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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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 강제 방지 목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해당 X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실제 손해 발생시 배상청구 可
금품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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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로기간 이전 퇴직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를 묻지 않고 ①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거나 ②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 무효 (대판 2006다3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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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수비 반환 약정
유효한 경우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연수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② 근로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③ 장차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무 시 상환의무 면제를 약정한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이익을 고려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 의무근로기간 및 상환비용이 합리적 · 타당한 범위 이내이면 유효
(대판 2006다37274 참조)
무효인 경우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교육훈련 아닌,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은 특수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이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대판 2003다7388 참조)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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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각 등 기업변동 시 근로자에 대한 위로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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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무근로기간을 정하고, 위반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①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②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 규모 · 액수, ③ 반환 약정 체결의 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 X
→ 유효 (대판 2017다202272 참조)
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5.21.)
update 2023.6.8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