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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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관리 사례

저성과자란?

회사의 인재유형 중 Marginal Talent는 수년간 담당업무에서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개선 대상자로서 충분한 기회 제공을 통해 성과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함

저성과자 관리 사례1 : A사

0.
저성과자 관리체계 Framework
1.
저성과자 선정
2.
성과개선 관리단계 설정 및 운영
3.
성과개선 프로그램 운영 방향성
4.
저성과자 평가내용/평가방법
5.
차별적 보상 적용

저성과자 관리 사례2 : B사

0.
Overall Process
1.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2.
저성과자 평가내용/평가방법
3.
저성과자 평가 : 후속조치

저성과자 관리 사례3 : C사

0.
저성과자 관리 프로세스
1.
저성과자 단계별 In & Out 기준
2.
경력개선 프로그램
3.
전직지원 프로그램

저성과자 관련 법원 판결 사례

S사의 저성과자 프로그램과 관련, 법원은 동 프로그램 운영이 적법한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 2022다281194, 2023.01.12)

S사의 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운영

1.
매년 말 인사평가 실시
2.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 중 일부를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
3.
10주간 역량향상교육 실시
성과개선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향
외부업체 역량향상교육
일반적 내용에 관한 강의 및 평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업무 스킬 등
내부 직무교육
사내 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관련 개별적 내용
4.
이후 3주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성과향상계획서 작성, 복귀 업무 결정
5.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받을 시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일 경우 PS(초과이익분배금) 미지급, 인사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연봉인상률 결정
‘성장한계인력’으로 지정될 경우 PI(목표달성장려금) 미지급 (그 해 연말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될 경우 소급 지급)
법적 쟁점
SK하이닉스의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PIP) 관련 연말 인사평가결과를 통한 연봉 동결·삭감과 PIP를 통한 성과급 미지급·일부 지급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SK하이닉스의 PIP가 원고들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저성과자 선정을 위한 인사평가 절차는 공정
업적평가(정량평가), 역량평가(정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성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를 다른 상급자가 담당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상위 등급 편중이나 강제할당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점수에 상한을 두는 등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마련
매년 말 인사종합평가 결과(업적평가, 역량평가)의 구체적 내역을 당해 직원에게 공개하여 평가 대상자 본인의 의견을 묻고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드백
인사종합평가 확정 후에도 직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실제 평정권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검토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통보 (실제 원고 직원들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평가등급 상향 조정된 이력 有)
실제로 최근 수년 간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약 23% 정도가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
대기발령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법 또한 정당
3주간의 대기발령은 원고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준비기간으로 인정
종합인사평가 결과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일정 이하를 받은 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 내용 역시 리더십 강화,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업무스킬, 관리기술 등을 주제로 한 일반적 역량향상교육과 해당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업무에 필요한 개별적 직무교육 구성
PS 및 PI 미지급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PS 및 PI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지급기준/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인사평가결과 등급이나 성장한계인력 선정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

(참고)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저성과’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는 많지 않음 (최근 일부 사례에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적 리스크는 높음)
⇒ 즉, 성과개선프로그램은 저성과자를 방출하는 것이 아닌 “성과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update 2023. 04. 1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