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급여지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가능) |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 지원 가능 |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회사 임금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최대 6개월 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有) |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 이내 이용 가능
_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함 | 단축된 부분 만큼 급여 비례 지급 (고용보험 지원 가능)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
_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단축된 부분 만큼 급여 비례 지급 (고용보험 지원 無) | |
가족돌봄휴가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휴가사용일 급여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無)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분할 가능) | 휴직사용일 급여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無) |
육아휴직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_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만 8세 이하 or 초2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기간 | _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이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_ 부부 동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이내 |
분할사용 | 최대 3회 가능
_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분할횟수에 포함 X |
임금지급 | |
지급방식 | 매월 월 지급액 100% 지급 |
비고 | _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_육아휴직 사용 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 必
_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 : 감액지급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75%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75%에서 근로자 월 통상임금 초과금액만큼 감액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감액 적용 없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00%)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
자영업을 통한 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시 신고 必
약정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산입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 (임금근로시간과-1739, 2021.8.4.)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
•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육아휴직 허용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으며 ,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종료 …”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
But,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용기간에는 포함 X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 없음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6+6 부모육아휴직제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_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 기준으로 판단
_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 지급
_ 1개월 : 상한액 월 200만원
_ 2개월 : 상한액 월 250만원
_ 3개월 : 상한액 월 300만원
_ 4개월 : 상한액 월 350만원
_ 5개월 : 상한액 월 400만원
_ 6개월 : 상한액 월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동안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적용 X |
지급방법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추가분 소급 지급 |
아빠 3개월, 엄마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할 경우
•
최초 부모가 함께 휴직한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300만 원) 지급
•
이후 엄마가 혼자 육아휴직을 한 나머지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사용기간 | 1년 이내
_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
분할사용 | 가능 (횟수제한 X)
_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 |
임금지급 | _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비고 | 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연장근로 금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있는 경우만 가능)
_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이직 후 회사에서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지?
•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회사에서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일부 사용하였다면
→ 이직한 회사에서 잔여 한도 내에서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다음과 같은 사유 中 하나
1)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조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사용기간 | 1년 이내
_사유에 따라 2년까지 연장 가능 (1회 한정) |
임금지급 |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_고용보험 지원 X |
비고 | _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어야 하며,
2) 해당 직원 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어야 함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부여방법 |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_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최대 年 90일
_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지급 | 회사는 사용 기간만큼 무급 처리
_고용보험 지원 X |
비고 | _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복귀 후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_휴직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관련
•
가족돌봄휴직에 있어 질병, 사고, 노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결정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여성고용정책과-2678)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