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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제도

<div style="font-family:'Pretendard','Malgun Gothic','Apple SD Gothic Neo',sans-serif;word-break:keep-all;background:#1F4E79;border-radius:14px;padding:30px 32px;"> <div style="font-size:12px;letter-spacing:.10em;color:#9CBFDD;font-weight:700;">EMPLOYMENT INCENTIVES 2026</div> <div style="font-size:27px;font-weight:700;color:#FFFFFF;margin-top:9px;letter-spacing:-.02em;">고용장려금 제도</div> <div style="font-size:14px;color:#D7E4F0;margin-top:12px;line-height:1.7;">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의 채용 · 고용유지 ·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br>고용촉진 · 고용안정 · 고용유지 3대 축으로 구성됨</div> <div style="margin-top:20px;">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C7432B;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워라밸+4.5 프로젝트 신설</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청년도약 수도권 · 비수도권 개편</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span>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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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 요약
고용장려금은 3대 유형(고용촉진 · 고용안정 · 고용유지)으로 구성됨 → 여기에 대상별 사업(청년 · 장년 · 장애인)이 별도 운영됨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한정 지원 → 대규모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만 해당됨
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대부분 사업이 사전 참여신청 → 제도 시행 → 사후 지급신청 구조 → 채용·제도 도입 전 참여신청이 누락되면 소급 지원 불가한 경우가 많음

고용장려금 체계

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총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과 구별됨 → 수급 주체가 사업주임
유형
취지
세부 제도(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신규채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처우개선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 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등을 통한 해고 회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별 사업
청년·장년·장애인 등 정책대상 고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div style="font-family:'Pretendard','Malgun Gothic','Apple SD Gothic Neo',sans-serif;word-break:keep-all;"> <svg viewBox="0 0 700 396" width="100%" height="auto" xmlns="http://www.w3.org/2000/svg" font-family="Pretendard,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rect x="0" y="0" width="700" height="34" rx="8" fill="#1F4E79"/> <text x="16" y="22" fill="#FFFFFF" font-size="14" font-weight="700">고용장려금 지원체계 (2026년 기준)</text> <rect x="0" y="50" width="224" height="196" rx="12" fill="#FFFFFF" stroke="#E7E6E1"/> <rect x="0" y="50" width="224" height="34" rx="12" fill="#2F78B7"/> <rect x="0" y="72" width="224" height="12" fill="#2F78B7"/> <text x="16"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촉진장려금</text> <text x="16" y="108" fill="#787774" font-size="11">신규채용 지원</text> <circle cx="20" cy="132" r="3" fill="#2F78B7"/> <text x="32" y="136" fill="#37352F" font-size="12">고용촉진장려금</text> <text x="32" y="156" fill="#807E77" font-size="11">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text> <text x="32" y="173" fill="#807E77" font-size="11">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등</text> <rect x="16" y="192" width="192" height="38" rx="8" fill="#F4F7FA"/> <text x="28" y="210" fill="#1F4E79" font-size="11" font-weight="700">연 최대 720만원</text> <text x="28" y="225" fill="#787774" font-size="10">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text> <rect x="238" y="50" width="224" height="196" rx="12" fill="#FFFFFF" stroke="#E7E6E1"/> <rect x="238" y="50" width="224" height="34" rx="12" fill="#2F78B7"/> <rect x="238" y="72" width="224" height="12" fill="#2F78B7"/> <text x="254"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안정장려금</text> <text x="254" y="108" fill="#787774" font-size="11">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text> <circle cx="258" cy="128" r="3" fill="#2F78B7"/> <text x="270" y="132" fill="#37352F" font-size="12">워라밸일자리 장려금</text> <circle cx="258" cy="150" r="3" fill="#2F78B7"/> <text x="270" y="154" fill="#37352F" font-size="12">일·가정 양립 환경개선</text> <circle cx="258" cy="172" r="3" fill="#2F78B7"/> <text x="270" y="176" fill="#37352F" font-size="12">정규직 전환 지원</text> <circle cx="258" cy="194" r="3" fill="#2F78B7"/> <text x="270" y="198" fill="#37352F" font-size="1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text> <rect x="254" y="212" width="192" height="22" rx="6" fill="#FDF0ED"/> <text x="264" y="227" fill="#C7432B" font-size="10" font-weight="700">2026년 최다 개편 영역</text> <rect x="476" y="50" width="224" height="196" rx="12" fill="#FFFFFF" stroke="#E7E6E1"/> <rect x="476" y="50" width="224" height="34" rx="12" fill="#2F78B7"/> <rect x="476" y="72" width="224" height="12" fill="#2F78B7"/> <text x="492"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유지지원금</text> <text x="492" y="108" fill="#787774" font-size="11">고용조정 회피 지원</text> <circle cx="496" cy="132" r="3" fill="#2F78B7"/> <text x="508" y="136" fill="#37352F" font-size="12">유급 고용유지지원금</text> <circle cx="496" cy="160" r="3" fill="#2F78B7"/> <text x="508" y="164" fill="#37352F" font-size="12">무급 고용유지지원금</text> <rect x="492" y="192" width="192" height="38" rx="8" fill="#F4F7FA"/> <text x="504" y="210" fill="#1F4E79" font-size="11" font-weight="700">1일 68,100원 한도</text> <text x="504" y="225" fill="#787774" font-size="10">연간 180일 한도</text> <text x="0" y="280" fill="#787774" font-size="11" font-weight="700">대상별 사업</text> <rect x="0" y="292" width="224" height="84" rx="12" fill="#F7F9FB" stroke="#E7E6E1"/> <text x="16"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청년 · 장년</text> <text x="16" y="338" fill="#37352F" font-size="1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text> <text x="16" y="356" fill="#37352F" font-size="1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text> <rect x="238" y="292" width="224" height="84" rx="12" fill="#F7F9FB" stroke="#E7E6E1"/> <text x="254"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장애인</text> <text x="254" y="338" fill="#37352F" font-size="11">장애인 고용장려금</text> <text x="254" y="356" fill="#37352F" font-size="11">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text> <text x="390" y="310" fill="#C7432B" font-size="10" font-weight="700">공단 소관</text> <rect x="476" y="292" width="224" height="84" rx="12" fill="#F7F9FB" stroke="#E7E6E1"/> <text x="492"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그 밖의 지원</text> <text x="492" y="338" fill="#37352F" font-size="11">고용환경개선 장려금</text> <text x="492" y="356" fill="#37352F" font-size="11">지역고용촉진지원금</text> </sv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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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종전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등 운영
실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 워라밸+4.5 프로젝트(주4.5일제 등)로 재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2024년까지 운영 후 중단
2026.1.1. 재개(30인 미만 기업 집중 지원, 예산 69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유형Ⅱ 구분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비수도권 유형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연계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일수 구간별 차등 지급(15/20/30만원 등)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재택·원격·육아기 시차 월 20만원 / 선택 월 30만원), 시스템 구축비는 투자금액의 80% · 최대 1,000만원으로 재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026년 신설(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1% / 공공 3.8%
민간 3.1% / 공공 3.8% (동일)
종전 종료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신규 신청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원 대상

대상 근로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사람으로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②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사업주
위 근로자를 피보험자(정규직)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기업 규모 무관(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모두 가능, 지원액만 차등)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연 360만원 → 지원 기간 중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지급 주기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 기간
1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은 최대 2년
지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신청

지원 제외 및 고용조정 제한

제외 근로자
① 기간제 근로자(사업 완료·결원 대체로 계약기간 2년 초과, 55세 이상과 2년 초과 계약,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계약 등은 예외) ②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③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 ⑤ 외국인(F-2·F-5·F-6 제외) ⑥ 고용보험 미가입 ⑦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제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비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해당 근로자의 이직(고용 전 1년 이내)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신청기간 도과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 제한 및 기지급분 환수됨 → 징계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직은 위반이 아니며,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대상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고용형태 전환, 출산·육아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
지원 대상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단축 요건
노사 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행 →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 : 2시간 미만 = 부분도입 / 2시간 이상 = 전면도입
지원 기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구분
도입 지원(1인당 월)
신규채용 추가 지원
지원 한도
50인 이상
부분도입 20만원 / 전면도입 40만원
1인당 월 60만원(최대 1년)
최대 100명(단축분 비례)
20~50인 미만
부분도입 30만원 / 전면도입 50만원
1인당 월 80만원(최대 1년)
사업장 전체 규모
우대 가산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비수도권 기업 → 도입 지원에 월 10만원 가산
동일
동일
도입 지원 한도 : 20~50인 미만은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100명
신규채용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비수도권 기업 :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지원 제외 :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입 지원 기준) 등
참여 신청서 및 서식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에서 접수함 → 심사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 가족돌봄 · 육아 · 임신 등 생애주기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를 지원 → 2026년부터 사유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됨
① 일반 사유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신청, 사업주가 허용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 명시,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③ 임신 사유
임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활용
지원 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유형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미지원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 기간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근로자(F-2·F-5·F-6 제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는 사업주 단위 제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 소속 근로자가 재택 · 원격 · 선택 ·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2026년부터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됨
유형
1개월 지급액
활용 기준
최대 지급한도(1년)
재택 · 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출퇴근 시각 30분 이상 변경)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 1시간 이상)
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의 2배 지원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됨
지원 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최대 7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 개시 후 대상 근로자 변경 불가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재택·원격은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반영,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등 제도 마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부지급
지급 기간 :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부터 1년 범위, 3개월 단위 신청

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

개요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시간 단위 연차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금액(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사용기간은 최초 약정기간, 최대 2년)
대상 시스템
① 출퇴근·인사관리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② 보안 :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 등 ③ 정보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등 → PC·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요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용의무기간 준수(구축형 2년 / 사용료 방식 약정기한) → 사용의무기간 내 목적 외 사용·매각·폐업 시 지원금 반환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 미참여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 2년간 중단 후 2026.1.1. 재개됨
지원 대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직전년도 말일 기준)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기본 40만원 + 전환 후 월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이행 기한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신청 기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전환·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2026.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2025.12.31. 이전 사용분은 월 200만원) →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최초사용 인센티브 :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기업의 최초 허용 이후 세 번째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 사용)한 경우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140만원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제한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60만원 / 30인 이상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20만원 →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용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함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 제한 및 기지급분 환수됨(대체인력과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기준달(조치 실시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상 조치
휴업 : 1개월 단위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기준 대비 20% 이상 감소 휴직 :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시간 단축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 지급
지원 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의 2/3 → 대규모기업은 1/2,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한도
1일 68,100원, 연간 180일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신고(조치 실시 전) → 휴업·휴직 시행 및 수당 지급 → 매월 단위 지급 신청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규모별 최소 참여인원 충족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사전 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금품 미지급
지원 내용
근로자 : 평균임금 50%(1일 한도 68,1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근로자별 지급) 사업주 :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지원
절차
고용센터 신청 → 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 여부 결정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도 심사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지급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청년 ·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 → 2026년부터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됨
구분
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대상 기업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 외 일반 청년 포함)
요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기업 지원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산업단지 중견기업은 전체 5,000명 · 기업당 250명 한도)
청년 지원
해당 없음
근속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5인 이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근속 인센티브 수급 요건 :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았을 것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근속 6 · 12 · 18 · 24개월 차 지급)
지역 구분
지급액
일반 비수도권
회차당 120만원 →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회차당 150만원 →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회차당 180만원 → 최대 720만원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채용 후 신청은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제외 →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한 기업 제외
지원 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도달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대상 근로자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된 근로자
지원 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2026년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사업주는 분기 1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지원 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자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소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아닌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처리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월 지급단가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됨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장려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 지급됨(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 가능)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개요 : 2026년 신설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중규모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지원 요건
2026.1.1.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필요
지급단가
중증 남성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월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지원 기간
고용 증가 월부터 최대 12개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중복 제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그 밖의 지원제도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접수) → 인건비 : 원장·보육교사·조리원 1인당 월 30~138만원(근무시간·기업규모별 차등, 주 40시간 이상 기준 대규모 60만원 · 우선지원 138만원) → 중소기업 운영비 : 보육 영유아 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설치비 : 소요비용의 60~90%, 최대 3억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형 4억원 · 공동형 20억원, 사업주 단체 6억원) + 교재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 7천만원) 무상 지원 → 중소기업 임차비 : 소요비용의 80%, 연 3억원 한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1,000만원 이상 물적 투자)하고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사업주 지원 →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최대 1년, 1일 상한 66,000원 →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신고하고 계획 제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하여야 함

공통 유의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금액이 달라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기준
업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사업시설관리업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차액만 지급되거나 하나만 선택 적용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에도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함

부정수급 제재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하는 행위 → 아래 제재가 병과됨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지급 예정 지원금 부지급
추가징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부정수급액의 5배 / 그 밖의 경우 : 2배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의 40% 감면 가능,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300만원 미만 3개월 / 300만원 이상 6개월 / 500만원 이상 9개월 / 1,000만원 이상 12개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법 제116조
<div style="font-family:'Pretendard','Malgun Gothic','Apple SD Gothic Neo',sans-serif;word-break:keep-all;border:1px solid #E7E6E1;border-radius:14px;padding:24px 26px;background:#FFFFFF;"> <div style="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1F4E79;">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 찾기</div> <div style="font-size:12px;color:#787774;margin-top:6px;">상황을 먼저 특정한 뒤 해당 제도의 참여신청 시기를 확인할 것</div> <div style="display:grid;grid-template-columns:1fr 1fr;gap:12px;margin-top:18px;">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고용촉진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육아·돌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재택·원격·선택근무를 도입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근태·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정규직 전환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background:#FDF7F6;">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경영난으로 해고를 피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C7432B;margin-top:6px;">고용유지지원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background:#FDF7F6;">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C7432B;margin-top:6px;">장애인 고용장려금</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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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6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3.3 MiB
update 26.05.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