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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사전신청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가 필수
이제는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체계를 갖춰야 함.
하지만 초과근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로자 자율에만 맡겨두면 총과근로수당 정산 관련 분쟁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즉, 연장근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란 이러한 합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경우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연장근로 사전신청제의 목적
주요 내용
불필요한 초과근로 방지
초과근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관행적·습관적인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근로시간 및 인건비 관리
부서별·직무별 연장근로 현황을 파악하여 인건비를 예측, 초과근무에 따른 비용 관리
주52시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초과근로 예정 시간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조기에 점검하고 법 위반 리스크 예방
초과근로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의 긴급성·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인력 재배치,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대안 검토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도입 Process

실무 Point

연장근로 사전신청제의 목적은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음.
따라서,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사전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제도 운영과 실제 근로시간 관리를 병행해야 함.
update 26.6.16. by Seoyoung