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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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 고용촉진장려금(신규채용) · 고용안정장려금(재직자 처우개선) · 고용유지지원금(해고 대신 고용유지)의 3대 축 + 대상별 장려금(청년 · 고령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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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설 · 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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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4.5프로젝트(주4.5일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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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30인 미만 집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 비수도권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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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개인 · 부서 단위 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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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 : 66,000원 → 68,100원 인상
정부 고용장려금 제도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지원
월 30~60만원 · 최대 1~2년
고용안정장려금
재직자 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
워라밸 · 유연근무 · 정규직 전환 · 출산육아기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으로 해고 대신 고용유지
휴업수당의 2/3 · 1일 68,100원 · 연 180일
고용장려금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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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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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등과 구별됨 → 수급 주체가 사업주
고용장려금 유형별 취지 및 세부제도
유형 | 취지 | 세부 제도 (2026년)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신규채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 처우개선 지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 일 · 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 정규직 전환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휴직 등을 통한 해고 회피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별 사업 | 청년 · 장년 · 장애인 등 정책대상 고용 지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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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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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사전 참여신청 · 승인 필요)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4.5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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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형 (요건 충족 후 신청) → 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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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026년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신규 지원 종료, 워라밸+4.5프로젝트로 개편
우리 회사 상황별 고용장려금 선택 가이드 (2026)
공통 절차
공모형 : 참여신청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제도 시행 →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요건형 : 제도 시행 → 요건 충족 시 신청 → 지급·점검
신청 창구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
공모형 : 참여신청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제도 시행 →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요건형 : 제도 시행 → 요건 충족 시 신청 → 지급·점검
신청 창구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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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구직 등록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 신규채용 1인당 월 30~60만원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지급 대상 기간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연 360만원 |
지원 기간 |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최대 2년 |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신청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신청 |
취업취약계층이란?
지원 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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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고용형태 전환, 출산 · 육아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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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① 워라밸+4.5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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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 · 운영하는 기업 지원 (2026년 신설)
지원 대상 |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 · 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단축 요건 | • 노사 합의(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이행 → 전자 · 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
→ 부분도입 : 2시간 미만 감소
→ 전면도입 : 2시간 이상 감소 |
지원 기간 |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절차 | 노사발전재단 참여신청 → 심사 · 승인 → 단축 시행 → 고용24로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첫 주기 장려금은 단축 시행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기업 규모별 지원 내용
구분 | 도입 지원 (1인당 월) | 신규채용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
50인 이상 | • 부분도입 20만원
• 전면도입 40만원 |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년) | 최대 100명
(단축분 비례) |
20~50인 미만 | • 부분도입 30만원
• 전면도입 50만원 |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
우대 가산 | 생명 · 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비수도권 기업
→ 도입 지원에 월 10만원 가산 | 동일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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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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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 서울 · 인천 · 경기 제외 지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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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입 지원 기준)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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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육아 · 임신 등 생애주기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를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형 구분 (2026년부터 사유에 따라 3개 유형 구분)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근로자가 가족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신청, 사업주가 허용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제도 명시, 전자 · 기계적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
육아기 10시 출근제 |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
임신 사유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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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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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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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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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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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근로자(F-2·F-5·F-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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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유흥 ·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유형별 지원 금액
유형 | 장려금 (월) | 임금감소 보전금 (월) | 1년 최대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0만원 | 미지급 | 360만원 |
임신 사유의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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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요건 : 근로시간 비례 감소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더 보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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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연근무(재택 · 원격 ·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를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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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최대 7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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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은 육아기(초6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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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 · 기계적 근태관리(재택 · 원격은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반영,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등 제도 마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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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부터 1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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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 1개월 지급액 | 활용 기준 | 최대 지급한도(1년) |
재택 · 원격근무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
(출퇴근 시각 30분 이상 변경) | 240만원 |
선택근무 | 30만원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 1시간 이상) | 3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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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우대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관련 페이지 : 유연근무제도
일 · 생활균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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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시간 단위 연차 · 모성보호 ·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주 투자금액(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 (사용기간은 최초 약정기간, 최대 2년) |
대상 시스템 | • 출퇴근 · 인사관리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 보안 :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 등
• 정보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등
※ PC ·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요건 |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2년 / 사용료 방식 약정기한)
• 사용의무기간 내 목적 외 사용 · 매각 · 폐업 시 지원금 반환 대상
• 유연근무 장려금 미참여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 |
정규직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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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2026년 재개)
지원 대상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직전년도 말일 기준)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기본 40만원 + 전환 후 월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원 추가 |
지원 기간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
이행 기한 |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 (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기한 |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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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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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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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일 · 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 대체인력 인건비 · 업무분담 수당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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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 후 해당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 시 잔여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사업별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최초사용 인센티브 :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기업의 최초 허용 이후 세 번째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2025.12.31. 이전 사용분은 월 200만원)
•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140만원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제한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육아휴직 : 피보험자 30인 미만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20만원
※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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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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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 내용 |
요건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 추세 등
•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 ·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가능 (2026 개선) |
고용유지조치 | • 휴업 : 1개월 단위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기준 대비 20% 이상 감소
• 휴직 :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시간 단축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 지급 |
지원 수준 |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의 2/3
→ 대규모기업은 1/2,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 1인당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인상, 종전 66,000원) |
지원 기간 | 해당 보험연도 중 휴업 · 휴직 합산 180일 한도 |
의무 사항 | 고용유지조치 기간 +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감원) 제한,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고용센터) → 승인 → 조치 실시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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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후 무급 휴업 ·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제21조 제2항)
요건 |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 20% 이상 감소 등
•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규모별 최소 참여인원 충족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사전 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금품 미지급 |
지원 내용 | • 근로자 : 평균임금 50%(1일 한도 68,1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 : 직업능력 개발 · 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지원 |
절차 | 고용센터 신청 → 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 여부 결정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도 심사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지급됨 |
정책 대상별 고용장려금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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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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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으로 개편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대상 기업 |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외 일반 청년 포함) |
요건 |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기업 지원 |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 월 최대 60만원 × 1년 = 최대 720만원
•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산업단지 중견기업은 전체 5,000명 · 기업당 250명 한도 |
청년 지원 | 해당 없음 | 근속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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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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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 인센티브 수급 요건 :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았을 것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근속 6 · 12 · 18 · 24개월 차 지급)
지역 구분 | 지급액 |
일반 비수도권 | 회차당 120만원 → 최대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 회차당 150만원 →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 회차당 180만원 → 최대 720만원 |
※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채용 후 신청은 불가
고령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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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 요건 | 대상 기업 요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1년 이상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중 택1)로 계속 고용한 중소(우선지원대상) · 중견기업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지원 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2026년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사업주는 분기 12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지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자 |
지원 제외 기업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유흥 ·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 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한 기업 |
신청 |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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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취업규칙 개정(10인 이상은 신고) 또는 단체협약에 명문화 →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판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대상 기업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
지원 금액 |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 (8분기) |
지원 한도 | 분기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
비교 대상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산정 기간\*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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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아닌 공단 지역본부 · 지사에서 신청 ·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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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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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지급 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법 제30조)
• 사업주 규모와 무관하게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됨 |
지급 요건 | •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자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일 것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 |
지급 기간 |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지급 단가(월) | •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 중증장애인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함 |
중복 지급 제한 |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만 지급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자는 전액 중복 지급이 가능함 |
적용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장려금 적용 대상이 아님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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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규모대(50~100명 미만)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취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급 (2026년 신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 요건 | 2026.1.1.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필요 |
지급 단가 | 중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
지원 기간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
중복 제한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 2025년 | 2026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 실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 워라밸+4.5 프로젝트(주4.5일제 등) 신설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정규직 전환 지원 | 2024년까지 운영 후 중단 | 2026.1.1. 재개
→ 30인 미만 기업 집중 지원, 월 40~60만원 × 최대 1년 (예산 69억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 •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 유형으로 개편
• 비수도권 유형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연계 |
유연근무 장려금 | 활용일수 구간별 차등 지급 (15/20/30만원 등) | • 유형별 정액 체계로 개편
→ 재택 · 원격 · 육아기 시차 월 20만원 / 선택 월 30만원
• 시스템 구축비는 투자금액의 80% · 최대 1,000만원으로 재편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 |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 |
대체인력지원금 | • 월 최대 120만원
• 복직 후 잔여분 지급 | • 월 최대 130만원(30인 미만 140만원)
•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 • 1일 상한 66,000원
• 사업장 단위 | • 1일 상한 68,100원
• 개인 ·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허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전국 단일 월 30만원 | 비수도권 우대 신설
→ 월 40만원 (서울 · 인천 · 경기 제외) |
장애인 장려금 | 고용장려금 단일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50~100인 미만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
종전 종료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참고) 2025년 비교표
중복지원 제한 · 부정수급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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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자 · 동일 기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차액만 지급되거나 하나만 선택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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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에도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요
부정수급 제재
반환명령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지급 예정 지원금 부지급 |
추가징수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부정수급액의 5배 / 그 밖의 경우 : 2배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의 40% 감면 가능
•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지급제한 | • 부정수급액 300만원 미만 : 3개월
•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6개월
•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 9개월
•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 : 12개월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모형과 요건형의 차이는?
하나의 근로자에게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일부 인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신청하는지?
정년 후 재고용하면 어떤 지원금이 유리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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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사업(유연근무·정규직 전환 · 워라밸+4.5)은 제도 시행 전 참여신청 · 승인 완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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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고용보험 시스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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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미비 시 부지급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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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척기간 관리 : 대부분 개시일(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3개월 단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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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금지 기간 준수 (사업별 감원 제한 기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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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단가 · 요건 변동 확인 :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 및 사업 공고 확인
(참고 자료)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update 2026.05.20.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