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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ER · 비정규직 관리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근로조건 비례 결정 초과근로 1주 12시간 한도 · 가산 50%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핵심 요약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명칭(아르바이트 · 파트타이머 등) 불문
근로조건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주휴수당 · 연차휴가는 비례 산정, 최저임금 · 퇴직급여 · 해고 제한 등은 동일 적용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 근로자 동의 필요, 1주 12시간 한도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 지급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 6개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판단기준 : 고용형태의 명칭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상대적 비교로 판단
예)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 기본인 사업장 →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1일 7시간 · 주 3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일 · 연차휴가 · 퇴직급여 등이 적용 제외되는 별도 유형에 해당
통상 근로자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
예 : 1일 8시간 · 주 40시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음
예 : 1일 7시간 · 주 35시간
근로조건 비례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 · 연차 · 퇴직급여 적용 제외
상세 페이지 참조
✓ 관련 페이지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원칙

비례 결정 원칙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임금 산정 : 시간급 원칙 →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취업규칙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별도 작성 가능 (불이익 변경 시 적용 대상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연장근로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50%) 지급 대상, 1주 12시간 한도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으로 산정
연차휴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간 단위로 비례 부여
각종 수당
주휴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됨
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 근로자와 동일 적용 →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 그 외 근로조건(휴게, 해고 제한 등)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연장근로 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필요1주 12시간 초과 불가 (기간제법 제6조)
동의 없는 초과근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 가능
가산임금 :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라도 적용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시간 단위로 부여
계속근로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 연차(월 단위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
계산 예시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

차별 금지 :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 불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
시정 신청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같은 법 제9조 제1항)
→ 임금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근로조건의 차등은 차별이 아니나, 근로시간과 무관한 복리후생 · 수당 등의 차등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불리한 처우 금지 : 초과근로 거부,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불가 (같은 법 제16조)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 통상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사업장의 동종 · 유사 업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 근로자의 단시간 전환 신청 시 전환 노력 의무 (같은 법 제7조)

근로계약 체결 : 서면명시 의무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조)
공통 명시사항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④ 휴일 ·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단시간 한정 명시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각 근로일의 시업 · 종업시각을 특정하여 기재 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제재
동의 없는 초과근로 · 1주 12시간 초과
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22조)
초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주휴일 · 연차휴가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
시정신청 · 초과근로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21조)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3.22.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생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주 20시간 근로자가 2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 이내인데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둘 수 있는지
임금 외 복리후생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요일별 시업 · 종업시각)을 특정하여 서면 명시하였는지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고 1주 12시간 한도를 준수하는지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 50%를 지급하는지
근로시간과 무관한 복리후생에서 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