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념 | 요건 | 평균임금 산정 | 기타 |
임금반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 ①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의 명시적인 계약이 있을 것
②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할 것
③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닐 것 | 반납한 임금까지 평균임금 산정 포함 O | 향후 반환책임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향후 반환책임 X |
임금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 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②삭감 후의 임금액이 최저임금수준 및 법정기준 이상이 될 것 |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포함 X | 임금삭감 방식
-교대제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포함 |
임금동결 |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 | (상동) | 동결된 임금까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O | 임금동결 방식
-임금인상률 동결
-정기 호봉승급 중지 |
임금반납 · 삭감 · 동결의 동의 방법
1.
임금반납의 동의 방법
•
회사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부당한 동의 강요 금지
회사의 경영 사정에 의한 임금반납 시 회사 경영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회람형식의 결의문 작성, 사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형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노사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설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2.
임금삭감의 동의 방법
•
단체협약에 의한 집단동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 가능
•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동의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必
3.
임금동결의 동의 방법
•
일정 시점의 임금인상률·호봉승급 등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금인상률의 결정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금인상률 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집단적·개별적 동의 불필요
•
일정 시점의 임금인상률·호봉승급 등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필요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이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약 필요
※ 임금인상률·호봉승급 등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년 일정률의 임금을 일정시기에 인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예방 차원에서 집단적 합의를 거쳐야 함
징계 등으로 임금을 감급할 경우
update 22.05.1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