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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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

‘24.9.26.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하 ‘육아지원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5.2.23부터 시행될 예정
구분
현행
개정
육아휴직
휴직기간 최대 1년 •분할사용 최대 2회
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 •분할사용 최대 3회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5일 •분할사용 최대 1회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必
휴가기간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20일 •분할사용 최대 3회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경우 단축기간 최대 2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必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단축기간 최대 3년최소 1개월 이상 사용 可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可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신청 可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시 휴가기간 90일
미숙아 출산시 휴가기간 100일
난임치료휴가
휴가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정부지원 X •비밀유지의무 X
휴가기간 연간 6일 (2일 유급)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2일사업주 비밀누설금지의무 신설
유·사산휴가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10일 2. 삭제 <2025. 2. 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90일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12주~15주인 경우 10일의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개정
(참고)
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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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4.06.26. by siyang
update 24.09.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