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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성보호제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세부(2026년 고용안정장려금 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첫 3개월 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사후지급 없음·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기·기한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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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지원 수준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 ~ 3번째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특례도 동일하게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사업장별 1 ~ 3번째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
지급 기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 한도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고시 별표 5) |
신청 및 지급 시기 | • 지원금의 50% 금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계속고용여부 무관)
• 나머지 50% 금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괄 신청 및 지급 (6개월 이상 계속고용여부 확인 후)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2026.7.1. 시행)」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 100만원 | 30만원 | 570만원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인센티브 |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 10만원 | 12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도과하는 경우라도 첫 3개월에 대해 특례 적용
•
특례는 연속하여 3개월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총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 지원을 제한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일반지원금만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중복 지원 가능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월 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 2023.10.15.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5.3.1. ∼ 2025.6.15.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
3.1. ~ 5.31. 까지의 3개월분 90만원 (30만원 x 3개월)
•
6.1. ~ 6.15. 까지의 15일분 15만원 (30만원 x 15/30)
→ 사업주 지원 금액은 총 105만원
제출 서류
2.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출산전후휴가/유산 · 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60일 초과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로서,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한 경우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지원 수준 | 출산전후휴가/유산 · 사산 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월 최대 13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금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금 지급
※ 단축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고시 별표 5) | |
지급 기간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제도 사용 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 최대 1개월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은 육아휴직에 한하여 적용 |
신청 및 지급 시기 | • 지원금 전액을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사후지급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
• 사용 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후 신청 및 지급
• 복직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신청 및 지급
※ 2026.1.1. 전에 대체인력을 고용 · 사용한 경우는 종전 방식(50% 분할 지급 : 나머지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괄 신청) 적용 |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복직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분은 해당 기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2026.7.1. 시행)」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출산전후휴가/유산 · 사산 휴가/육아휴직 | 30인 미만 | 140만원 |
30인 이상 |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120만원 |
✓ 대체인력이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 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
※ 새로운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가능
✓ 기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자의 업무를 맡기고, 대체인력에게는 비교적 쉬운 다른 업무를 맡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A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단, 업무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 산정
✓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음
제출 서류
3. 업무분담 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최대 5명)를 지정하여,
• 그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2026.7.1. 이후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분할 사용 불가)하고,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최대 5명)를 지정하여,
• 그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해야 함 | |
지원 수준 | 육아휴직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 초과 불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 초과 불가 | |
배우자 출산휴가 (2026.7.1. 이후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 |
지급 기간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 월력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1회 지원 |
신청 및 지급 시기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육아휴직 | 30인 미만 | 60만원 |
30인 이상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30인 미만 | 60만원 |
30인 이상 | 40만원 |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됨
✓ 업무분담지원금은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지원금 전액 신청 및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6조 · 제17조)
사업주
근로자
제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다른지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