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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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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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 기본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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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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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 주 3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는 구별됨)
근로조건
연장근로 |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적용,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불가 |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계산결과가 소수점으로 산출될 경우 ‘올림’처리 |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 시급
※ 계산결과가 소수점으로 산출될 경우 ‘올림’처리 |
주휴수당 · 가산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해당 근로자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 근로자의 액수 보다 적게 지급하게 됨 |
퇴직금 | 통상 근로자와 동일 |
*한 달 개근 시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 부여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
⇒ 그 외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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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무일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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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무일수 3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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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24H/40H * 8 = 7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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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9개 사용 가능 (72H / 8H)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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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무일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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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무일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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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 10,00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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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H/20일 * 10,000원 = 48,000원
근로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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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그 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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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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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으나, 그 외 근로시간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통상 근로자와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