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사업주 | 사업주 |
지원수준 | 대규모기업
_ 최초 60일 : 사업주가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_ 최초 60일 : 고용보험 지급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 차액분 사업주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 | 20일분 전체 | 최대 1년 간 지급,
근로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_ 만 12개월 이내 자녀 : 연간 870만원
_ 만 12개월 초과 자녀 : 연간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_ 연간 총액 360만원
_ 인센티브 적용시 480만원 |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 1명 당 월 최대 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 · 사산휴가 급여도 동일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 내용 |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
구비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 내용 |
요건 |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 20일분 전체 (’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 업종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예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유의사항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육아휴직 급여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_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만 8세 이하 or 초2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지원금액 | _ 고용보험에서 지급 (회사 지급의무 X)
_ 최초 1개월~ 3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月250만)
_ 4개월~6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月200만)
_ 7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月160만) |
지급방식 | 매월 월 지급액 100%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우편 신청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급여 감액지급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75%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75%에서 근로자 월 통상임금 초과금액만큼 감액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감액 적용 없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00%)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 내용 |
요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급 · 신청 시기 |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中 3개월 주기로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50%)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속 후 한꺼번에 신청 |
구비서류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신청방법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보험사이트)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액수
•
다음의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 (일할계산 可)
육아휴직 지원금 | ||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9개월: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계산방법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회사 지급: 150만원
고용보험 지급: 100만원
1.
단축 후 실 근로시간분 (회사 지급) 400만원 x 15/40시간 = 150만원
2.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고용보험 지원)200만원 x 5/40시간 = 25만원
3.
나머지 단축시간분 = 통상임금 85%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 지원)150만원 x 20/40시간 = 75만원
⇒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시행 후 급여 = 1. + 2. + 3. = 25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원
구분 | 현행 | 개편사항 |
지원요건 | 육아휴직자 |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까지 |
지원금액 | 月 30만원 | + 月 10만원 |
제도 시행일(’25.1.1.) 이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사업장의 첫 번째~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행일 이후 휴직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남성 근로자 1인이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한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사업장의 1번째, 2번째 사례로 판단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중복 지원 가능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 내용 |
요건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을 통해 충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月 12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구분 | 내용 |
요건 | 이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1) 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2)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
3)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
지원제외 | (기업)
1)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2)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지원제외
3)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기업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근로자)
1)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 1명 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 초과 X)
예)
·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 1명, 업무분담 수당으로 月15만원 지급 → 장려금 지원액 月 15만원
·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 5명, 업무분담 수당으로 각 月5만원(총 업무분담 수당 月25만원) 지급 → 장려금 지원액 月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관하여 사업주가 지원금/장려금 등 금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지원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예)
’24.07.10. 업무분담자 지정한 경우, ‘24.10.01.부터 3개월분(’24.7월~9월)의 장려금 신청 |
구비서류 | 1) 육아기 단축근로(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 (최초 1회만 해당, 이후 내용 변경시 제출)
2)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 (사업주 직인 날인 必)
3)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등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서식 작성, 구비 서류를 첨부 →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
(참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포함) 급여 대위신청 메뉴 접속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첨부
구비서류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2.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간의 진단서 (해당하는 경우)
3.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력 정보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산일
3.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4.
출산휴가 기간
5.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6.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7.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저장 후 제출 완료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출력 가능
update 23.07.07. by leedy
update 24.08.2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