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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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구분
의미
특징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민법 제655조)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
파견계약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파견법 제2조)
사용사업주에의 근로제공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민법 제664조)
도급에 따른 자주적 일의 완성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신규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변경 모두 해당
서면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교부의무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 요구에 따라 교부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사용자가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참고) 연봉계약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재사항 중 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기재할 수 있으며,
임금 외 근로계약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 인정
통상 1년 단위에 대해 그 해 적용할 연봉을 기재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해 연봉액이 달라지는 경우(특히 삭감되는 경우)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새로 얻어야 함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삭감에 대해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교부 의무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효력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계약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의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함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입력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일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함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내용
1. 근로개시일
_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명시) _ 반드시 근로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일치할 필요는 없음
2. 근무장소
_ 본사 혹은 현장 등으로 정할 수 있음 _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3. 업무의 내용
_ 근로자가 명확히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 _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4. 소정근로시간
_ 법정근로시간은 1日 8시간이며 _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5. 근무일/휴게일
_ 주휴일은 주1회 이상 부여 _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6. 임금
_ 월급, 일급, 시간급 등으로 정할 수 있음 _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을 명시 _ 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명시 _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명시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상세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교부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추후 분쟁방지 등을 위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되나 동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 기업에 적용
필수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限)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限)
위반 시 제재
필수기재사항 1·3·6호 명시 위반 : 50만원 (1개호당)
필수기재사항 2·4호 명시 위반 : 30만원 (1개호당)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지 가능
그 외 갖추어야할 서류
취직인허증 (15세미만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근로계약 대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직인허증 미비: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소자증명서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 위반 시 효과

손해배상의 청구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 가능(노동위원회 신청 및 법원에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 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
계약의 즉시해제
• 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가능
귀향여비의 지급
•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update 20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