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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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대상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지원수준
대규모기업 _ 최초 60일 : 사업주가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_ 최초 60일 : 고용보험 지급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 차액분 사업주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
20일분 전체
최대 1년 간 지급, 근로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 月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月30만원~40만원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 1명 당 月20만원 ~ 月6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 · 사산휴가 급여도 동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내용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신청시기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내용
요건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20일분 전체 (’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구비서류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업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예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유의사항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육아휴직 급여

구분
내용
지원요건
_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만 8세 이하 or 초2 이하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지원금액
_ 고용보험에서 지급 (회사 지급의무 X) _ 최초 1개월~ 3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月250만) _ 4개월~6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月200만) _ 7개월~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月160만)
지급방식
매월 월 지급액 100% 지급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우편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급여 감액지급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75%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75%에서 근로자 월 통상임금 초과금액만큼 감액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감액 적용 없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00%)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내용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_ 만12개월 이하 자녀: 月100만원 _ 육아휴직 특례* 적용 후 첫 3개월 : 月30만원 _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시 : 月10만원 추가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_ 근로자 1인당 月30만원 _ 인센티브**: 月10만원 추가지급
지급주기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中 3개월 주기로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50%)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속 후 한꺼번에 신청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구비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등)
*만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동안 月1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까지 각각 月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내용
요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1) 시작 전 2개월 이후부터 대체인력 채용, 30일 이상 고용 2) 근로자의 임신 중 60일을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및 대체인력 고용 →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이어 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후에도 동일 대체인력 계속 고용 (30일 이상)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_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月140만원 _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月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月120만원
지급주기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100%를 3개월 주기로 지급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의 업무 인수 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구비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파견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파견근로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유의사항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 ~ 고용 후 1년 간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이직이 있는 경우 지급제한

업무분담 지원금

구분
내용
요건
1) 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2)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 3)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직 _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月60만원 _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月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月20만원
지급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를 3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구비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사실 증명자료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참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식.hwp
91.0KB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포함) 급여 대위신청 메뉴 접속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첨부
구비서류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2.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간의 진단서 (해당하는 경우)
3.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력 정보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산일
3.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4.
출산휴가 기간
5.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6.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7.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저장 후 제출 완료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출력 가능
update 23.07.07. by leedy
update 24.08.2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