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미 | 특징 |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
고용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민법 제655조) |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 |
파견계약 |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파견법 제2조) | 사용사업주에의 근로제공 |
도급계약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민법 제664조) | 도급에 따른 자주적 일의 완성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대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신규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변경 모두 해당
•
서면명시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교부의무
◦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 요구에 따라 교부
•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사용자가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참고) 연봉계약서
•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재사항 중 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재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기재할 수 있으며,
•
임금 외 근로계약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 인정
•
통상 1년 단위에 대해 그 해 적용할 연봉을 기재
•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해 연봉액이 달라지는 경우(특히 삭감되는 경우)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새로 얻어야 함
◦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삭감에 대해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교부 의무
•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효력
◦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
계약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의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함
•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입력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일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함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 내용 |
1. 근로개시일 | _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명시)
_ 반드시 근로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일치할 필요는 없음 |
2. 근무장소 | _ 본사 혹은 현장 등으로 정할 수 있음
_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
3. 업무의 내용 | _ 근로자가 명확히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
_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
4. 소정근로시간 | _ 법정근로시간은 1日 8시간이며
_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
5. 근무일/휴게일 | _ 주휴일은 주1회 이상 부여
_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 |
6. 임금 | _ 월급, 일급, 시간급 등으로 정할 수 있음
_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을 명시
_ 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명시
_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명시 |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상세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교부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추후 분쟁방지 등을 위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되나 동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 기업에 적용
필수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限)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限)
•
위반 시 제재
◦
필수기재사항 1·3·6호 명시 위반 : 50만원 (1개호당)
◦
필수기재사항 2·4호 명시 위반 : 30만원 (1개호당)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지 가능
◦
그 외 갖추어야할 서류
▪
취직인허증 (15세미만 근로자)
▪
가족관계증명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위반 시 제재
◦
근로계약 대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취직인허증 미비: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소자증명서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 위반 시 효과
손해배상의 청구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 가능(노동위원회 신청 및 법원에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 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 |
계약의 즉시해제 | • 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가능 |
귀향여비의 지급 | •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
update 20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