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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파견 시 유의사항

핵심 요약
한시적 해외파견 (국내 복귀 예정) :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
해외 현지 채용 (현지 법인 소속) : 현지 노동법 적용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자격유지 원칙, 산재보험만 근로복지공단 가입 승인 시 적용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해외수당 · 경비 반환 약정 →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
ER _ 고용관계
직원 해외파견 시 유의사항
적용 법령의 결정 · 4대보험 처리 · 해외수당의 임금성 · 의무재직 반환 약정
적용 법령 판별 국제사법 제48조 ·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한시적 파견 : 국내 복귀 예정
본사가 노무지휘·임금지급 · 국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 휴일 · 휴가 등 근로조건 전면 적용
해외 현지 채용 : 현지법인 소속
현지에서 채용 · 현지법인이 노무지휘 · 현지에서 보수 지급
현지 노동법 적용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지법 적용
판단요소 (종합 고려) · 해외 근무기간 · 국내 복귀 예정 여부 · 근로계약 체결 장소 · 노무지휘·임금지급 주체 · 노무제공의 실질적 수령자 · 근로자의 기대·인식

해외파견의 유형과 법적 성질

해외 근무 형태는 소속(근로계약 당사자)지휘명령 주체에 따라 구분
유형별로 동의 요건 · 적용 법령 ·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짐
구분
근로계약 (소속)
지휘명령 주체
동의 요건
해외출장
국내 본사 유지
국내 본사
별도 동의 불요 (통상의 업무명령)
전직 (해외지점)
국내 본사 유지
국내 본사 (해외지점)
원칙적 인사권 범위 내 (권리남용 금지)
전출 (현지법인 파견)
국내 본사 유지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 동의 필요
전적 (현지법인 이적)
현지법인으로 이전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 동의 필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민법 제657조 제1항) → 지휘명령권이 현지법인으로 넘어가는 전출 · 전적 모두 근로자 동의가 유효요건
(참고) 관련 페이지

해외파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결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 불가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 적용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판단 기준

판단요소 : ①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 ② 근무장소 및 국내 복귀 예정 여부 ③ 근로계약 체결 장소 ④ 노무지휘 · 임금지급의 주체 ⑤ 노무제공의 실질적 수령자 ⑥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 · 인식 → 종합 고려
한시적 파견 (국내 복귀 예정) : 묵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선택하였거나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가 한국 → 근로기준법 적용 → 임금 · 휴일 · 휴가 · 법정의무교육 등 근로조건 전면 적용
해외 현지 채용 :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현지 노동법 적용

해외파견자의 경우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의 적용

해외 주재원에게는 파견국이 아닌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규정 전면 적용)
공휴일 :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무수당 발생
※ 주재원 관리 규정을 별도로 두어 현지 공휴일 적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내의 휴일을 파견 국가의 휴일로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해외파견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면제 불가 (온라인 실시 후 증빙자료 보관)

(참고) 파견 전 절차와 서면 관리

파견 동의서 : 전출 · 전적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 확보
※ 포괄적 사전동의는 파견 대상 회사 · 업무 · 기간 등 기본사항이 특정된 경우에만 유효
근로조건 서면 명시 : 파견기간, 담당업무, 보수 구성 (기본급 / 해외수당 / 실비 구분), 귀임 후 처우, 의무재직 조건
주재원 관리규정 정비 : 현지 휴일 적용 기준, 수당의 지급목적 (실비변상 취지) 명시, 정산 방식
수당 설계 : 주거비 · 학비 · 물가 차이 등 실제 비용에 연동한 정산 구조 → 임금성 분쟁 예방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처리 자격유지 원칙 · 산재보험만 가입 승인 필요
국민연금
원칙
자격유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파견 시 가입증명서 발급·제출로 보험료 이중납부 회피
건강보험
원칙 (해외지점 근무)
자격유지
국외 업무종사자 보험료율 50% · 국내 피부양자 없으면 보험료 면제
현지법인 이적(전적) 시 자격상실
고용보험
원칙
자격유지
현지법인이 보수 전액 지급 시 월평균보수 0원 신고 · 구직급여 기준기간 연장 사유
산재보험
원칙 (속지주의)
적용 제외
근로복지공단 가입신청 후 승인 시 적용 可 · 해외출장은 당연 적용
구분 기준 : 지휘명령 주체의 실질
구분
원칙
실무 처리
국민연금
자격유지
파견국과의 이중납부 회피 可 파견국이 사회보장협정(보험료 면제협정) 체결국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 실무기관에 제출 → 현지 연금제도 가입 면제 ※ 협정 미체결국 파견 시 이중납부 발생 가능 (체결국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확인)
건강보험
자격유지
보험료 경감 · 면제 可 (건강보험 정지신청) •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정지 신청 → 다음 달부터 보험료 감면 적용 가능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일반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 • 1개월 이상 업무 목적 국외체류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고용보험
자격유지
보수 지급 주체에 따라 신고 조정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법인이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변경 신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회사의 사전 가입신청 · 승인 시 적용 可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산재보험 적용 기준 :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분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 사용자 : 해외출장 → 별도 신청 없이 당연 적용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 : 해외파견 → 가입신청 · 승인 시에만 적용
형식상 해외파견이라도 단순히 근로 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 산재보험관계 유지 (대법원 2000.10.24. 선고 98두18503 판결)

해외파견수당 등의 임금성

최근 판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닌 지급 구조의 실질로 임금성 판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연봉 구성항목으로 명시 + 매월 정기 · 일률 · 고정 지급 + 회사가 항공료 · 식사 · 숙소를 별도 부담하여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음 + 국내 급여계좌에 지급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인정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해외파견 직원에게 직급별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해외수당 →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성 인정 방향의 징표
임금성 부정 방향의 징표
근로계약서 · 규정에 연봉 (임금) 구성항목으로 명시
규정에 실비변상 · 생활비 보전 취지를 명시
직급별 정액 · 매월 정기 · 일률 · 고정 지급
주거비 · 학비 · 물가 등 실제 비용에 연동하여 정산
숙소 · 항공료 등을 회사가 별도 부담, 수당은 순수 추가 소득
수당 자체가 실제 지출의 보전 수단으로 기능
국내 급여계좌에 급여와 합산 지급
현지화폐로 실비 명목 지급 · 일회성 정착지원금
※ 실무 포인트 : 해외수당의 지급목적 · 취지 · 배경 ·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 보전인지 근로의 대가인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구분 필요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산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의무재직기간 · 비용반환 약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불가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반 약정은 무효 + 형사처벌 대상
무효인 경우
해외파견의 주된 실질이 연수 · 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해외근무기간 중 임금 외 지급 · 지출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이 예정된 경비
→ 의무재직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약정 무효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부임여비 · 이주비 · 주택임차료 · 차량보조비 등 체재비도 회사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
→ 반환의무 없음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유효 가능
실질이 교육 ·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 + 의무재직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 · 타당한 범위
→ 교육비용 상환 (의무재직 시 면제) 약정 유효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실무 포인트 : 반환 대상을 실제 지출된 교육 · 연수비용으로 한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연수기간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
(참고) 관련 페이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위약 예정 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제20조)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퇴직 후 14일 내 임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 해외 근무자의 산재보험관계 유지 요건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 근로장소 변경 실질의 해외파견에 대한 반환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해외근무 체재비 반환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교육비용 상환 약정의 유효 요건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 평균임금성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 직급별 정액 해외수당의 통상임금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노사68107-137, 1997.6.5.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외파견자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 실비변상적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파견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한국 공휴일에 현지에서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외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산재보험 가입신청 없이 해외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에 파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주재원 관리규정 정비 : 현지 휴일 적용 +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해외수당의 실비변상 취지 규정 명시 + 실제 비용 연동 정산 구조 설계
국민연금 : 파견국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확인 → 가입증명서 발급 · 제출
건강보험 : 감면 · 면제 신청 (국내 피부양자 유무 확인)
고용보험 : 보수 지급 주체 확인 →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산재보험 : 파견 전 해외파견자 가입신청 · 승인 (출장 / 파견 실질 검토)
update 2023.08.01 by leedy
update 2024.07.29 by leedy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