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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하 ‘육아지원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5.2.23부터 시행될 예정
구분 | 현행 | 개정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최대 1년
•분할사용 최대 2회 | 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
•분할사용 최대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기간 :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5일
•분할사용 최대 1회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必 | 휴가기간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20일
•분할사용 최대 3회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경우
단축기간 최대 2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必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단축기간 최대 3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可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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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可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신청 可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시 휴가기간 90일 | 미숙아 출산시 휴가기간 100일 |
난임치료휴가 | 휴가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정부지원 X
•비밀유지의무 X | 휴가기간 연간 6일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지원 2일
•사업주 비밀누설금지의무 신설 |
유·사산휴가 |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10일
2. 삭제 <2025. 2. 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90일 |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12주~15주인 경우 10일의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개정 |
(참고)
update 24.06.26. by siyang
update 24.09.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