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6년 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체계 : 고용촉진장려금(신규채용) · 고용안정장려금(재직자 처우개선) · 고용유지지원금(해고 대신 고용유지)의 3대 축 + 대상별 장려금(청년 · 고령자 · 장애인)
2026년 신설 · 개편 사항
워라밸+4.5프로젝트(주4.5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30인 미만 집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 비수도권형 개편
고용유지지원금 개인 · 부서 단위 지원 허용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 : 66,000원 → 68,100원 인상
정부 고용장려금 제도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지원
월 30~60만원 · 최대 1~2년
고용안정장려금
재직자 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
워라밸 · 유연근무 · 정규직 전환 · 출산육아기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으로 해고 대신 고용유지
휴업수당의 2/3 · 1일 68,100원 · 연 180일

고용장려금 제도 개관

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총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등과 구별됨 → 수급 주체가 사업주
고용장려금 유형별 취지 및 세부제도
유형
취지
세부 제도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신규채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 일 · 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 정규직 전환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 휴직 등을 통한 해고 회피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별 사업
청년 · 장년 · 장애인 등 정책대상 고용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지원 방식 구분
공모형 (사전 참여신청 · 승인 필요)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4.5프로젝트
요건형 (요건 충족 후 신청) → 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촉진장려금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026년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신규 지원 종료, 워라밸+4.5프로젝트로 개편
우리 회사 상황별 고용장려금 선택 가이드 (2026)
새로 채용할 계획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5~34세 정규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초과)
재직자 계속고용·처우개선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유연근무 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출산육아기 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지원금
일시적 경영난 · 고용조정 위기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15% 이상 감소 등 요건 확인
공통 절차
공모형 : 참여신청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제도 시행 →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요건형 : 제도 시행 → 요건 충족 시 신청 → 지급·점검
신청 창구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구직 등록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 금액
신규채용 1인당 월 30~60만원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지급 대상 기간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연 360만원
지원 기간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최대 2년
지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신청
취업취약계층이란?
지원 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고용형태 전환, 출산 · 육아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① 워라밸+4.5프로젝트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 · 운영하는 기업 지원 (2026년 신설)
지원 대상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 · 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단축 요건
• 노사 합의(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이행 → 전자 · 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 → 부분도입 : 2시간 미만 감소 → 전면도입 : 2시간 이상 감소
지원 기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절차
노사발전재단 참여신청 → 심사 · 승인 → 단축 시행 → 고용24로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 시행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업 규모별 지원 내용
구분
도입 지원 (1인당 월)
신규채용 추가 지원
지원 한도
50인 이상
• 부분도입 20만원 • 전면도입 40만원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년)
최대 100명 (단축분 비례)
20~50인 미만
• 부분도입 30만원 • 전면도입 50만원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우대 가산
생명 · 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비수도권 기업 → 도입 지원에 월 10만원 가산
동일
동일
신규채용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비수도권 기업 : 서울 · 인천 · 경기 제외 지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지원 제외 :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입 지원 기준)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

가족돌봄 · 육아 · 임신 등 생애주기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를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형 구분 (2026년부터 사유에 따라 3개 유형 구분)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신청, 사업주가 허용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제도 명시, 전자 · 기계적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임신 사유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활용
지원 한도 :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 기간 :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
신청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근로자(F-2·F-5·F-6 제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유흥 ·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유형별 지원 금액
유형
장려금 (월)
임금감소 보전금 (월)
1년 최대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미지급
360만원
임신 사유의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보전금 요건 : 근로시간 비례 감소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더 보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가 유연근무(재택 · 원격 ·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를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최대 7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시차출퇴근은 육아기(초6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정 지원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 · 기계적 근태관리(재택 · 원격은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반영,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등 제도 마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부지급
지급 기간 :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부터 1년 범위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1개월 지급액
활용 기준
최대 지급한도(1년)
재택 · 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출퇴근 시각 30분 이상 변경)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 1시간 이상)
360만원
육아기 우대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관련 페이지 : 유연근무제도

일 · 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시간 단위 연차 · 모성보호 ·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금액(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 (사용기간은 최초 약정기간, 최대 2년)
대상 시스템
• 출퇴근 · 인사관리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 보안 :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 등 • 정보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등 ※ PC ·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요건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2년 / 사용료 방식 약정기한) • 사용의무기간 내 목적 외 사용 · 매각 · 폐업 시 지원금 반환 대상 • 유연근무 장려금 미참여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2026년 재개)
지원 대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직전년도 말일 기준)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기본 40만원 + 전환 후 월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이행 기한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 (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신청 기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전환 · 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일 · 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 대체인력 인건비 · 업무분담 수당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신청 :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 후 해당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 시 잔여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사업별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최초사용 인센티브 :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기업의 최초 허용 이후 세 번째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2025.12.31. 이전 사용분은 월 200만원) •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140만원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제한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20만원 ※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페이지 :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내용
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 추세 등 •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 ·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가능 (2026 개선)
고용유지조치
• 휴업 : 1개월 단위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기준 대비 20% 이상 감소 • 휴직 :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시간 단축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 지급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의 2/3 → 대규모기업은 1/2,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 1인당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인상, 종전 66,000원)
지원 기간
해당 보험연도 중 휴업 · 휴직 합산 180일 한도
의무 사항
고용유지조치 기간 +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감원) 제한,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고용센터) → 승인 → 조치 실시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후 무급 휴업 ·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제21조 제2항)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 20% 이상 감소 등 •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규모별 최소 참여인원 충족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사전 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금품 미지급
지원 내용
• 근로자 : 평균임금 50%(1일 한도 68,1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 : 직업능력 개발 · 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지원
절차
고용센터 신청 → 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 여부 결정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도 심사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지급됨

정책 대상별 고용장려금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
기존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으로 개편
구분
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대상 기업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외 일반 청년 포함)
요건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기업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산업단지 중견기업은 전체 5,000명 · 기업당 250명 한도
청년 지원
해당 없음
근속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5인 이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근속 인센티브 수급 요건 :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았을 것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근속 6 · 12 · 18 · 24개월 차 지급)
지역 구분
지급액
일반 비수도권
회차당 120만원 →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회차당 150만원 →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회차당 180만원 → 최대 720만원
※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채용 후 신청은 불가

고령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 요건
대상 기업 요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1년 이상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중 택1)로 계속 고용한 중소(우선지원대상) · 중견기업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지원 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2026년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사업주는 분기 1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지원 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자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유흥 ·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 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한 기업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취업규칙 개정(10인 이상은 신고) 또는 단체협약에 명문화 →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판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대상 기업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지원 금액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8분기)
지원 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비교 대상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산정 기간\*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소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아닌 공단 지역본부 · 지사에서 신청 · 처리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지급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법 제30조) • 사업주 규모와 무관하게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됨
지급 요건
•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자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일 것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
지급 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지급 단가(월)
•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 중증장애인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함
중복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만 지급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자는 전액 중복 지급이 가능함
적용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장려금 적용 대상이 아님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규모대(50~100명 미만)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취지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급 (2026년 신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지원 요건
2026.1.1.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필요
지급 단가
중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시기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중복 제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202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25년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실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 워라밸+4.5 프로젝트(주4.5일제 등) 신설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2024년까지 운영 후 중단
2026.1.1. 재개 → 30인 미만 기업 집중 지원, 월 40~60만원 × 최대 1년 (예산 69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 유형으로 개편 • 비수도권 유형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연계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일수 구간별 차등 지급 (15/20/30만원 등)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 → 재택 · 원격 · 육아기 시차 월 20만원 / 선택 월 30만원 • 시스템 구축비는 투자금액의 80% · 최대 1,000만원으로 재편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
대체인력지원금
• 월 최대 120만원 • 복직 후 잔여분 지급
• 월 최대 130만원(30인 미만 140만원) •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1일 상한 66,000원 • 사업장 단위
• 1일 상한 68,100원 • 개인 ·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허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전국 단일 월 30만원
비수도권 우대 신설 → 월 40만원 (서울 · 인천 · 경기 제외)
장애인 장려금
고용장려금 단일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50~100인 미만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종전 종료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참고) 2025년 비교표

중복지원 제한 · 부정수급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근로자 · 동일 기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차액만 지급되거나 하나만 선택 적용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에도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요
부정수급 제재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지급 예정 지원금 부지급
추가징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부정수급액의 5배 / 그 밖의 경우 : 2배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의 40% 감면 가능 •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지급제한
• 부정수급액 300만원 미만 : 3개월 •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6개월 •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 9개월 •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 : 12개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모형과 요건형의 차이는?
하나의 근로자에게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일부 인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신청하는지?
정년 후 재고용하면 어떤 지원금이 유리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공모형 사업(유연근무·정규직 전환 · 워라밸+4.5)은 제도 시행 전 참여신청 · 승인 완료 여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고용보험 시스템 조회)
전자 · 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미비 시 부지급 위험)
신청 제척기간 관리 : 대부분 개시일(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청구
인위적 감원 금지 기간 준수 (사업별 감원 제한 기간 상이)
연도별 단가 · 요건 변동 확인 :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 및 사업 공고 확인
(참고 자료)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update 2026.05.20.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