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급여지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가능) |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 지원 가능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 이내 이용 가능
_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함 | 단축된 부분 만큼 급여 비례 지급 (고용보험 지원 가능)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
_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단축된 부분 만큼 급여 비례 지급 (고용보험 지원 無) | |
가족돌봄휴가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 휴가사용일 급여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無)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분할 가능) | 휴직사용일 급여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無) |
육아휴직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_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만 8세 이하 or 초2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기간 | 자녀 한명 당 최대 1년 이내
_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
분할사용 | 2회 한정 가능
_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분할횟수에 포함 X
_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지급 | 회사는 지급의무 없음
_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최대 月150만원, 최저 月70만원(’23년 기준)) |
지급방식 |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만 선지급
_나머지 25%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 이상 근무시 사후지급 |
비고 | _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_육아휴직 사용 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 必
_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감액 지급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75%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75%에서 근로자 월 통상임금 초과금액만큼 감액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감액 적용 없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00%)
약정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산입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 (임금근로시간과-1739, 2021.8.4.)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만 8세 이하 or 초2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사용기간 | 1년 이내
_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
분할사용 | 2회 한정 가능
_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분할횟수에 포함 X
_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지급 |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_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단,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 要) |
비고 | 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연장근로 금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있는 경우만 가능)
_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 必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다음과 같은 사유 中 하나
1)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조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사용기간 | 1년 이내
_사유에 따라 2년까지 연장 가능 (1회 한정) |
임금지급 |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_고용보험 지원 X |
비고 | _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어야 하며,
2) 해당 직원 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어야 함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최대 年 90일
_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지급 | 회사는 사용 기간만큼 무급 처리
_고용보험 지원 X |
비고 | _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_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관련
•
가족돌봄휴직에 있어 질병, 사고, 노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결정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여성고용정책과-2678)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update 2023.06.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