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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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파견 시 유의사항

해외파견의 법적 성질

본래 소속인 국내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할 경우 ‘전출’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일 경우 ‘전직’

해외파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해외 주재원에게는 파견국이 아닌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즉 한국 노동법에 따라 임금, 휴가, 휴직, 법정의무교육 등 모든 근로조건이 적용)
국내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국내법이 적용된다.(근기 68207-1996, 1993.09.14)
단, 한국 본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라면 현지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유의
회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파견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 본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본사의 지시로 복귀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 직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노사68107-137, ’97.6.5)
공휴일의 적용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내의 공휴일(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 파견 국가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 주재원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어 현지의 휴일을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내의 휴일을 파견 국가의 휴일로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要)
법정의무교육 실시
해외파견자라고 하여 한국 노동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면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실시 후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함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적용

구분
원칙
비고
국민연금
자격유지
파견국과의 이중납부 회피 可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음
건강보험
자격유지
건강보험 정지신청 可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 적용 가능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고용보험
자격유지
단,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엔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신고
산재보험*
자격상실
회사의 사전 신청이 있을 시 적용 可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분 (산재보험법상)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 ⇒ 해외 파견으로 간주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 사용자인 경우 ⇒ 출장으로 간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산재보험 적용)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계산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근속연수에 산입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 中 평균임금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됨
해외파견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예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외파견 자체를 요건으로 한 고정수당 (추가로 지급되는 실비 제외)
주재원수당 해외파견수당 해외지역수당
실비변상을 위한 수당
주택수당 차량구입비 연료비 학비지원비
X
환율 차이에 따른 조정 목적 수당
조정수당
X
일회성의 정착지원금
현지정착지원금
X
지금까지는 "해외 현지 생활비 보전 등은 일시적,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성을 부정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 및 유권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점차 법원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추가 수당을 두고 "해외지역수당은 단순, 오지 등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파견근무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명시 (대법 2013다59333판결, 대법 2018다249308판결)
즉 회사에서는 해외수당의 지급목적 · 취지 · 배경 · 현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외수당의 성격이 단순히 현지 생활에 대한 실비 보전적인 것인지,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외파견 후 의무재직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주재원 근무 기간 중 이직/본국 귀임 후 퇴사 방지를 위해 ① 국내 귀임 후 일정 기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②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 시 주재원수당 등 일정 금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O
해외근무로 인한 주재원수당 등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
→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무효
update 2023.08.01 by leedy
update 2024.07.29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