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family:'Pretendard','Malgun Gothic','Apple SD Gothic Neo',sans-serif;word-break:keep-all;background:#1F4E79;border-radius:14px;padding:30px 32px;">
<div style="font-size:12px;letter-spacing:.10em;color:#9CBFDD;font-weight:700;">EMPLOYMENT INCENTIVES 2026</div>
<div style="font-size:27px;font-weight:700;color:#FFFFFF;margin-top:9px;letter-spacing:-.02em;">고용장려금 제도</div>
<div style="font-size:14px;color:#D7E4F0;margin-top:12px;line-height:1.7;">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의 채용 · 고용유지 ·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br>고용촉진 · 고용안정 · 고용유지 3대 축으로 구성됨</div>
<div style="margin-top:20px;">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C7432B;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워라밸+4.5 프로젝트 신설</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청년도약 수도권 · 비수도권 개편</span>
<span style="display:inline-block;background:#2F78B7;color:#fff;font-size:12px;font-weight:700;border-radius:20px;padding:6px 14px;margin:0 6px 6px 0;">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span>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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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 요약
고용장려금은 3대 유형(고용촉진 · 고용안정 · 고용유지)으로 구성됨 → 여기에 대상별 사업(청년 · 장년 · 장애인)이 별도 운영됨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한정 지원 → 대규모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만 해당됨
대부분 사업이 사전 참여신청 → 제도 시행 → 사후 지급신청 구조 → 채용·제도 도입 전 참여신청이 누락되면 소급 지원 불가한 경우가 많음
고용장려금 체계
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총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과 구별됨 → 수급 주체가 사업주임
유형 | 취지 | 세부 제도(2026년)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신규채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처우개선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 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 등을 통한 해고 회피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별 사업 | 청년·장년·장애인 등 정책대상 고용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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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 viewBox="0 0 700 396" width="100%" height="auto" xmlns="http://www.w3.org/2000/svg" font-family="Pretendard,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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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16" y="22" fill="#FFFFFF" font-size="14" font-weight="700">고용장려금 지원체계 (2026년 기준)</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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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16"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촉진장려금</text>
<text x="16" y="108" fill="#787774" font-size="11">신규채용 지원</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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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32" y="136" fill="#37352F" font-size="12">고용촉진장려금</text>
<text x="32" y="156" fill="#807E77" font-size="11">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text>
<text x="32" y="173" fill="#807E77" font-size="11">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등</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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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8" y="210" fill="#1F4E79" font-size="11" font-weight="700">연 최대 720만원</text>
<text x="28" y="225" fill="#787774" font-size="10">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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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54"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안정장려금</text>
<text x="254" y="108" fill="#787774" font-size="11">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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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70" y="132" fill="#37352F" font-size="12">워라밸일자리 장려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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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70" y="154" fill="#37352F" font-size="12">일·가정 양립 환경개선</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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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70" y="176" fill="#37352F" font-size="12">정규직 전환 지원</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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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70" y="198" fill="#37352F" font-size="1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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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64" y="227" fill="#C7432B" font-size="10" font-weight="700">2026년 최다 개편 영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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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492" y="72" fill="#FFFFFF" font-size="13" font-weight="700">고용유지지원금</text>
<text x="492" y="108" fill="#787774" font-size="11">고용조정 회피 지원</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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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508" y="136" fill="#37352F" font-size="12">유급 고용유지지원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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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508" y="164" fill="#37352F" font-size="12">무급 고용유지지원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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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504" y="210" fill="#1F4E79" font-size="11" font-weight="700">1일 68,100원 한도</text>
<text x="504" y="225" fill="#787774" font-size="10">연간 180일 한도</text>
<text x="0" y="280" fill="#787774" font-size="11" font-weight="700">대상별 사업</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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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16"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청년 · 장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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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16" y="356" fill="#37352F" font-size="1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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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254"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장애인</text>
<text x="254" y="338" fill="#37352F" font-size="11">장애인 고용장려금</text>
<text x="254" y="356" fill="#37352F" font-size="11">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text>
<text x="390" y="310" fill="#C7432B" font-size="10" font-weight="700">공단 소관</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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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x="492" y="316" fill="#1F4E79" font-size="12" font-weight="700">그 밖의 지원</text>
<text x="492" y="338" fill="#37352F" font-size="11">고용환경개선 장려금</text>
<text x="492" y="356" fill="#37352F" font-size="11">지역고용촉진지원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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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종전 | 2026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실근로시간 단축제 등 운영 | 실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 워라밸+4.5 프로젝트(주4.5일제 등)로 재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정규직 전환 지원 | 2024년까지 운영 후 중단 | 2026.1.1. 재개(30인 미만 기업 집중 지원, 예산 69억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유형Ⅰ · 유형Ⅱ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비수도권 유형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연계 |
유연근무 장려금 | 활용일수 구간별 차등 지급(15/20/30만원 등) |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재택·원격·육아기 시차 월 20만원 / 선택 월 30만원), 시스템 구축비는 투자금액의 80% · 최대 1,000만원으로 재편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 2026년 신설(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 3.1% / 공공 3.8% | 민간 3.1% / 공공 3.8% (동일) |
종전 종료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신규 신청 불가 |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원 대상
대상 근로자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사람으로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②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대상 사업주 | 위 근로자를 피보험자(정규직)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기업 규모 무관(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모두 가능, 지원액만 차등)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연 360만원
→ 지원 기간 중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주기 |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 |
지원 기간 | 1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은 최대 2년 |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신청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신청 |
지원 제외 및 고용조정 제한
제외 근로자 | ① 기간제 근로자(사업 완료·결원 대체로 계약기간 2년 초과, 55세 이상과 2년 초과 계약,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계약 등은 예외) ②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③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 ⑤ 외국인(F-2·F-5·F-6 제외) ⑥ 고용보험 미가입 ⑦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
제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비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해당 근로자의 이직(고용 전 1년 이내)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신청기간 도과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 |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 제한 및 기지급분 환수됨
→ 징계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직은 위반이 아니며,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대상 아님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고용형태 전환, 출산·육아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
지원 대상 |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단축 요건 | 노사 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행 →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 : 2시간 미만 = 부분도입 / 2시간 이상 = 전면도입 |
지원 기간 |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구분 | 도입 지원(1인당 월) | 신규채용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
50인 이상 | 부분도입 20만원 / 전면도입 40만원 | 1인당 월 60만원(최대 1년) | 최대 100명(단축분 비례) |
20~50인 미만 | 부분도입 30만원 / 전면도입 50만원 | 1인당 월 80만원(최대 1년) | 사업장 전체 규모 |
우대 가산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비수도권 기업 → 도입 지원에 월 10만원 가산 | 동일 | 동일 |
•
도입 지원 한도 : 20~50인 미만은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100명
•
신규채용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
비수도권 기업 :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
지원 제외 :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입 지원 기준)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 가족돌봄 · 육아 · 임신 등 생애주기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를 지원 → 2026년부터 사유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됨
① 일반 사유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신청, 사업주가 허용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 명시,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
③ 임신 사유 | 임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활용 |
지원 금액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유형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미지원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지원 기간 |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제외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근로자(F-2·F-5·F-6 제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는 사업주 단위 제외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 소속 근로자가 재택 · 원격 · 선택 ·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2026년부터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됨
유형 | 1개월 지급액 | 활용 기준 | 최대 지급한도(1년) |
재택 · 원격근무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출퇴근 시각 30분 이상 변경) | 240만원 |
선택근무 | 30만원 | 월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 1시간 이상) | 360만원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의 2배 지원됨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됨
•
지원 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최대 7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 개시 후 대상 근로자 변경 불가
•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재택·원격은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반영,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등 제도 마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부지급
•
지급 기간 :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부터 1년 범위, 3개월 단위 신청
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
개요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시간 단위 연차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주 투자금액(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사용기간은 최초 약정기간, 최대 2년) |
대상 시스템 | ① 출퇴근·인사관리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② 보안 :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 등 ③ 정보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등
→ PC·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요건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용의무기간 준수(구축형 2년 / 사용료 방식 약정기한)
→ 사용의무기간 내 목적 외 사용·매각·폐업 시 지원금 반환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 미참여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 |
정규직 전환 지원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 2년간 중단 후 2026.1.1. 재개됨
지원 대상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직전년도 말일 기준)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기본 40만원 + 전환 후 월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원 추가 |
지원 기간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
이행 기한 |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기한 |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전환·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2026.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2025.12.31. 이전 사용분은 월 200만원)
→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최초사용 인센티브 :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기업의 최초 허용 이후 세 번째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 사용)한 경우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140만원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제한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60만원 / 30인 이상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20만원
→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용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함
•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 제한 및 기지급분 환수됨(대체인력과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 기준달(조치 실시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대상 조치 | 휴업 : 1개월 단위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기준 대비 20% 이상 감소
휴직 :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시간 단축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 지급 |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의 2/3
→ 대규모기업은 1/2,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
한도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신고(조치 실시 전) → 휴업·휴직 시행 및 수당 지급 → 매월 단위 지급 신청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규모별 최소 참여인원 충족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사전 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금품 미지급 |
지원 내용 | 근로자 : 평균임금 50%(1일 한도 68,1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근로자별 지급)
사업주 :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지원 |
절차 | 고용센터 신청 → 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 여부 결정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도 심사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지급됨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1.)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청년 ·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 → 2026년부터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됨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대상 기업 |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 외 일반 청년 포함) |
요건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기업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산업단지 중견기업은 전체 5,000명 · 기업당 250명 한도) |
청년 지원 | 해당 없음 | 근속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
•
5인 이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수급 요건 :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았을 것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근속 6 · 12 · 18 · 24개월 차 지급)
지역 구분 | 지급액 |
일반 비수도권 | 회차당 120만원 → 최대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 회차당 150만원 →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 회차당 180만원 → 최대 720만원 |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채용 후 신청은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제외
→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한 기업 제외 |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도달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대상 근로자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 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2026년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사업주는 분기 12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지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자 |
신청 |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소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아닌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처리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월 지급단가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함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됨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장려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 지급됨(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 가능)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개요 : 2026년 신설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중규모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 요건 | 2026.1.1.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필요 |
지급단가 | 중증 남성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월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
지원 기간 | 고용 증가 월부터 최대 12개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
중복 제한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그 밖의 지원제도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접수)
→ 인건비 : 원장·보육교사·조리원 1인당 월 30~138만원(근무시간·기업규모별 차등, 주 40시간 이상 기준 대규모 60만원 · 우선지원 138만원)
→ 중소기업 운영비 : 보육 영유아 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설치비 : 소요비용의 60~90%, 최대 3억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형 4억원 · 공동형 20억원, 사업주 단체 6억원) + 교재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 7천만원) 무상 지원
→ 중소기업 임차비 : 소요비용의 80%, 연 3억원 한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1,000만원 이상 물적 투자)하고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사업주 지원
→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최대 1년, 1일 상한 66,000원
→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신고하고 계획 제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하여야 함 |
공통 유의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금액이 달라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기준
업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사업시설관리업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차액만 지급되거나 하나만 선택 적용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에도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함
부정수급 제재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하는 행위 → 아래 제재가 병과됨
반환명령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지급 예정 지원금 부지급 |
추가징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부정수급액의 5배 / 그 밖의 경우 : 2배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의 40% 감면 가능,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지급제한 | 부정수급액 300만원 미만 3개월 / 300만원 이상 6개월 / 500만원 이상 9개월 / 1,000만원 이상 12개월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법 제116조 |
<div style="font-family:'Pretendard','Malgun Gothic','Apple SD Gothic Neo',sans-serif;word-break:keep-all;border:1px solid #E7E6E1;border-radius:14px;padding:24px 26px;background:#FFFFFF;">
<div style="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1F4E79;">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 찾기</div>
<div style="font-size:12px;color:#787774;margin-top:6px;">상황을 먼저 특정한 뒤 해당 제도의 참여신청 시기를 확인할 것</div>
<div style="display:grid;grid-template-columns:1fr 1fr;gap:12px;margin-top:18px;">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고용촉진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육아·돌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재택·원격·선택근무를 도입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근태·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일·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정규직 전환 지원</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2F78B7;margin-top:6px;">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background:#FDF7F6;">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경영난으로 해고를 피하려는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C7432B;margin-top:6px;">고용유지지원금</div>
</div>
<div style="border:1px solid #EDECE9;border-radius:12px;padding:14px 16px;background:#FDF7F6;">
<div style="font-size:12px;color:#807E77;">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div>
<div style="font-size:14px;font-weight:700;color:#C7432B;margin-top:6px;">장애인 고용장려금</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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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update 26.05.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