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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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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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사람(「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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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고용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연소근로자 채용방법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임금지급 |
연장근로 |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됨
* 연장근로 한도 = 1일 1시간, 1주 6시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휴일 · 야간근로 | ·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가 필요
① 연소근로자의 동의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③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연소근로자의 휴일 · 야간근로 실시 요건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에 명시 사항)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연소근로자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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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금지급원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