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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IR _ 노사관계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 · 당사자와 담당자 · 교섭대상의 범위 · 성실교섭의무와 거부 · 해태의 판단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원 · 하청 구조 교섭의무까지 단체교섭 실무 전반 정리
핵심 요약
단체교섭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집단적 교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2026.3.10.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계약외사용자 · 원청 등)도 사용자에 포함됨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
다만 모든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서만 부담함 → 특정 근로조건별로 사용자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행하는 집단적 교섭을 의미
헌법상 근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노조법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권 보장의 효과
국가·사용자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정당한 단체교섭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됨 (같은 법 제3조, 제4조)

단체교섭의 유형

유형
내용
기업별 교섭
•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간의 교섭 •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섭 방식
통일 교섭
•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사용자단체 간의 교섭
대각선 교섭
•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
집단 교섭
• 수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개의 사용자 대표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
공동 교섭
•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기업단위 지부와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당사자 :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주체
담당자 : 당사자를 위하여 교섭을 실제 수행하는 자
구분
근로자 측
사용자 측
당사자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독자성이 인정되는 지부·분회
• 사용자 • 사용자단체
담당자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사업주·법인 대표자 •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대리인
교섭권한의 위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야 함 (노조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임한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대표자 성명)과 위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같은 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위임 후에도 위임한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존속함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대상 : 노사 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단체교섭 주요 대상
구분
내용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근로조건 사항
임금체계·지급방법, 퇴직금·상여금, 근로시간의 개시·종료와 배분, 휴게·휴일·휴가, 복리후생, 재해보상, 정년 등
해당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
노동조합 전임자, 숍 조항, 조합비 공제, 조합활동 보장, 단체교섭·쟁의행위 절차 등
해당
인사 사항
조합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의 기준·절차(전직·징계·해고 등)
해당
특정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사처분 그 자체
비해당
경영 사항
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다만 그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됨 • 상법상 이사회 · 주주총회의 권한 등 사용자에게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님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6.2. · 2026.3.10. 시행) ※ 이하 개정법 유의사항 확인
판단 필요
개정법 유의사항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확대함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정한 규정임 → 개별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 유무는 사용자성 · 교섭요구사항의 성격 · 지배 · 결정의 범위를 함께 판단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항에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간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해석(협력 68140-477, 1998.12.18. 등)2026.3.10.자로 변경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요구 등(예 :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대다수 또는 상당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결정 당시 영향이 추상적 · 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단계라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교섭의무의 확대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사용자 정의 확대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함 (노조법 제2조 제2호)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원청은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갖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교섭의무를 부담함 → 사안별 판단 필요
계약외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사용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로 인정됨
예 : 복리후생 중 성과급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설 · 사내복지시설 등 다른 항목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판단의 핵심 요소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6.2.)
단발적 · 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 · 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여야 함
계약외사용자 사업에의 편입 정도, 계약사용자의 경제적 종속성 등은 보완적 징표로 고려함
도급 목적 달성을 위한 납기 · 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 · 변경, 발주서에 따른 작업이행 요구 등 일반적 지시권 행사는 구조적 통제와 구별됨
자세한 사항은 노조법상 사용자 페이지 참고

성실교섭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 (노조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됨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거부의 정당성 판단 : 교섭권자, 교섭 일시·장소, 교섭사항, 그간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사항은 부당노동행위 페이지 참고
위반 유형
제재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 : 교섭권한 위임 후 노동조합 고유 교섭권한의 존속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8.5. :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가 교섭 담당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직접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교섭요구 주체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또는 독자성 있는 지부·분회)인지 확인
교섭 담당자의 위임장·권한범위 서면 확인
요구 사항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근로조건·집단적 노사관계·인사기준) 확인
교섭 일시·장소·안건에 대한 회신 기록 보존 (거부·해태 판단 대비)
원·하청 구조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성 리스크 사전 진단
구조조정 검토 시 기업조직 변동 결정 자체와 그 실행과정의 정리해고 · 배치전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섭대상 여부 판단
배치전환 시행 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인지 일상적 인사이동인지를 기록상 명확히 구분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