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감봉(감급)의 제한

감봉(감급)의 제한

회사가 징계 등으로 직원의 급여를 감급할 경우 1) 그 사유와 2) 감급 액수가 정당해야 함
1) 정당한 감봉(감급) 사유
2) 정당한 감급 액수 (근로기준법 제 95조)
1회의 감금액 = 평균임금 1일분의 1/2 미만
감금액 총액 = 1임금 지급기(월급 지급 근로자의 경우 1월, 주급 지급 근로자의 경우 1주를 의미) 임금 총액의 1/10 미만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금액 산정 예시
근로자의 월급: 300만원 / 평균임금: 98,900원(=300만원*3개월/91일) 인 경우
1회의 감금액은 49,450원(98,900원의 1/2)을 초과해선 안되며, 감금액 총액은 30만원(300만원의 1/10)을 초과해선 안됨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