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급여지급 |
임산부는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 시간만큼 유급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축 전과 임금 동일 |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축 전과 임금 동일 | |
(시간외근로) 절대금지
(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동일 지급 | |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동일 지급 | |
임신 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시켜서는 안됨 | 동일 지급 |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 必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2일) |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무급 (고용보험 지원 가능) |
태아검진시간의 보장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
사용기간 | _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_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_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_고위험 산모(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등) : 수시 |
부여방법 | 임신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
임금지급 | 유급 (제도 사용 전과 동일하게 보전)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_임신 후 12주 이내 or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_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통해 임신 전체기간 근로시간 단축 可
_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청구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증빙서류)
_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
사용기간 | 임신 기간 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 1일 2시간 단축
_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허용 |
임금지급 | 단축 전과 동일하게 보전 |
비고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단축 가능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조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_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청구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서 + 증빙서류)
_조정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
사용기간 | 임신 기간 |
조정 후 근로시간 | 조정 전과 소정근로시간 동일 |
임금지급 | 출퇴근시간 조정 전과 동일 |
비고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_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엔 거부 가능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임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
시간외근무 : 일체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휴일근무 : 원칙적으로 금지,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①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②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실시 가능
임신 근로자의 직무 전환
•
임신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 근로자의 위험한 환경 근로 금지
•
임신 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시켜선 안됨 (근로기준법 제65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 사용 금지 직종
난임치료휴가
반드시 여성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update 2023.06.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