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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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인사이동 (전직 · 전보 등)

인사이동 명령의 유형

정당한 기업 내 인사이동명령의 요건

(원칙)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예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저히 정당하지 않은 인사이동 명령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근무장소 등을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동의가 필요함
단,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현지에서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 · 관행상 근무지 변경 없이 근무해 온 경우
2) 대형 할인마트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생활 본거지를 근거로 채용된 경우
3)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1.
그러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2.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 판단방법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만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해당 인사이동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사업장 내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이동시켜야 하는지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인정 사례
_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인력채용에 제한을 받고 있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_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 _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원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전보한 경우
부정 사례
_ 전보발령 직전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경우 _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절하자 전보명령을 하였고, 전보 이후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함
인사이동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필연적이므로 이 경우 무조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인정 사례
_ 상당한 수준(약 27%)의 임금감소가 초래된 경우 _ 근거리 근무지에 인력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로 전보되어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 또는 교통비의 보전이 없는 경우 _ 직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등으로 업무수행상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_ 장애인인 부모 또는 병환 중인 부모와 자녀 등이 존재하여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된 경우
부정 사례
_ 전직으로 인해 업무가 변경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 결과,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3.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이동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함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이동 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명령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참고) 보직 변경 / 직급 변경 판단사례

보직(직명)의 변경으로 본 경우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직급(일반직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팀장인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팀장이 공식적인 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팀장의 직급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
팀장급 근로자를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보발령 전에도 같은 직급의 팀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직급의 변경으로 본 경우
근로계약상 요리과장을 맡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를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켜 정리업무를 지시한 경우
이사부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초급사원인 사원, 주임, 대리가 수행하는 판매직 영업사원직으로 발령한 경우

대기발령 ·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실무에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有
징계 목적의 대기발령
업무명령으로의 대기발령
징계의 일종으로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징계절차를 거쳐 가능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와 대기발령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불가능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참고 법령)
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인사명령에 해당
관련규정에서 대기발령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 2015.10.29, 2015두49016)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 (대법 2007.2.23, 2005다3991)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해당

대기발령 중 임금지급

징계처분으로서 대기발령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아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2003. 2. 5. 근기 68207-148, 대법 2013.1011.선고, 2012다12870 판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징계절차 및 징계를 확정하는 과정 중 이루어진 대기발령일지라도,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必
징계처분으로서 대기발령인 경우: 임금지급 의무 X
평균임금의 산정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소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간중의 현실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 2003.7.25, 2001다12669 등)

근속기간 포함 여부

인사발령으로서의 대기발령인지 징계처분으로서의 대기발령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년수에 포함

(참고) 대기발령과 징계의 비교

구분
대기발령 · 직위해제
징계
의의
현재의 직위나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
목적
인사상의 필요
기업질서 유지
성질
일시적・잠정적 조치
확정적・종국적 조치
불이익처분의 본질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
불이익 부과가 본질적 목적
절차
원칙적으로 인사명령,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관련 징계절차에 따름
징계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update 2022.6.7 by leedy
update 2024.7.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