 (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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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 통상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사업장의 동종 · 유사 업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 근로자의 단시간 전환 신청 시 전환 노력 의무 (같은 법 제7조)
근로계약 체결 : 서면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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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조)
공통 명시사항 |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④ 휴일 ·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단시간 한정 명시사항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각 근로일의 시업 · 종업시각을 특정하여 기재 필요 |
✓ 관련 페이지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제재 |
동의 없는 초과근로 · 1주 12시간 초과 | 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22조) |
초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주휴일 · 연차휴가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 |
시정신청 · 초과근로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21조) |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3.22.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생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주 20시간 근로자가 2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 이내인데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둘 수 있는지
임금 외 복리후생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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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요일별 시업 · 종업시각)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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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고 1주 12시간 한도를 준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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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를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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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무관한 복리후생에서 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