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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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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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약정은 무효 →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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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위약예정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 퇴직의 자유 보장
사법상 효력
약정 무효
해당 약정 부분만 무효 · 근로계약은 유효
형사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위약예정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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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불가 (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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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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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 발생 여부 ·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배상액을 미리 확정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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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담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 강제 차단, 퇴직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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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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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금지 위반 약정은 사법상 무효 →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위약 예정 부분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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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은 배상액의 '예정'에 한정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 발생 시 실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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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경업금지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약정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예정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직접 적용 대상 아님 → 약정의 유효성은 별도 법리로 판단 (영업비밀보호 & 경업금지약정 참조)
금지되는 약정 · 허용되는 약정
무효인 약정 (위약예정 해당) | 유효할 수 있는 약정 |
• 중도퇴직 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정액 위약금 지급 약정
• 의무근로기간 미달 시 기지급 임금 · 수당 반환 약정
• 손해배상액을 미리 확정하고 임금 · 퇴직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약정
• 업무상 손해 대비 명목의 정액 배상금 사전 약정 | • 연수 · 교육훈련비 대납 후 의무근로 시 상환의무 면제 약정
• 매각위로금 등 일회성 특별 금품의 반환 약정
• 실손해 발생 시 실손해액 범위 내 배상 청구
• 신원보증계약 (현실 발생 손해의 담보 목적) |
유형별 판단
중도퇴직 시 금전 반환 약정 _ 유효성 판단 구조
약정의 실질 판단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 · 약정 체결 목적과 경위 ·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 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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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임금 반환형
무효
손해 발생 여부 · 정도 불문 정액 위약금 지급 약정
기지급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기지급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대법원 2006다37274
비용 대납 · 면제형
요건 충족 시 유효
연수 · 교육훈련비 우선 지출 + 의무근로 시 상환 면제
자발적 희망 · 이익, 합리적 기간 · 금액 범위
자발적 희망 · 이익, 합리적 기간 · 금액 범위
대법원 2006다37274
일회성 특별 금품
종합 판단
사이닝보너스 : 입사 사례금인지 전속근무 대가인지 구분
매각위로금 : 퇴직의 자유 제한 여부 종합 판단
매각위로금 : 퇴직의 자유 제한 여부 종합 판단
대법원 2012다55518 · 2017다202272
연수비 ·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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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로기간 미근무 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소정 금액 지급 또는 임금 반환 약정 → 무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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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용 상환 · 면제형 약정은 유효
① 사용자가 교육훈련 ·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의무근로기간 근무 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일 것
②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될 것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고려)
③ 의무근로기간 · 상환 비용이 합리적 · 타당한 범위 내로 정해져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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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사례 : 해외파견의 실질이 교육훈련 아닌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 변경 (출장업무 수행)인 경우
→ 지급된 금품은 특수한 근로의 대가 (임금)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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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 경력 전문인력 채용 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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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에 따라 반환의무 여부 상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① 이직 보상 · 근로계약 체결 대가(입사 사례금)에 그치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 → 의무근무기간 미준수해도 반환의무 없음
②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 전속근무 약속 대가 및 임금 선급 성격을 겸하는 경우 →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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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판단 기준 : 계약 체결 동기 ·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전속근무 조건 · 중도퇴직 시 반환 문언의 기재 여부, 거래 관행 등 종합 고려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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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각 등 소속 기업집단 변경 과정에서 위로 목적 금전을 지급하며 의무근로기간 내 퇴사 시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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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판단 사례 : 지급일부터 8개월 내 퇴사 시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기로 한 약정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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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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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지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안내 → 마땅히 지급할 임금의 반환 약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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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반대 무마 · 계속근로 유도라는 일회적 · 특별한 경영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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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금전의 규모 · 액수 등 종합 시 퇴직의 자유 제한 · 근로 강요로 평가되지 않음 → 유효
신원보증 · 실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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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 : 근로자의 행위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전제로 하는 계약 →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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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해 배상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 청구 · 구상권 행사 가능
※ 유의 : 배상액을 임금 ·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별도 청구가 원칙
약정 예시 (유효 · 무효 비교)
관련 조문 비교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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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취지 : 금전적 구속을 통한 강제근로 방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적용
위반 시 제재
구분 | 내용 |
사법상 효력 | 위약 예정 약정은 무효 ·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
형사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주의 | 약정 체결 자체로 벌칙 적용 대상 → 실제 위약금 청구 여부 불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 요건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 해외파견 금품 반환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 임차보증금 대여 후 약속어음 징구의 위약 예정 해당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근무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연수비 반환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의 '무단결근 시 벌금 10만원' 조항은 유효한지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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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서약서에 중도퇴직 시 정액 위약금 · 임금 반환 조항이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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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반환 약정은 실제 지출 비용 상환 + 의무근로 시 면제 구조로 설계 (임금 · 출장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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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로기간 · 반환 금액은 잔여기간 비례 감액 등 합리적 범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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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은 임금 공제가 아닌 별도 청구 방식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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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6.8 by Se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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